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05-0086생산일자 2005.05.20.
AI 요약
요지
토지 양도 당시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 8. 20. ○○도 ○○군 ○○면 ○○리 377-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소재 주식회사○○타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2. 11. 13. 쟁점토지를 1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법인세 무신고하였으며,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2004. 9. 10.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804,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3. 22.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의 직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임○○이 2001. 7월경 본인 소유토지 2필지와 처인 청구외 유○○ 소유토지 1필지와 함께 청구외 ○○주식회사에 추모관 봉안증서 574매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청구외 ○○주식회사는 당시 추모관 공사를 하고 있었고, 2001. 8. 22.경 시공회사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밀린 공사대금 대신 쟁점토지를 주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2000년부터 2001년까지 4억여원의 자금을 대여하였고, 청구외 김○○은 쟁점토지를 다시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이미 2001. 7월경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임○○이 청구외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봉안증서를 받았으므로 실질귀속자는 청구외 임○○임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 무신고한데 따른 것으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사실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단서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 8. 20.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은 2002. 11. 13. 쟁점토지를 청구외 장○○에게 1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법인세 무신고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동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동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의 직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임○○이 2001. 7월경 청구외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봉안증서를 받았으므로 실질귀속자는 청구외 임○○이고,

청구외 ○○주식회사는 당시 추모관 공사를 하고 있었고, 2001. 8. 22.경 시공회사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밀린 공사대금 대신 쟁점토지를 주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2000년부터 2001년까지 4억여원의 자금을 대여하였고, 청구외 김○○은 쟁점토지를 다시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및 ○○건설주식회사 대표의 쟁점토지 양도확인서와 봉안증서 인수증, ○○주식회사와 ○○건설주식회사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및 ○○건설주식회사 대표의 쟁점토지 양도확인서와 ○○주식회사와 ○○건설주식회사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양도라면 토지 건별 금액이 명시된 매매계약서가 있을 것임에도 쟁점토지의 금액도 나타나지 않는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과 ○○건설주식회사와의 채권채무 발생 및 정산 등에 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 또한, 청구외 임○○ 등이 날인한 봉안증서 인수증만으로는 쟁점토지 양도의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임○○이 2001. 7월경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나, 인수증상의 인수일자가 2001. 8. 24.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1. 8. 20. 이후이므로 이 역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 제시된 인수증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인바, 청구외 임○○에 대한 상여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2002. 11. 13. 쟁점토지 양도분에 대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