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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을 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05-0309생산일자 2006.02.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이○○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3층에 소재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 사업연도에 가공매입액 등 417,623,800원 및 2003 사업연도에 가공매입액 등 554,030,400원을 적출하여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등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 4. 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638,248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41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제(妹弟)인 청구 외 이○○(이하 “이○○”라 한다)가 인력공급회사를 설립한다며 이름을 빌려 달라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차장 직책으로 2003년 초까지 근무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가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전 근무자의 확인 및 ○○지방법원의 판결, 청구인과 이○○ 사이의 녹취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단지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 설립일인 2002. 1.14.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실성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 1. 15. 설립되어 2004. 3.20. 폐업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폐업 시까지 대표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매제(妹弟)인 이○○의 부탁으로 설립 시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지방법원의 판결문,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 외 염○○․정○○․문○○의 진술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전세보증금 보장서, 녹취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총발행주식의 49%를 보유한 대주주이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각각 14,650천원과 18,000천원을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는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주식을 보유한 적도 없으며 또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법원의 판결문(○○○○, 2005. 7.15. 선고)은 청구인이 본인의 매 박○○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이 법원에 불출석하여 무변론판결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2,360,450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문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이○○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 외 염○○ 등의 진술서에 대하여 보면, 진술인 중 청구 외 정○○․김○○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또한 진술서는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되었고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압류한 부동산 3건은 실소유자가 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건의 부동산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11,100천원으로 근저당권 설정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임차인들의 전세금에 대하여 청구 외 박○○이 보장하였다 하더라도 이○○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는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법인의 소득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할 것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한 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법인의 귀속불분명소득이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으로서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감심2005-115, 2005.10.27. 같은 뜻임).

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이○○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49%인 4,900주를 소유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2002년 14,650천원, 2003년 18, 000천원, 합계 32,650천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