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2. 4. 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 과세기간 등 부가가치세 55,108,750원(2000년 1기 3,438,780원, 2000년 2기 51,669,970원) 및 2000. 1. 1∼2000. 12. 31년 사업연도 법인세 106,062,670원의 부과처분은 차량판매일보상의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해 실거래(매출누락 또는 위장거래) 여부를 재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에서 주류도매업(법인명 주식회사○○주류,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유통과적추적조사를 한 후, 청구법인이 2000.1기 과세기간동안 124,353,336원, 2000년 2기 과세기간동안 269,704,086원 합계 394,057,422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의 위장(매출)거래를 하고, 2000년 1기 과세기간동안 5,864,000원, 2000.2기 과세기간동안 302,358,000원 합계 308,222,00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의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 4. 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 과세기간 등 부가가치세 55,108,750원(2000년 1기 3,438,780원, 2000년 2기 51,669,970원)과 2000. 1. 1∼2000. 12. 31사업연도 법인세 106,062,6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금액 308,222,000원을 대표이사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지방국세청이 위장매출이라 결정한 쟁점금액①은 위장매출한 거래처가 어디인지 명세서도 제시해 주지 않으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매입처에 대한 확인이나 청구법인의 확인도 받지 아니하고 위장매출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그 금액의 산정근거도 차량판매일보에 의하였으나 차량일보는 증거능력이 약하므로 판매사원들이 차량일보 작성의 기초자료로 작성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거래명세서에 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쟁점금액② 중 10개 업소의 72,730,000원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매출누락한 사실은 없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위장매출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가.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위장매출이라면 그 거래처에 대하여 실거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장매출로 단정하여 조사를 종결하였으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 차량판매일보는 당일 판매분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답서(2001. 8. 21, 2001. 9. 12, 2001. 9. 17)를 운전기사인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외 ☆☆☆들로부터 받았고, 이에 의하면 차량판매일보는 거래의 원시 기초자료로서 증거력이 높은 자료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차량판매일보와 주류판매계산서를 파기 또는 은닉하여 전체분량의 18%만 제출하였고, 거래명세표도 10%정도 밖에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작성한 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분을 구별해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법인에게 위장거래혐의분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총무과장 청구외 ◇◇◇으로부터 "차량판매일보상의 판매분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미교부된 것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이 아니고, 일부세금계산서가 차량기사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는 부분이 있어 세금계산서에 상호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 폐업된 사업자에게 교부하였거나 또는 임의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파악되고"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경리직원의 횡령사고, 경리직원의 잦은 교체, 원시서류미비, 차량기사 퇴직 등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경위서를 2001. 10. 17 받아, 이들 자료를 근거로 과세하였는 바, 이는 조사를 할 수 있는 한 조사를 한 것이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②가 매입누락이 아니라 위장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쟁점금액②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들은 이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이제 와서 확인서 외에 달리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조사는 사실관계 확인이 소홀이 된 것이며, 과세근거로 삼은 『차량판매일보』는 증거능력이 약하므로 거래명세서에 의해 『재조사』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 4. 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 과세기간 등 부가가치세 55,108,750원(2000년 1기 3,438,780원, 2000년 2기 51,669,970원) 및 2000. 1. 1∼2000.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06,062,670원 등 합계 161,171,420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 308,222,000원을 대표이사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위장매출이라 결정한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그 위장매출명세서도 제시해 주지 않은 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매입처에 대한 확인이나 청구법인의 확인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그 금액의 산정근거도 거래명세서보다 차량판매일보에 의하였으나 판매사원들이 차량일보 작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차량판매일보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쟁점금액② 중에서 10개 업소의 72,730,000원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매출누락한 사실은 없음에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운전기사인 청구외 △△△(690918-******), 청구외 □□□(620510-*******), 청구외 ☆☆☆(750304-*******)로부터 차량판매일보는 당일 판매분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답서(2001. 8. 21, 2001. 9. 12, 2001. 9. 17) 및 총무과장 ◇◇◇으로부터 "차량판매일보상의 판매분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미교부된 것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이 아니고, 일부세금계산서가 차량기사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는 부분이 있어 세금계산서에 상호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 폐업된 사업자에게 교부하였거나 또는 임의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파악되고"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경리직원의 횡령사고, 경리직원의 잦은 교체, 원시서류미비, 차량기사 퇴직 등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경위서를 2001. 10. 17 받아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유통과정조사시 쟁점금액②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들이 이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이제와서 확인서 외에 달리 입증자료도 없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먼저, 쟁점금액①이 위장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가 사실관계조사를 미진하게 하였고, 과세근거인 『차량판매일보』가 증거능력이 약하므로 증거능력이 높은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3차례에 걸쳐 소명요구하였음에도 일체 소명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반면, 처분청은 과세근거인 『차량판매일보』의 기재내용을 보면, 일자별, 상품별, 판매원별, 판매금액과 공병회수금액, 수금현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 자료는 차량운행기사가 주류를 운반 배달한 기록 원시증빙임을 알 수 있고, 또한 관련운전기사들도 일일 판매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법인의 총무과장인 ◇◇◇은 차량판매일지에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가 없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이 아니라, 차량기사에 의해 임의로 작성, 즉 상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기 폐업자에게 교부하였거나, 불성실사업자(결손처분자)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경위서를 받고 이들 자료를 근거로 과세하였음을 조사종결복명서, 운전기사 문답서, 총무과장의 경위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의 조사가 소홀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차량판매일부가 증거능력이 약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시 소명요구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에 있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위장매출로 확정하려면 청구법인의 관계자의 확인은 물론 거래상대방의 확인도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거래상대방이 결손처분자라던가 위장가맹점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 확인하지 않고 위장거래로 인정하였는 바, 이는 사실관계 확인을 부족하게 한 것으로 차량판매일보의 거래처에 대해 실거래 여부를 재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금액②가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②중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은 청구외 ○○보리밥외 9인에게 72,730,000원 이외에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공매입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거래처 확인서를 징취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한편,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에 매출누락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들은 이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이제와서 확인서 외에 달리 입증자료도 없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지방국세청의 주류 유통과정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거래상대방인 매입처들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신고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쟁점금액②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고 나타나 있다.
(라)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에 해당하는 위장매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듯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쟁점금액②가 실지 매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쟁점금액① 및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위장매출 및 매출누락인지를 원시거래자료인 차량판매일보 및 거래명세서와 기타증빙에 의해 재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부가가치세법 제21조/법인세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