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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완료하였는지의 여부
심사부가2001-0220생산일자 2001.07.13.
AI 요약
요지
건설업 면허가 없어 법인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업자로 과세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7번지 소재한 ○○원우회영농조합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이프비닐온실시설공사 중 일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산업(502-81-*****, 이하 “(주)○○산업”이라 한다) 명의를 빌어 수급하여 이를 완료하였으나 쟁점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경정한 1996. 1기분 부가가치세 48,736,380원, 1996. 2기분 부가가치세 8,115,760원,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16,527,440원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70,77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420원 합계 78,240,770원을 2001. 3. 1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수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석○○이 사실상 쟁점공사를 도급받았으며, 청구인은 단지 일부 자재만을 공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수급하여 공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온실시공면허가 없어 청구외 (주)○○산업의 명의를 빌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구외 (주)○○산업의 대표자 윤○○의 서면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그대가(명의대여료)로 21,525천원을 청구외 (주)○○산업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질적으로 수급하여 완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대금 532,650,01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완료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경상남도 ○○군 ○○면 ○○리 **7번지 외 ○○면 일원의 파이프비닐온실시설공사(이하 “온실공사”라 한다)를 1996. 5. 16 청구외 (주)○○산업 및 △△기업(주)에게 834,900천원에 도급한 사실이 파이프온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위 온실공사 중 쟁점공사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수급하였으나 온실공사면허가 없는 관계로 (주)○○산업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 532,650,016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1996. 1기분 부가가치세 48,736,380원, 1996. 2기분 부가가치세 8,115,760원, 1997. 1기분 부가가치세 16,527,440원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70,77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420원 계 78,240,770원을 2001. 3. 12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첫째, 청구외 (주)○○산업의 대표자 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21,500천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공사는 온실시공에 대한 면허가 없어 위 계약서상 시공자로 되어있는 청구외 (주)○○산업의 명의를 빌어 수급하였고 그 대가(명의대여)로 21,525천원을 청구외 (주)○○산업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공사대금 532,650,016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신고시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사건 98고약 26417 건설업법위반)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업면허 없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주)○○산업의 명의를 빌어 수급하여 시공하고, 청구외 석○○은 전문건설업면허 없이 쟁점공사의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하여 건설업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법원○○지원 제1민사부 판결문(사건 99가합 1859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보면, 청구인은 온실시공에 대한 면허가 없어 청구외 (주)○○산업의 명의를 빌어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청구외 (주)○○산업에게 명의대여료로 21,525천원을 지급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수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석○○이 수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청구외 (주)○○산업의 명의를 빌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급하였고, 쟁점공사 중 일부를 청구외 석○○에게 하도급하였다고 판단된다. 쟁점공사 중 일부를 청구외 석○○에게 하도급한 사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532,650,016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부가가치세법 제13조/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