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1,498㎡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1997. 4. 8. 청구 외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하며, 두 업체를 합하여 “○○건설 등”이라 한다)를 공동시공사로 하는 도급금액 59억2천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997. 5. 1.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1997.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건설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 회사는 청구인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2000.10.10.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 15억5천만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11. 8.부터 2004.12.17.까지 청구인의 1999년부터 2003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로부터 받은 쟁점손해배상금의 신고누락, 이월결손금 과다공제액 51,665,286원, 금융소득금액 종합과세 누락 75,446,827원, 임차인 부담 전기료 22,438,574원 등을 적출하여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1,003,132,840원, 2001년 귀속 31,549,440원, 2002년 귀속 61,028,740원, 2003년 귀속 75,286,700원, 합계 1,170,997,720원을 결정하여 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의거 2005. 7. 1. 청구인에게 위 세액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받은 쟁점손해배상금 1,550,000천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될 수 없다.
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대지 1,498㎡, 건물 995.44㎡. 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를 2,808,600천원에 매입하여 1997. 1.24.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 및 ○○건설과 공동으로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5,920,000천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 5. 1. 공사를 착공하였다.
2) ○○건설 등은 구 건물 철거와 지하터파기 공사가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19 97. 7월에 공사를 중단하였고, 1998. 6. 3.에 와서야 청구인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건물 신축공사를 포기하였다.
3) 공사포기 후 ○○건설은 1998. 7.14. 청구인을 상대로 50,000천원의 공사대금청구소송〔○○지방법원 ○○○○)을 제기하였고, 1999.11.29. 청구금액을 713, 360천원으로 확장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대해 1998.10.29. 1,000,000천원의 손해배상 반소청구소송(○○지방법원 ○○○○)을 제기하고 2000. 4. 8. 청구금액을 2,693,600천원으로 확장하였다.
5) 그러던 중 ○○건설 측에서도 청구인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여 2000.10.10. 위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쟁점손해배상금 1,550,000천원을 수령하였는 바, 이는 2년이 넘는 소송 끝에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6)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려면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지”를 먼저 가려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 헤아려보지도 아니한 채 과세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7) 처분청은 이 건 손해배상금이 지체상금인 ‘위약금 및 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체상금에 대한 법리에 의하면 이는 지체상금이 아니고 손해배상금이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이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수급인이 이행기를 지나서 공사를 완성하여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액의 약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도급인이 해약한 것도 아니고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IMF라는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함에 따라 도급계약의 해약과 함께 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은 지체상금이라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이 아니다. 비록 청구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체상금의 율을 적용하여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의 현실적,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것이지 공사도급계약상의 ‘지연배상액의 약정’이나 ‘전보배상액의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지체상금과는 전연 다른 것이다.
8) 처분청은 쟁점손해배상금은 수급인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하여 약정에 따라 수령한 지체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급인이 공사이행 지체로 계약의무를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현금지출이 수반된 재산의 피해나 손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2,150,606,729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재산상의 피해나 손해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표 1>
과 목 | 기 간 | 금 액 | 비 고 |
금융기관이자 등 | 1996-2000 | 806,396,202 | 증빙참조 |
급료와 임대료 | 1996-2000 | 133,670,203 | 〃 |
사채이자 | 1996 | 200,000,000 | 〃 |
변호사 비용 | 1998-2000 | 39,585,540 | 〃 |
일반관리비 | 1996-2000 | 96,954,784 | 증빙없음 |
공사장인근 주민합의금 | 5,000,000 | 증빙참조 | |
○○동 상가 및 주택처분손실 | 869,000,000 | 〃 | |
합 계 | 2,150,606,729 |
(원)
나.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이에 대응되어 지출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1) 위 ‘가’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청구취지와 같이 인용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위 표와 같이 2,150,606,729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함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 손해배상금이 시공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한 자금 부담에 대한 현실적 보상이고, 2년이 넘는 소송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쌍방합의로 받게 된 손해배상금은 수급인의 건설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하여 약정에 따라 수령한 지체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급인이 공사이행 지체로 계약의무를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현금 지출이 수반된 재산의 피해나 손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 공사도급계약의 지체상금은 본래의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청구인의 차입금 등 자금운용에 대한 손실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계약해제 되어서 입었다는 손해도 계약해제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 756, 893,019원 중 600,329,874원이 타인의 명의이고, 또한 이런 이자의 원금이 되는 차입금도 이 건 공사와 관련된 토지의 매입자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건설과의 소송으로 청구인의 자산이 가압류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하나 가압류의 원인이 기성고에 대한 청구에 관련된 것으로 계약해제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계산근거도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민원은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특수계약요건과 같이 시공사의 책임이고, 합의에도 민원 2건 이외 에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마. ○○건설과의 소송 내용 본질은 지체상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진행된 것임을 청구인의 소송대리인(김○○ 변호사)이 제출한 확인서 2호와 소장에서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주계약이 공사도급계약으로 손해배상금 계산근거가 당초 지체 상금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며, 계약서상 지체상금 규정을 명시한 것은 도급계약의 특성상 공사 지체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으므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금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조사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공사 지체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받은 쟁점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호.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 ~②항 생략.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④항 생략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대법2002두3942, 2004. 4. 9.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 국심99서1540, 1999.11.15.
