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4.17 신축 중이던 ○○시 ○○구 ○○동 ○○번지 ○○빌라 11세대를 취득하여 2001.9월에 11세대 2,687.01㎡(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를 준공한 후 2002.10.1 관련부동산 1세대(양도가액 1,220백만원)를 양도하였고, 2003.7.1 추가로 10세대(양도가액 13,000백만원)를 양도하였다.
2004.5.31 청구인은 관련부동산 10세대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신고함에 있어, 신축 중이던 관련부동산 취득시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 66,000,000원과 등록세 110,095,200원 및 관련부동산 보존 등기시 취득세 139,152,590원과 등록세 62,578,120원 합계 377,820,910원 중 2003년 귀속분에 상당하는 347,849,294원(이하 “쟁점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주요 매입비용에 포함하여 신고(수입금액 12,166백만원, 추계소득금액 1,500백만원)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주요 매입비용에 부동산 취득시 소요된 쟁점 취득세등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2005.1.10 청구인 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000,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32,754,968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4,490,069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264,899) 합계 157,980,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주택건설판매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초 신축 중이던 관련부동산의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등과 준공 후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점, 쟁점 취득세 등은 주택건설판매업자의 재고 자산 취득에 필수적인 비용인 점 등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함에 있어 쟁점 취득세 등은 당연히 주요 매입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쟁점 취득세 등이 주요 매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 종합상담센타에 인터넷으로 질문한 후, 주요 매입비용으로 보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추후 쟁점 취득세등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요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산정시 및 회계학상으로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취득세 등이 포함된다고 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시 주요 매입비용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주요 매입비용에 쟁점 취득세 등을 제외하여 이 건 처분을 함은 정당하다 (같은뜻 : 서일46011-11508, 2003.10.23)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세․ 등록세를 주요 매입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국세청상담센타의 인터넷 질문․답변을 받아 필요경비 산입하였다가 조사시 불산입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 (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대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0.4.17 신축 중이던 관련부동산을 취득하여 추가공사를 하고, 2001.9월 11세대 보존등기를 한 후 2002년도에 1세대, 2003년도에 10세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3년도 중에 양도한 관련부동산 10세대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인 2004.5.24 국세청 종합상담센타에 인터넷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지어 분양하였을 때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주요경비를 산출하는데 용지구입시 취득세․등록세와 건설 중 종합토지세 및 준공 후 보존등기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등록세를 기준경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같은 날 “주요경비의 매입가액에는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이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초기화면에 나타나고 있다.
3) 2004.5.31 청구인은 관련부동산 10세대 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 신축중이던 관련부동산 취득시 토지부분과 준공 후 보존등기시에 납부한 건물분 취득세와 등록세 377,820,910원 중 2003년 귀속분에 상당하는 347,849,294원(쟁점 취득세등)을 주요 매입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해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매입비용에 부동산 취득시 소요된 쟁점 취득세 등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음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 취득세 등을 주요 매입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는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던 표준소득율 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기장문화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 풍토정착을 도모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기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춘 최소한의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한 주요경비금액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증빙서류에 의한 주요경비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방법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이고,
나)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2001.12.27)는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의 범위는,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기준경비율 제정에 대한 관련부서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가) 기준경비율제도는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 사업자라면 쉽게 수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만으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그 이외의 기타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경비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매년 기준경비율 제정전에 기준경비율 조정을 위한 분석자료(세무대리인이 기장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준경비율을 산정하는 표본조사 및 기장신고자의 재무제표) 작성시 주요 매입비용에는 취득세․등록세 등을 제외하고, 동 취득세 등을 기타경비에 포함하여 기준경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 등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요 매입비용으로 인정하면 기준경비율(기타경비)이 낮아져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며, 이는 대다수의 증빙미수취 사업자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다) 또한, 각 업종과 관련되는 용역비 등 모든 필수경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한다면 기준경비율은 더욱 더 낮아져 증빙미수취로 인정받는 경비는 계속 줄어들고, 기타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결국 기장신고에 근접하게 되어 추계신고의 일종인 기준경비율 제도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인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추계결정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11.4%는 취득세 등을 주요 매입비용이 아닌 기타경비에 포함시킨 후 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인은 쟁점 취득세 등을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요 매입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종합상담센타에 질문하여 답변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주요 매입비용에 포함시켰다고는 하나, 동 답변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규정에서 주요 매입비용으로 취득세․등록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청장의 기준경비율 산정시 취득세․등록세 등을 기타 경비에 포함하여 기준경비율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취득세등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주요 매입비용으로 인정 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 서일46011-11508, 2003.10.23)
<국세청 종합상담센타의 인터넷 답변을 받아 필요경비 산입하였다가 조사시 불산입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전화․인터넷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으로서, 세법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행정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뜻 : 국심 2002서634, 2002.7.12외 )
2) 청구인이 국세청 종합상담센터에 주요 매입비용에 대하여 질문할 당시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세․등록세는 주요 매입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유권해석(서일46011-11508, 2003.10.23)이 기 생산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인터넷 상담 초기화면에는 “동 질문․답변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따라서 인터넷 세무상담에 의한 답변은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과다하게 계상함으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