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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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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건물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분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수도 아님
심사부가2003-3008생산일자 2004.04.26.
AI 요약
요지
임대건물(일부 자가사용)을 신축하여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 40%를 먼저 양도하고 60%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다가 다른 과세기간에 동일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3.05.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468,780원은, 2001.02.08. 청구법인이 청구외 ○○조합에 양도한 ○○시 ○○동 ○○번지 소재 건물(양도가액 442,292,000원)의 60% 지분에 과세사용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4.11.26. ○○조합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97.08.27. ○○시 ○○동 ○○번지의 대지를 매입하여 1999.10.28. 사무실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 목적으로 1,473.41㎡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부동산 임대예정면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받았으나, 2000.08.07. 청구외 ○○조합에 제1차로 쟁점부동산의 40%를 양도하였으며, 2001.02.08. 제2차로 60%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2회에 걸쳐 청구외 ○○조합에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3.05.01. 청구법인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468,78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2000.08.07. 쟁점부동산의 지분 40%를 전국택시운송조합에 양도할 당시에는 실제공가 상태였고, 2001.02.08. 나머지 지분 60%를 양도할 시점에는 2층 및 3층을 청구법인과 ○○조합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양도당시 양도인은 사업자등록상 비영리법인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고, 양수인도 건물취득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서로 사업장을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현 위치에서 입주하고 있는 등, 양도자와 양수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서로 바뀐 입장이 되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나. 설령,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2001.02.08. 청구법인이 양도한 부분은 쟁점부동산의 60%임에도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 함은 경영주체만이 교체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전국개인택시 운송조합에 2000.08.07. 제1차로 쟁점부동산의 40%로 지분을, 그 이후 2001.02.08. 제2차로 나머지 60%지분을 양도하여, 공유지분으로 부분 양ㆍ수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인 ○○조합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약 2개월 후인 2001.04.25. 사업자등록한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양도 전 임대평수와 양도후 임대평수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동일한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ㆍ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 청구법인이 건물신축에 따른 시설투자 환급신청시 1층 면적뿐만 아니라 2층 및 지층면적에 대해서도 과세사용면적으로 인식하여 환급신청하였고, 이건 부과처분시에도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면적에서 자가사용면적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지층의 근린생활시설 271,81㎡와 주차장 면적 196.72㎡중 118.46㎡, 1층의 근린생활시설 330.18㎡ 및 2층 사무실 면적 중 임차인 ○○조합이 사용했던 166.8㎡을 합한 총 887.25㎡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임대건물(일부 자가사용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공유지분으로 동일인에게 40% 양도하고 나중에 나머지 60%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60% 지분을 양도한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의 과세사용 면적 전체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 = 과세표준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조합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시설투자에 의한 조기환급신고내용을 다음과 같다.

- 1997.08.27. ○○시 ○○동 ○○번지 대지 653.9㎡ 취득

- 1998.08.24. 사무실 및 상가 용도의 건물(면적: 1,473.41㎡) 착공

-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시설투자 조기환급 신고함.

ㆍ시설투자(건축, 전기, 소방공사)금액 : 143,109,090원(공급가액)

ㆍ매입세액 불공제분 : 14,310,910원×(㉠/㉡) = 8,435,919원

(㉠ 면세예정 면적: 868.42㎡ ㉡ 총 사용면적: 1,473.21㎡)

ㆍ조기환급세액 : 5,874,991원

- 1999.10.28. 사무실 용도 등의 건물 1,473.41㎡ 신축(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업무시설, 지층: 468.53㎡, 1층: 330.18㎡, 2층: 333.60㎡, 3층: 341.10㎡)

-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시설투자 조기환급 신고함.

ㆍ시설투자(공사)금액 : 111,836,362원(공급가액)

ㆍ매입세액 불공제분 : 11,836,638원 × (㉠/㉡) : 6,997,398원

ㆍ조기환급세액 : 4,206,240원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조합 연합회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
  │쟁점부동산내역│ 취득 내용(실가) │ 분할 양도 내역(실가) │
  ├──┬────┼─────┬─────┼──────┬──────┬─────┤
  │구분│면적(㎡)│ 취 득 일 │ 취득가액 │2000.08.07. │2001.02.08. │ 계 │
  │ │ │ │ │ 양 도 │ 양 도 │ │
  ├──┼────┼─────┼─────┼──────┼──────┼─────┤
  │토지│ 653.90│1997. 8.27│ 356,040│ 109,810│ 156,981│ 266,791│
  ├──┼────┼─────┼─────┼──────┼──────┼─────┤
  │건물│1,473.41│1999.10.28│ 765,000│ 310,787│ 444,292│ 755,079│
  ├──┼────┼─────┼─────┼──────┼──────┼─────┤
  │ 계 │2,127.31│ │ 1,121,040│ 420,597│ 601,273│ 1,021,870│
  └──┴────┴─────┴─────┴──────┴──────┴─────┘

※ 매매계약서, 공사계약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감정평가에 의해 토지ㆍ건물의 가액을 구분함.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건물 면세(자가)사용 면적 : 586.16㎡

ㆍ 2층 사무실 : 166.8㎡,(1/2사용)

ㆍ 3층 회의실 : 341.1㎡(전부)

ㆍ 지하 주차장 : 78.26㎡{196.72㎡ × (507.9/1,276.69)}

- 건물 과세(임대)사용 면적 : 887.25㎡(1,473.41㎡ - 586.16㎡)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413,353천원

ㆍ 건물분 양도가액 : 755,079천원(토지분 : 266,791천원)

ㆍ 과세사용분 양도가액 : 78,075천원 × (887.25㎡/1,473.41㎡) : 454,689천원

ㆍ 과세사용분 매출과표 : 454,689천원 ÷ 1.1 = 413,353천원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승계되어 계속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전국택시조합에 2000.08.07. 쟁점부동산의 지분 40%를 양도한데 대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이는 사업장별로 사업전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부분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60%를 양도한 것에 대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60%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부분양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설령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60% 지분을 양도한 2001년 제1기에 쟁점부동산의 과세사용면적 전체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08.07. 쟁점부동산의 지분 40%를 양도한 2000년 제2기에는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2001.01.28. 나머지 60% 지분을 양도한 2001년 제1기에 쟁점부동산의 과세사용 면적 전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과한 잘못된 처분으로 쟁점부동산의 40% 지분을 양도한 2000년 제2기에 양도지분을 고정자산의 양도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60% 지분을 양도한 200년 제1기에는 쟁점부동산의 60% 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양도가액(444,292천원)을 과세사용면적비율로 곱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부가가치법시행령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