아파트신축업자가 아파트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국심99서489, 1999.11.19.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공사대금과 상계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3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의 개요
계약일 | 도급인 | 수급인 | 계약금액 | 실지착공일 |
1997. 4. 8. | ○○주택 김○○ | ○○종합개발 (주)외 1 | 5,920,000,000원 | 1997. 5. 1. |
※ 계약서상 주요내용
공사명: ○○동 주상복합상사
대금지급조건: 아파트 37세대를 대물로 지급
지체상금율: 매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현금납부 명시)
준 공: 착공일부터 14개월 이내
2) 쟁점건물과 관련한 쌍방 간의 쟁송진행 일정
가) 시공사 공사대금지급청구 소 제기(1998. 7.14.)
(1)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1998. 5.30. 위 공사도급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
(2) 소 제기내용
당초 설계대로는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절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에 해당되므로 계약해지하고 기성고 청구
나) 1998.10.29. 청구인 반소 제기
(1) 소 제기 내용
시공사의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이행 지체로 인하여 토지매수대금 2,808,600천원에 대한 금융비용부담과 공사민원으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
(2)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금액: 3,066,560천원
계산내역: 계약금액×지체일수×(365일+153일)×지체상금률1/1,000=3,066,560천원
다) 2000.10.10.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 1,550,000천원 수령 합의
합의조건:
1) 합의 후 현장의 제반권리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청구인 부담
2) 현장주변의 미결민원 중 박○○과 윤○○에 대한 보상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공사가 부담
라) 청구인은 금융비용이 지출된 금액 중 770,986,202원에 대한 명세서와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청구인이 직접 상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김○○은 이 건 조사 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 건 공사대금 반소청구소송에서 ‘법률적으로 지체상금을 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라고 그 청구취지를 밝히고 있다.
3)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현금지출이 수반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위 <표 1>의 항목별 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입증하는 사실확인서, 대출통장 사본, 쟁점물건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제시된 대출통장 등을 기준으로 대출원금과 그 이자 등을 정리한 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번호 | 금융기관 | 계좌 및 대출자 | 대출일 | 대출원금 | 지급이자 | 비 고 | |
연도 | 금 액 | ||||||
1 | ○○은행 (○○대) | 000-00-000000 김○○ | 1996. 9. | 80,000 | ‘96 | 2,924 | |
‘97 | 10,765 | ||||||
2 | ○○금고 | 000-00-000000 (주)○○건설 | 1997. 1. | 700,000 | ‘97 | 102,488 | ○○동 ○○번지 외 2필지 토지근저당 |
‘98 | 156,397 | ||||||
‘99 | 48,481 | ||||||
3 | ○○금고 | 000-00-000000 (주)○○건설 | 1997. 1.25. | 100,000 | ‘97 | 9,907 | 〃 |
4 | ○○금고 | 0-00-00-00000 윤○○ | 1996.12. | 30,000 | ‘96 | 2,499 | |
‘97 | 1,153 | ||||||
5 | ○○은행 (○○동) | 000-00-000000 (주)○○건설 | 1998. 4. | 290,000 | ‘98 | 36,848 | ○○도 ○○구 ○○동 ○○상가 ○○호 |
‘99 | 10,293 | ||||||
6 | ○○은행 (○○동) | 000-00-000000 (주)○○건설 | 1998. 5. | 310,000 | ‘98 | 34,803 | 〃 |
‘99 | 12,551 | ||||||
7 | ○○은행 (○○동) | 000-00-000000 (주)○○건설 | 1999. 4. | 595,000 | ‘99 | 42,797 | 5번, 6번 대환대출 |
‘00 | 47,606 | ||||||
8 | ○○금고 | 000-00-00-0000000 김○○ | 1998.10. | 150,000 | ‘98 | 5,209 | 신용대출 |
‘99 | 19,528 | ||||||
9 | ○○은행 ○○동 | 000-00-000000-0000 김○○ | 1996.10. | 100,000 | ‘96 | 3,207 | ○○동 집 |
‘97 | 13,733 | ||||||
‘98 | 17,437 | ||||||
10 | ○○은행 ○○동 | 000-00-0000 김○○ | 1998.12. | 150,000 | ‘98 | 1,703 | 〃 |
‘99 | 17,134 | ||||||
‘00 | 13,848 | ||||||
11 | ○○은행 ○○동 | 000-00-000000 이○○ | 1999. 4. | 250,000 | ‘99 | 15,800 | ○○도 ○○구 ○○동 ○○상가 ○○,○○호 설정 |
‘00 | 9,565 | ||||||
12 | ○○은행 ○○동 | 000-00-000000 이○○ | 2000. 5. | 250,000 | ‘00 | 12,038 | 11번 대환대출 |
13 | ○○은행 ○○동 | 000-00-0000 조○○ | 1999. 4. | 350,000 | ‘99 | 28,021 | |
‘00 | 32,648 | ||||||
14 | ○○금고 | 000-00-00-0000000 김○○ | 1999. 5. | 100,000 | ‘99 | 6,409 | 신용대출 |
15 | ○○은행 ○○동 | 000-00-000000 조○○ | 1999.10. | 50,000 | ‘99 | 1,039 | 신용대출 |
‘00 | 1,394 | ||||||
16 | ○○은행 ○○동 | 000-00-000000 김○○ | 1999.10. | 130,000 | ‘99 | 3,146 | 신용대출 |
‘00 | 10,320 | ||||||
17 | ○○은행 ○○동 | 000-00-000000 김○○ | 1999.10. | 130,000 | ‘99 | 3,147 | |
‘99 | 3,147 | ||||||
‘00 | 10,320 | ||||||
18 | ○○은행 ○○동 | 000-00-000000 김○○ | 1999.12. | 70,000 | ‘00 | 2,136 | 신용대출 |
19 | ○○은행 ○○동 | 000000-00-000000 김○○ | 1999.12. | 5,000 | ‘00 | 521 | 마이너스 대출 |
20 | ○○은행 | 000000-00-000000 김○○ | 1999.12. | 29,000 | ‘00 | 2,513 | |
21 | ○○은행 ○○동 | 000-00-000000 조○○ | 2000. 5. | 32,000 | ‘00 | 1,381 | 신용대출 |
22 | ○○은행 ○○기업금융 | 000000-00-000000 조○○ | 2000. 7. | 450,000 | ‘00 | 14,982 | |
23 | ○○금고 | 000-00-00-0000000 김○○ | 1998. 6. | 25,000 | ‘98 | 2,119 | |
24 | ○○금고 | 000-00-00-00000000 김○○ | 1996. 6. | 10,000 | ‘96 | 967,392 | |
‘97 | 1,207 | ||||||
계 | 3,541,000 | 770,986 | |||||
등기설정비용 | 35,410 | ||||||
합 계 | 3,541,000 | 806,396 | |||||
(천원)
나) 1996년에 사채를 이용하고 그 이자 2억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사채업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등록비용 등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39,585,54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급료와 임대료 등으로 133,670,203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택(000-00-00000)에 근무하였던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제시하였다.
