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재조사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05-0055생산일자 2005.06.27.
AI 요약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313,6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 및 가지급금의 실질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2001. 6. 1. ∼ 2001. 12. 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2003.11.7.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2001.12.31.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지적하여, 2004.6.28.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4.12.6.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313,6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상 가지급금은 청구외법인을 기장대리한 세무사가 계정과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법인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주는 청구외 류○○로 모든 경영권은 류○○가 행사하였으며, 청구인은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폐업일 현재 미회수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실질 소유주에게 상여처분하지 아니하고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대리한 세무사가 임의적으로 가지급금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반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자가 청구외 류○○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류○○가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생 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인 2001.12.31. 현재 결산서상 미회수된 가지급금이 100,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법인은 ○○그룹의 모회사인 (주)○○벤처캐피탈이 부동산투자개발을 목적으로 자본금 3억원(100%)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그룹이 부도로 파산하기까지 6개월간 영업했으며, ○○그룹 내의간부들이 대부분 구속중에 있어 부득이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이고, 모든 자금거래는 그룹 재경부에서 관리하였으며, 자본금도 출자후 전액 회수하였다고 ○○그룹의 부회장이며 (주)○○벤처캐피탈의 대표이사인 류○○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보면, 입금된 금원 대부분은 청구외 류○○ 및 ○○그룹의 직원이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동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직원의 인건비 및 사무실 임차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운영자금 대부분은 청구외 류○○가 입금한 점,

둘째,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3억원을 (주)○○벤처캐피탈에서 직접출자한 후 즉시 인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모든 자금운영은 ○○그룹 재경부에서 관리하였다고 청구외 류○○가 진술한 점,

셋째, 또한 청구외 류○○가 ○○그룹 내부사정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도,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실질운영자에 대한 조사 없이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질운영자를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