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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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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04-7198생산일자 2005.04.22.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도계약서상 타 업체에 대한 채무를 인계 ・ 인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4.04.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 소득세 73,990,0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소득금액중 ○○어패럴(대표자:황○○)로부터의 매입 상당액 43,495,65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숙녀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1.07.01개업일부터 2002.09.10까지 재직하는 동안, 청구외법인은 ○○시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02-37번지 소재 ○○어패럴(대표자:황○○)로부터 2002.01.01 ~ 2002.04.30기간 중 공급가액 39,541,5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물산으로부터 2002.04.01~2002.06.30기간 중 공급가액 130,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금천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적출한 쟁점①금액 등과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쟁점②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186,495,650원을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4.04.02.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3,99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당초 208,868,1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2004.06.25 이의신청에 의하여 감액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어패럴과 거래분 쟁점ⓛ금액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동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은 청구외법인이 2001.01월 ~ 08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45,195,320원을 ○○어패럴의 대표자(황○○) 남편인 이○○ 은행계좌에 송금하였음이 은행거래내역 조회표 등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청구외 손○○이 2002.6.30.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도 ○○어패럴에 대한 외상매입금 15,379,969원을 채무로 하여 인계․인수한 것이 나타나고 있어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가공매입 금액이라 하여 손금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주)○○물산과 거래분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신○○, 문○○이 청구인은 2002년 5월부터 청구외법인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거래의 명의자일 뿐 사외유출된 소득이 청구인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가.쟁점①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매입신고로 거래 상대방인 ○○어패럴이 매출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손○○도 실거래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쟁점①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나.쟁점②금액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물산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는 2002.06.30.이전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시기였으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어패럴 쟁점①금액과 (주)○○물산 쟁점②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 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어패럴 매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3년 7월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가) 청구외법인은 숙녀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2.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실지사업과는 무관하게 자료상혐의자인 ○○어패럴 등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796,228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과세기간 중 (주)○○프라자 등 2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731,697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전․현직 대표자인 조○○과 손○○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쟁점①금액의 공급대가인 43,495천원을 2004.02.04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어패럴로부터 쟁점①금액의 세금 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를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손○○ 등과 2002.6.30. 작성한 사업양수도계약서상에 청구외 법인이 ○○어패럴에 대한 외상매입금 15,379,969원을 채무로 인계․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실거래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황○○과 이○○의 주민등록초본 사본 2매, 청구외법인의 ○○은행 거래내역조회표 사본 13매, ○○은행 통장사본 6매, 우리은행 통장사본 3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어패럴 대표자(황○○)의 남편 이○○ 은행계좌로 2002.01.21~06.27기간 중 28회에 41,693,820원, 청구인의 사업양도이후 2002.07.10~09.06 기간 중 3회에 3,501,500원, 합계 31회에 걸쳐 45,195,32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이 ○○어패럴에 대금지급한 증빙제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대금지급 주장 금융거래 내역

기 간

송금인(주인코퍼레이션)

수취인(○○어패럴)

금 액

지급방법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수취인

02.01.21~

02.06.27

(28회)

○○은행

000-00-0000-000

○○은행

수 협

00000000000000

00000000000

이○○

38,792,320

폰뱅킹

02.02.21~

02.05.10

(3회)

○○은행

000-000000-00-000

○○은행

00000000000000

이○○

2,901,500

폰뱅킹

소 계(31회)

41,693,820

02.07.10~

02.09.06

(3회)

○○은행

000-00-0000-000

○○은행

○○은행

00000000000000

00000000000

이○○

3,501,500

폰뱅킹

합 계(34회)

45,195,320

                                                            (단위:원)

4) 당심에서 이○○에게 전화(00-000-0000)로 확인한 바,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2002년 제1기 ~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게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①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며, 그 대가로 은행 계좌를 통해 대금결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양수도계약서상에 청구외법인이 ○○어패럴에 대한 채무로 15,379,969원 인계․인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어패럴의 이○○ 은행계좌로 34회에 걸쳐 45,195,32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도 청구외법인에게 임가공 용역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사실 관계에 비추어 ○○어패럴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대한 제세 추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①금액이 사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인정상여로 과세한 소득금액 중에서 43,495,650원을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물산 매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3년 8월 ○○세무서장이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 물산은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2.01.25 ~ 2003.03.31기간중 실지사업과는 무관하게 자료상혐의자인 ○○유통 등 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9,096,440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기간중 (주)고린교역 등 13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9,845,252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허위거래 비율 100%)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자 전○○와 실행위자 나○○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03.08.04. ○○경찰서에 직고발한 사실이 고발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쟁점②금액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②금액의 공급대가인 143,000천원을 2003.11.28 인정상여 과세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에 의해 확인된다.

3)청구외법인은 (주)○○물산으로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②금액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②금액이 사실과 다른 거래 금액이라는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하여 사실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사관청에서 작성한 청구인 등의 전말서 및 신○○ 등의 진술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2001.06월 법인 설립 때부터 2002.09.1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2.06.30 손○○에게 사업을 양도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대하여 아는 사실이 없으며, 2002년 5월 대표이사로 출근할 때 까지 신○○ 전무가 세금계산서 교부 등 세무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2003.06.18 작성된 청구인의 전말서에 나타나고 있다.

나) 신○○은 청구외법인에 청구인이 5월 중순경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회사전체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02.06.30손○○ 등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2004.06.16신○○이 작성한 진술서에 나타나고 있다.

다) 문○○은 청구외법인에서 1999.07월~2002.10월까지는 영업업무를 담당 하였고, 청구인은 2002.05월이후 청구외법인에서 물러난 상태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2004.06.17 문○○이 작성한 진술서에 나타나고 있다.

5)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의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므로 사실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손○○ 등과의 사업양수도 계약일은 2002.6.30이고 청구외 법인을 양도한 날은 2002.07.01이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주)○○물산과 거래한 시기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6.30 이전이며, 신○○도 청구인이 2002년 5월 중순경부터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도 회사경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6)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관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 및 조사관청에 제출한 신○○과 문수철의 진술서에서 쟁점②금액의 사외유출 소득에 대한 귀속자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이 더 이상의 귀속자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2.06.3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손금불산입된 쟁점②금액과 그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13,000천원, 합계 143,000천원을 상여처분 후 이에 대한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