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가 ○○번지에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상호:○○포장, 사업자번호:000-00-00000, 1987.11.25. 개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주)○○전산(사업자번호:000-00-00000, 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1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40,114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2년 1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64,875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1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 및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금액, 쟁점2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2004.10.1.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132,020원과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264,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5.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1세금계산서, 쟁점2세금계산서(이하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자료상의 영업이사인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지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쟁점자료상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이하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와 쟁점금액의 실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최○○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의 출금현황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현금출금만으로는 청구인이 최○○로부터 쟁점금액의 지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의 지류를 매입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최○○는 2002.4.15. ○○지류판매라는 상호로 지류 도매업을 개업하여 2003.6.30. 폐업하였으며, 최○○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7건의 세금 102,932,480원이 체납되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최○○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내용을 제출하고 있는바, 최○○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최○○가 세금을 체납하여 무재산으로 거액을 결손한 사실과 쟁점자료상의 이사(청구주장)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의 출금현황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최○○로부터 쟁점금액의 지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의 지류를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