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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실제 대표자 여부
심사소득2006-0073생산일자 2006.06.0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명함, 인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만으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1998. 6.26.부터 2002. 8.23.까지 ○○시 ○○구 ○○가 ○○번지 소재의 청구 외 ○○시스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자이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 외 (주)○○컴퓨터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20,500,000원(2001년 1기 20,000,000원, 2002년 1기 100,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95,700,000원(2001년 귀속 22,000,000원, 2002년 귀속 73,700,000원,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 1. 2.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75,860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77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부탁으로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주어 1998. 8.26.~2002. 8.23.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개발업무실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지 대표자는 김○○이었음이 김○○ 등 4인의 ‘사실확인서’, 거래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김○○ 명함’, ‘인수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주이자 실질적 대주주(실제지분 70%)인 김○○에게 쟁점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김○○이 실질적 경영주라고 주장하나, ‘사실상 대표’가 김○○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주)○○컴퓨터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임을 확인하고, 쟁점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6.26.부터 2002. 8.23.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8. 6.26. 설립시부터 2004.11.30. 폐업시까지 총발행주식수의 20%인 2,000주를 소유한 주주이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1998년 9,000천원, 1999년 20,000천원, 2000년 20,000천원, 2001년 22,900천원 합계 71,900천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그러나, 청구인은 김○○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2002. 8.23.까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사실상 대표자는 김○○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김○○은 청구 외 (주)○○(대표이사 김○○)의 부도․폐업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후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김○○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청구 외 (주)○○의 직원이었고, 청구외법인의 개발업무 책임자를 맡게 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김○○․후임 대표이사 최○○․경리과장 김○○․개발과장 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동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특히 김○○은 자신이 실제 대표자이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사실로 보아 사실상 대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청구인은, 김○○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지분 70%를 실제 소유한 실질적 대주주(청구 외 김○○, 김○○, 고○○에게 각각 25%, 20%, 25% 명의신탁)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고, 근로의 대가는 압류 및 가처분 등을 감안하여 김○○의 처 김○○의 명의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이 실질적 대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의 근로소득 조회자료에 의하면, 김○○이 청구외법인에서 수령한 급여는 1998년 1,650천원, 1999년 4,400천원에 불과하고, 김○○은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청구인은 김○○이 실지 대표자라는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했던 청구 외 (주)○○의 영업과장 김○○이 보관하고 있는 ‘김○○ 명함(청구외법인의 사장으로 표기되어 있음)’과 청구외법인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부도를 당했던 청구 외 (주)○○전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수확인서(인수자에 김○○ 사장님으로 기재․제시하여 서명 받음)’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김○○ 명함’만으로는 김○○이 실지 대표자이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인수확인서(인수일: 2004. 9.20.)’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기간 이후의 거래내역이고, 당심에서 청구 외 (주)○○전자 대표이사 이○○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기간 중의 ‘인수확인서’ 등 증빙자료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므로, 이를 김○○이 실지 대표자이었다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같은 뜻: 국심2003서1126, 2003. 6.18., 법인세법기본통칙 67- 106…19),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김○○ 명함’, ‘인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