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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05-0122생산일자 2005.08.22.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5. 4.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142,997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 한국지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대표자로 등재된 자이며, 쟁점법인은 2003. 6. 16. 개업하여 2003. 12. 31. 폐업한 법인으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03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130,096,000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5. 4. 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142,99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5. 5. 1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법인에서 청구외 윤○○에게 지급한 스카우트비용 1억 5천만원을 법인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에서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동사의 연구소장으로 봉직한 청구인에게 임시로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의 대표이사인 정○○이 부사장 황○○을 통하여 쟁점법인을 관리하였고 모든 자금도 ○○로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청구주장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것은 법인세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 되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

2) 추계결정시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형식상의 대표자일 뿐이므로 실지 귀속을 확인하여 처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청구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그 내용이 확인 불가능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추계결정에 의하여 산출된 쟁점소득을 외국법인의 지사장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중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중 략〉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서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4. 6. 23. 쟁점법인의 폐업일을 2003. 12. 31.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으며, 2004. 11. 8. 쟁점법인이 2003 사업연도에 대한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법인세 29,242,725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 4. 1.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142,997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이 2003. 6. 23. ○○은행장과 ○○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와 2003. 7. 2.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미국 I○○, INC.에서 100% 투자한 외국법인이며, 지사장은 청구인으로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쟁점소득에서 직원의 스카우트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르면,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지만,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5) 규정되어 있다.

나) 따라서, 쟁점법인의 과세표준은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되었고, 쟁점법인은 외국법인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추계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쟁점소득에서 직원의 스카우트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의 장부 등이 없어 폐업한 소기업에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추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쟁점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기에 청구주장은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