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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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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057생산일자 2005.05.20.
AI 요약
요지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의 입금된 일자가 지급기일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시점이고 또한 어음의 입금자가 거래처도 아니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395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은 2002년 1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이하 “○○엔터프라이”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091천원, 청구외 주식회사 ○○화섬(이하 “○○화섬”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41,000천원, 2002년 2기에 청구외 ○○상사 최○○(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00천원, 합계 221,09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손금으로 계상하여 2002.1.1. ~ 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 앞으로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에 의하여 2004.11.1. 청구인에게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57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이의신청(고충신청)을 거쳐 2005.2.28.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실물을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대금결재를 어음으로 하였으니 이를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 앞으로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심리전에 청구인이 전심인 이의신청을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심사청구 전에 처분청에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서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가 명백한 경우,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고(대법86누540, 1986.10.28. 외 다수 같은 뜻), 고충신청서에 대하여 시정불가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를 심리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로 받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전산조회에 의하면 2003.5.3. ○○세무서장은 ○○엔터프라이가 자료상임을 확인하여 그 대표자인 청구외 임○○을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세무서장은 2003.6.16. ○○화성이 자료상임을 확인하여 대표자인 청구외 정○○을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3.5.29. ○○상사 최○○가 자료상임을 확인하여 ○○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에서 사업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의 어음부표 19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어음부표의 약속어음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등 과세에 대한 고충청구시 제출된 어음부표로서 ○○세무서장이 관계은행에 조회하여 회신된 바에 의하면 해당 어음은 모두 서손된 것으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위 어음부표의 약속어음은 모두 부도가 나서 청구인이 일부 금액을 주고 회수하여 ○○은행○○동지점에 반납하면서 회수한 증빙을 요구하자 ‘수표어음서손명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의 하나로 ○○엔터프라이즈에 지급한 약속어음(어음번호:자가00000000, 지급기일:2002. 12.26.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 입금된 청구외 주식회사 ○○에스엠의 예금계좌(○○은행 ○○예금, 계좌번호:000-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계좌에 쟁점어음이 입금된 일자는 쟁점어음의 지급기일인 2002.12.26.로부터 두 달 이상 지난 시점인 2003.3.6.자로 정상적인 어음 추심을 위한 입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어음의 입금자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도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