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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사례
심사소득2005-0212생산일자 2005.10.17.
AI 요약
요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2. 1.부터 경기도 ○○○시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02. 10. 31. 경기도 ○○○시 ○○○번지로 사업장 이전하여 2003. 8. 19.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26,54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건에 대한 실지 거래자인 ○○○ 대표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니 이를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금융증빙 없이 단순히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만 제출한 것으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증빙 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중 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이고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로공사 및 천막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대표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쟁점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 입금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2001. 12. 15.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공사대금을 결제받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빌려 청구인에게 제시하고 대금결제를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은 이후에 작성되었고 청구외 ○○○도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었음에도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빌렸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며 대금 지급증빙으로는 입금표만을 제시할 뿐 금융자료 등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공사가 시공되었다는 관련 증빙서류로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공사가 실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