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재활용압출재생 제조업체인 ○○수지를 개업일인 2000.08.24. 이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이종☆(000000-1******)이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업일인 2000.12.01.부터 폐업일인 2002.07.31.까지 운영한의자 및 합성수지 제조업체인 ○○바퀴산업(사업자등록번호 : 000-00-***** ; 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합계 : 153,9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 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처 및 이종☆을 2002년 사업연도 기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2004.03.02.에 **중부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동(同)사실을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와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통보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i) **세무서장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경정.고지하고 (이하 "관련과세처분" 이라 한다) (ii)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8,144,430원을 2005.07.01.에 청구인에게 경정 . 고지하였다. (이하 "이 건 과세처분" 이라 한다)
청구인은 관련과세처분에는 불복하지 않고,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5.09.13.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고 하는 청구외 이정◎(661129-1******)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재생수지 원료 및 임가공 용역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정◎도 같은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가공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i)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이종☆은 20,000,000원 정도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ii) 청구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iii) 이정◎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비교적 큰 쟁점금액의 거래를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거래대금이라는 주장의 증빙으로 37매의 거래명세표와 이에 대응하는 입금표(거래명세표와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차이가 나는 입금표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38매를 제출하였는데 (i)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의 공급자는 ○○바퀴산업(상호) 이종☆(성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ii) 각각의 거래대금 합계(부가가치세 제외)는 쟁점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155,650,000원과 153,750,000원이다.
(2) 2005년 8월에 작성한 쟁점확인서에서 이정◎은 기명날인과 함께 "본인은 ◇◇수지와 계속 거래하여 온 사업자로서 위 거래 12건, 공급가액 153,900,000원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하였으나, 본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본인가 친분관계에 있는 이종☆(○○바퀴산업 대표)에게 부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지에 교부하였으며 이 사실을 인감증명을 청부하여 확인함"이라고 진술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정◎은 1997년 이후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상품권판매대행 서비스업체인 (주)□□나라(사업자등록번호 : 610-81-*****)와 금융기관여신업무접수대행 서비스업체인 (주)△△피이엠(사업자등록번호 : 607-81-*****)으로부터 6,000,000원과 9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i)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쟁점금액이 거래대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시증빙이나 금융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거래금액이 쟁점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ii) 이정◎이 작성하였다고 청궁니이 주장하는 쟁점확인서도 이정◎과 쟁점거래처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쟁점거래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회사에 근무한 이정◎이 쟁점금액과 같은 거액의 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이정◎은 이 건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근거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