마)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의 피해를 입은 공사장 주변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 외 윤○○와 청구인은 그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청구인은 합의금으로 5백만원을 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합의서를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시 ○○구 ○○동 ○○번지 외 ○○하이츠빌라 상가 ○○호, ○○호, ○○호, ○○호와 주택 ○○호, ○○호, ○○호, ○○호(이하 “○○동 주택 및 상가”라 한다)를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경매(○○호, ○○호, ○○호, ○○호) 및 매도(○○호, ○○호, ○○호, ○○호)하여 869,000천원의 양도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감정평가서(감정가액 917,020천원)와 배당표 및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라. 심리의견
1)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이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지”를 가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서 기타소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가 <표 1>과 같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이지 위약금이나 지체상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재산상의 손해액을 <표 1>과 같이 그 내역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출금통장, 사채업자의 사실확인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합의서, 감정평가서와 경매관련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그 입증서류로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 806,396천원은 대부분이 청구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이 건 토지매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이를 쟁점손해배상금과 직접 대응되는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되고,
나) 급료와 임대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33,670천원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소요된 기본비용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경상적인 비용이며,
다) 사채이자 2억원은 확인서 외의 증빙이 없어 실제 비용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손해배상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라) 그 외 소송비용 39,585천원과 민원 합의금 5백만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손해배상금에서 직접 공제하여야 할 비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동 주택 및 상가 처분 손실액 869,000천원은 쟁점건물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위 지출액은 쟁점건물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 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더욱이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위와 같은 비용이 이 건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면 당해 사업연도의 장부에 반영하여 회계처리 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한 사업장의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또한 조사 당시 위 비용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도 없었음이 당시 조사공무원인 차○○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서류들을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서류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4) 설령, 청구인이 제시한 비용의 지출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1999년 귀속분을 포함한 그 이전 과세연도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으며, 쟁점손해배상금을 받은 과세연도인 2000년과 쟁점건물의 분양이 개시된 과세연도인 2001년의 당해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하였는 바, 청구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투입된 비용은 이 때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비용을 추가로 인정할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특히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택함에 있어 실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액을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면 청구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기초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지체상금률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한 것은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6)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자인 ○○건설 등에게 지급한 금전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설 등과 이 건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 도급금액은 5,920백만원으로 공사대금은 준공 후에 아파트 37세대를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등에게 계약금 등을 비롯한 어떠한 금전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받은 쟁점손해배상금은 그 전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7) 또한, 청구인은 금융비용 등 현실적인 정신적 보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하고, 당초 소장에서도 지체상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이 진행된 것임이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시한 확인서와 소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손해배상금 1,550,000천원은 공사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도급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따라 지체상금률로 계산한 금액 3,066,560천원에서 쌍방이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금액이다. 따라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받은 쟁점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