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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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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매출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임
심사소득2005-0146생산일자 2005.09.30.
AI 요약
요지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거래품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는바, 관련 매출가액을 신고하지 않음은 매출누락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출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9.29. 서울특별시 ○○구 ○○동소재 ○○빌딩에서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2002.3.1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처분청은2004.10.27.청구외법인의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자료 124,727,273원을 통보받아 2005.4.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388,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0.12월경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 ○○동 706-13 소재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부사장 이준○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많아 주주 및 투자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백지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공급자가청구외법인으로 되어있는백지세금계산서1매를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나.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일방적으로쟁점세금계산서에작성일2000.12.5.공급가액124,727,273원,부가가치세 12,472,727원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료에 대하여구체적인확인조사도하지아니하고청구외법인의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2002.3.12. 청구외 임○근과 직원들에게 인계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3.10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백지 세금계산서를 빌려간 이준○가 2001.6.2.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사실대로 소명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청구인은 회사를 인계하면서 청구외 임○근에게 회사장부 등을 모두 인계하였으므로 임○근에게 자료를 소명 하도록부탁하였는데쟁점거래처에서○○세무서에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시기가 다른 납품계약서를 실지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서 소명자료로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시기 및 금액, 납품계약일, 거래품목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도 없는 납품계약서를 실지거래 자료로 인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백지세금계산서를 빌려간 이준○를 만나 사실 내용을 확인 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시 제시한 납품계약서는 쟁점거래처가 “○○몽”이란 영화제작과 관련하여 게임을 개발하기로 한 계약서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으며 회사의 실수로 세금계산서가 신고 되었다고 하면서도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여 2005.6.15.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외법인은 2000년 설립당시에 청구인과 직원 한명만 있었으므로 공급가액이 1억원이 넘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규모의 게임그래픽디자인 계약을능력이없었을뿐만아니라실지거래를하였다면대금결재를 수표나 어음 또는 은행계좌로 입금을 받았을 것이나 붙임 법인의 은행통장 사본과 같이 2001.1.22. 쟁점거래처에서 입금한 300,000원 이외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는 송장, 청구서, 대금영수증 등의 기능이 있으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거래품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빌려준 것으로 매출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결정과정에서 파생된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388,9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0.9.29.부터 2002.3.1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부사장 이준○는 2001.6.2.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24,727,273원, 부가가치세 12,472,727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청구외법인은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결과 확인되며,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가액을 청구외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319,940원과 2000.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31,458,070원을 2003.10.1. 청구외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납세자별 고지내역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3.12.31. 폐업되어 2004.10.27.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인정상여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2) 및 인정상여자료 통보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에서 2000.10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디자인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는이현○는참고인진술서를 통하여 2000.12월경 청구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쟁점거래처의 이준○ 부사장이 찾아와 회사 내부거래 증빙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백지세금계산서 1매를 이○희에게 주었을 뿐 실질적인 거래는 없었다고 2005.6.23. 진술하면서 근거자료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거래한 통장사본 3개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외 이현○가 진술서와 함께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은행 ○○동지점(***-03-034***)의계좌와○○은행○○동지점(***708-0006***)의 계좌 및 ○○은행 ○○동지점(***-22-00***)계좌 등 3개 계좌의 2000.10.5.부터 2002.9.15.까지의거래내역을보면쟁점거래처에서청구외법인에2001.1.2. 300,000원을 입금한 것 이외의 금융거래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외 이현○에게 2005.8.4.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디자인 전공으로 이현○는 경리를 보면서 다자인을 배우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였고 이○희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이현○가 말렸으나 내부거래증빙으로만사용하면문제가없을것이라고하면서청구인이 이○희에게 백지세금계산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 소명자료로 제출된 납품계약서 제2쪽에는 계약일 2000.6.17, 계약금액 100,000,000원 중 계약금 40,000,000원을 2000.6.17.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타 계약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2000.9.29. 신설되었는데 납품계약서는 청구외법인 설립전인 2000.6.17. 작성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은 게임그래픽디자인비로 되어있는데 납품계약서에는 게임제작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몽게임”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결과 쟁점거래처가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작은 ○○○○픽처스, 배급 ○○영화, 판권은 (주)○○엔터테인먼트에 있으며 쟁점거래처는 (주)○○엔터테인먼트로부터 2000년 9월에 총로열티 50,000,000원, 계약금 38,500,000원, 납품일 2000.12.31.로 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주)○○엔터테인먼트가 제시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 청구인이 2005.6.15.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2005.6.16. 접수, 진정 482호)는 국세청의 조사완료 후 고발에 의하여 수사하여야할 사안으로 내사 종결한 것으로 2005.7.12. ○○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실지 거래없이 쟁점거래처에 백지세금계산서를 빌려 주었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외법인에서 2000.10월부터 2001.2월까지 근무한 청구외 이현○의 참고인 진술서와 청구외법인의 은행통장사본 3개를 제출하고 있으나

(1) 참고인 진술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2) 쟁점거래처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제시한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쟁점거래처가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납품계약서는 쟁점거래처가 게임을제작하여납품하기로매출관련계약서로쟁점세금계산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빌려간 청구외 이준○를 경찰서에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조세와 관련된 것으로 국세청의 고발에 의하여 수사할 사안이라고 내사 종결한 것이므로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한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액이 표시된 증명서인 송장 및 대금청구서, 대금영수증으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으로서 단순히 거래자료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는 가장 중요한 서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세금계산서는전단계세액공제법에의한부가가치세제하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류이므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도록 함으로써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제도는 거래의 정상화 및 양성화를 기하고 그에 따른 탈세의 원천적 예방으로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근거과세 구현을 위한 제도이다.

마)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세금계산서의 중요한 기능 및 효력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이준○에게 주었다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명판 및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합계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쟁점거래처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거래관계 없이 백지 세금계산서만 빌려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