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요지
청구인은 ○○시에서 ‘○○’라는 유흥주점(2000.8.3.개업하여 2004.11.23.폐업, 통상 노래방이나 접객부를 고용하는 주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3년 과세연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 331.276천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301,159천원, 이하 “쟁점금액”)에 대해 5%의 원천징수를 이행하며,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이를 제외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영업수입으로 보아 이를 2003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동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2003년 1, 2기 부가가치세 19,994천원과 18,239천원 및 동 종합소득세 138,295천원 합계 176,528천원을 2005.5.13.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8,295천원에 불복하여 2005.8.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2003년 과세연도 결산상 쟁점금액이외에도 이미 인건비로 127,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신빙성 있는 지급증빙도 없으므로 필요경비(접객부 봉사료)로 인정할 수 없다하나,
쟁점금액은 손님이 신용카드 결제시 봉사료조로 주대와 분리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써 접객부에게 이를 지급하며 5%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처분청에 납부하면서 봉사료대장을 비치 기장하는 동시에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점면허증 등)을 복사하여 보관하였으나, 다만 일부 도우미들은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전체를 완비할 수는 없었으나 쟁점금액은 실제 지급된 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를 배제함은 부당하며,
한편 직전연도인 2002년 과세연도와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을 비교하면, 수입금액은 729백만원과 710백만원으로 비슷하나 과세표준은 156백만원과 373백만원으로 거의 239%에 이르는 등 2003년 과세연도 결정소득이 과다하게 경정되었는바, 이는 어느모로 보나 불합리하여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2003년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봉사료인 쟁점금액이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 산입사항이라는 것은 수긍하면서도 동 금액이 접객부에 대한 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 산입사항이라 주장하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24-2【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을 보면, 음식 및 숙박업자가 “중략”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봉사료 상당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청구인의 경우 조사 착수일 현재 일단 봉사료 지급대장은 비치되어 있으나, 신분증사본에 친필서명을 한 확인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인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는바, 상용근로자의 인건비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고용된 종업원을 말하는데 일단 고용관계라 볼 수 있는 객관적 입증이 없고, 나아가 쟁점금액의 지급사실도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2002년 및 2003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비슷하나 2003년 소득금액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하나,
2002년 과세연도는 기준경비율(31,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ㆍ신고한데 비해, 2003년 과세연도는 기장에 의해 외부조정(12) 신고를 한 경우이므로 단순비교 수치를 대며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신용카드자료상 봉사료를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4-2【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봉사료를 고용관계 없는 자(접대부ㆍ댄서ㆍ기타 이와 유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 칙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 합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0.8.3. 경기도 ○○시 ○○동에서 ‘○○’라는 유흥주점(표준소득율 코드 552202, 빠ㆍ스탠드 빠ㆍ비어홀극장식 식당ㆍ기타 서양식주점)을 개업하여 2004.11.23. 폐업한 복식장부의무자로서
2002년 과세연도는 470,318,206원의 총수입금액(봉사료 제외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 88,941,273원의 소득금액(주요경비; 매입이용 260,377,246원, 임차료 18,000,000원, 인건비 0, 합계 278,377,246원)을 신고하였고,
2003년 과세연도는 409,391,037원의 총수입금액(봉사료 제외금액)을 장부ㆍ증빙에 의하여 결산, 외부조정의 방법으로 78,014,725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며,
구분 | 주대(천원)➀ | 봉사료(천원)➁ | 계(천원) | 비율➁/➀ | 비고 |
2002년 1기 | 185,095 | 124,727 | 309,822 | 67.3% | 비율은 주대(酒代)에 대한 봉사료 비율로 -2002년은 69%이나, -2003년은 89%임 |
2002년 2기 | 223,640 | 157,339 | 380,979 | 70.3% | |
소계 | 408,735 | 282,066 | 690,801 | 69.0% | |
2003년 1기 | 190,362 | 169,640 | 360,002 | 89.1% | |
2003년 2기 | 181,762 | 161,636 | 343,398 | 88.9% | |
소계 | 372,124, | 331,276 | 703,400 | 89.0% |
청구인의 2002년〜2003년 사업기간 신용카드자료상 매출액과 봉사료는 다음과 같고, 접객부봉사료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5%)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4.6. 봉사료 지급대장과 함께 접객부가 자필 서명한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라는 처분청 요구에 응하지 못하자, 위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수정 신고하라는 행정지도를 받고,
2004.6.30. 위 봉사료 중 2002년 2기 봉사료 상당(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스스로 수정신고 자진 납부하는 동시에 동 봉사료에 대한 원천세 납부금액을 환급받았는데,
그 후 처분청이 수정신고를 아니한 2002년 1기 및 2003년 1, 2기 위 봉사료상당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5.5. 증액경정 하는 동시에 이를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2002년 과세연도는 인건비 131,13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19,147,227원의 종합소득세를 환급(총결정세액 51,564,275원)하고, 2003년 과세연도는 138,295,910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고지(총결정세액 151,887,272원)하자,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의 인건비와 관련, 위 봉사료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며 심사청구하였는데,
2002년 및 2003년 사업기간의 인건비 계상액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고,
(단위;천원)
연도별 | 결정수입금액 | 인건비계상액 | 결정 인건비 | 신용카드 봉사료 | 인건비/ 수입금액 | 비고 |
2002 | 729,862 | 0 | 131,130 | 282,066 | 17.9% | 기준경비율을 적용 신고하였으나 주요경비 중 인건비는 “0” |
2003 | 710,550 | 127,200 | 127,200 | 331,276 | 17.9% | 기장소득을 외부조정하여 신고 |
위 사실들은 조사관련 기록 및 결정결의서, 국세청지식관리시스템 자료, 처분청 의견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2002년 봉사료 282,066,000원은 전액 인건비로 인정하면서 2003년 봉사료 331,276,000원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주장과 달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일단 주요경비 중 하나인 인건비는 신고도 않았는데 조사과정에서 131,130천원을 확인, 필요경비로 공제하면서 관련 근로소득세 2,798천원을 추징한 사실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아가 2003년 과세연도는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거 127,200천원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있음이 관련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비용은 처분청도 신고시인하고 있는 점,
설령 유흥주점이라 하더라도 노래방스타일로 운영되는 영세주점이므로 시간당 받는 20,000원〜25,000원의 봉사료 전액인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면 소득금액 계산상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나, 위 신용카드자료상 매출액과 봉사료의 비율을 살펴보면, 매출액(酒代)에 대한 봉사료 비율이 2002년은 69%, 2003년은 89%에 이르는 다액이며 나아가 주대와 달리 봉사료는 현금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일응 신용카드자료상 봉사료가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또한 결정인건비/총수입금액의 비율 분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과 다툼이 없는 2002년 과세연도의 동 비율이 17.9%인데, 청구인 스스로 계상한 2003년 과세연도 인건비만으로도 이미 총수입금액 대비 17.9%에 이르고 있는 점,
나아가 청구인 스스로도 2002년 2기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며 관련 원천세를 이미 환급받았고,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한 봉사료도 부가가치세의 증액경정 및 해당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의 산입사실에 다툼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일단 쟁점금액이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접객부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를 과다계상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