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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전체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부 공사를 재차 하도급 하였는지의 여부
심사부가2001-0164생산일자 2001.06.21.
AI 요약
요지
전체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부는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는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준 사실이 확인되어 재차 하도급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과세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8번지 소재 건설업체로 ○○○○공사가 발주한 ○○변전소 신축공사 및 □□동 변전소 전기공급설비토건공사(이하 “전체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체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중 토목공사·전기공사는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는 청구외 주식회사☆☆☆건설외 9개 업체(이하 “하청업체들”이라 한다)에 재차 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짐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은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1999. 1기 323,100,000원, 1999. 2기 1,313,265,000원, 2000. 1기 850,965,000원, 2000. 2기 680,95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경정한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49,999,720원,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193,551,540원,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116,250,670원, 2000. 2기분 부가가치세 88,727,780원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30,356,180원 합계 578,885,870원을 2000. 12. 1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2 이의신청을 거쳐서 2001. 5.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전체공사 중 토목·전기공사 부분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과 하청업체들 간에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하고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은 청구외법인이 이들 하청업체들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는 이들 하청업체들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공사도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원청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체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중 쟁점공사를 하청업체들에게 재차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고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3,168,28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하청업체들 명의로 발행된 것을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또한 이들 하청업체들에게는 쟁점공사대가로 2,624,10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원청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체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중 쟁점공사를 하청업체들에게 재차 하도급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의사건 수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공사로부터 수주한 전체공사를 청구법인에게 일괄하도급하고, 청구법인은 하도급받은 전체공사 중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만 직접 시공하고 쟁점공사는 하청업체들에게 재차 하도급주어 공사를 하면서 쟁점공사대금 3,168,280천원(1999년 1,636,365천원, 2000년 1,531,915천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수령하고 이 중 2,624,105천원(1999년 1,279,637천원, 2000년 1,344,468천원)을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2000. 11. 7 처분청에 통보(문서번호 형삼 6110-394)하였음이 확인된다.

분청은 통보된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관련 매출액 1999. 1기 323,100,000원, 1999. 2기 1,313,265,000원, 2000. 1기 850,965,000원, 2000. 2기 680,950,000원을 신고시에 누락한 것으로 보고 경정한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49,999,720원,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193,551,540원,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116,250,670원, 2000. 2기분 부가가치세 88,727,780원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30,356,180원 합계 578,885,870원을 2000. 12. 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첫째,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이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공사집행협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청구외 오○○의 신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1)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 1997. 7월(당초) 및 1999. 8. 12(수정) 협약한 공사집행협약서(○○변전소 신축공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공사로부터 수주한 전체공사를 청구법인에게 일괄하도급하고, 하도급한 공사대금은 원청업자인 청구외법인이 수주한 금액(6,949백만원) 중 산재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91%에서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공제한 6,415백만원으로 하고, 공사진행중이나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는 청구법인이 일괄 처리하기로 협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2)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하청업체들에게 쟁점공사를 공사유형별로 분류하여 재차 하도급하였음이 확인된다.

(3) 하청업체들 중의 하나인 청구외 (주)☆☆☆건설이 2000. 3. 10 부산☆☆우편취급소를 통해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사금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에 의하면 쟁점공사 중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는 실제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았으나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과 이중으로 계약하였고, 청구법인의 요구로 예금통장을 만들어 주었으며, 기성금 또한 청구법인에게서 받고 있으나 제때 지불하지 아니한다고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오○○의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공사로부터 수주한 전체공사를 청구법인이 일괄 하도급받아 이 중에서 토목·전기공사만 직접 시공하고 쟁점공사는 협력업체인 하청업체들에게 다시 하도급하였고, 전체공사에 대한 계약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이○○및 차장인 청구외 이◇◇과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하청업체들의 예금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기성에 따라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였고, 하청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5)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인 청구외 이○○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으로부터 수주한 전체공사를 청구법인에게 일괄하도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전체공사 중 쟁점공사를 하청업체들에게 재차 하도급 한 사실을 은폐시킬 목적으로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하도급 한 것처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공사를 청구법인에게 일괄하도급 주게 된 사유는 청구법인이 ○○○○공사 부산지역 직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 청구외 이△△의 진술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전체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이 중 쟁점공사는 하청업체들에게 재차 하도급하였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청구외법인과 하청업체들간에 이중계약을 하도록 하였고, 쟁점공사의 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직접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 위하여 하청업체들에게 예금통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외법인이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며 제시한 약속어음사본을 보면, 하청업체들 중 청구외 (주)▲▲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자가 01786540-***, 773,980원, 자가 0727*** -240,000,000원, 자가 07630*** -208,620,600원), 청구외 (주)☆☆☆코리아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자다 01841***-9,801,200원),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자가 1162768*-**, 973,200원), 청구외 ☆☆석재산업(주)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자가 07678903-***, 860,000원), 청구외 (주)☆☆엔지니어령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자가 0178654*-**, 216,520원, 자가 1162768*-** 965,000원)에는 청구법인이 모두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이 하청업체들인 청구외 (주)▲▲ 등에게 지급한 것처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청업체들에게 하도급하고, 쟁점공사대금도 청구외법인이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청업체들의 은행계좌로 송금 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청구외법인과 하청업체들간에 작성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예금통장사본, 하도급계약체결통지서 등)를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전체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하청업체들의 예금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쟁점공사의 대가를 수령한 사실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오○○, 경리담당 청구외 이△△ 및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청구외 이○○이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는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포함한 전체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괄하도급받아 이 중 쟁점공사는 하청업체들에게 다시 하도급 준 사실이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 협약한 공사집행협약서, 청구법인과 하청업체간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청구외 (주)☆☆☆건설의 내용증명,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오○○의 신문조서, 청구외법인 상무인 청구외 이○○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3,168,280천원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부가가치세법 제13조/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