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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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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재조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심사부가2004-0155생산일자 2005.05.30.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18. 청구인에게 한 1,509,834,2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이유 부분의 「판단. 다항」을 중심으로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1997.8.13 ~ 2002.2.27까지)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체납법인은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1,863,992,95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액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2003.11.18.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 하였다.

그 통지액은 1,509,834,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이는 청구인의 지분(48%)은 물론 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안○○의 지분(33%)까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본 것이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신발업계에서 지명도와 신용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에게 별도의 채무가 있던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 고○○이 청구인에게 제의하길 “신규회사를 설립하면 자신과 특약거래하던 (주)○○상사의 특약대리점 권리를 자신이 신규회사에 양도하여 줄테니, 대신 자신의 채무를 연차적으로 갚게 해 달라”고 제의하여 체납법인을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게 되었으나,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 하였고,

나. 체납법인의 지분을 1997.12.31. 청구외 안○○에게 모두 양도하면서 체납법인의 지분 및 이사 등기를 정리하라고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떼 준 일이 있고, 따라서 1998.1.1.부터는 더 이상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며 또한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 및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러함에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안○○는 법인세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위조된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기에, 청구외 안○○를 “사문서, 사인 등의 위조 및 부정사용”으로 2003.7.22. 동대문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청구외 안○○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지법 2003 고단 9819호, 2003.12.30.)을 받았고, 또한 체납법인을 상대로 2003.7.24. ○○지방법원에 “주주및이사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3.12.4. 청구인이 1998.1.1 이후부터 체납법인의 주주및이사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정판결(○○지법2003 가합 54785호, 2003.12.4)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안○○가 임의로 위조하여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2003.3.1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구외 (주)○○스포츠가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임차하였고, 체납법인과 청구외 (주)○○스포츠의 매입․매출처가 대부분 동일하며 동일한 전화번호(000-0000)로 업무연락을 하였고, 체납법인의 직원의 명함에 기재된 홈페이지 주소(www.○○.co.kr)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솔루션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등의 상품을 택배하고 있는 청구외 ○○택배의 고객명추적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주)○○스포츠 및 ○○솔루션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화물추적자료에 의하면 메인 고객명은 체납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송화인 성명에는 ○○솔루션으로 되어 있는 사실들을 들어, 체납법인의 과세자료 발생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고의로 체납법인을 폐업하고, 기존영업망을 그대로 인수하여 (주)○○스포츠를 새로 설립하여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외 (주)○○스포츠는 폐업한 체납법인의 일부 거래처와 일부 겹치긴 하나, 거래처가 일부 같다고 하여 체납법인과 청구외 (주)○○스포츠를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보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며 설사 청구외 (주)○○스포츠가 체납법인이 영업망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체납법인의 임직원 모두의 명함의 E-mail 주소로 ○○.co.kr.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홈페이지 주소가 아닌 E-mail 주소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솔루션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대형서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체납법인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있는 ○○상사, ○○ 등에게 랜을 구축하여 주고 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었고, 이 때문에 체납법인의 임직원 명함에는 E-mail 주소로 ○○.co.kr.이 기재된 것이고, 체납법인 및 (주)○○스포츠와 거래할 때 동일한 전화번호(000-0000)를 사용하였음을 들었으나 위 전화번호는 당초 체납법인이 사용하던 중 폐업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같은 건물에 있는 (주)○○스포츠가 양도받은 것이므로 같은 전화번호로 연락된 것은 당연하고, 택배회사와는 주로 체납법인이 거래하였고 ○○솔루션은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로 매출이 많지 않아 택배회사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었으나, 어쩌다 택배를 할 경우에는 체납법인에게 택배를 부탁하여 택배연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가지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사주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체납법인은 2003.2월에 폐업하였고, 청구외 (주)○○스포츠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전자상거래를 하는 ○○솔루션을 2002.11월에 법인전환 한 것이지, 처분청 주장대로 체납법인의 세금추징을 피하기 위하여 폐업하고, (주)○○스포츠를 설립한 것이 아니고,

라.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은행융자를 받는데 청구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을 들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사주로 보았으나, 그 경위는 사촌동생인 청구외 안○○의 부탁으로 그리된 것으로, 친한 경우에는 남에게도 보증을 서주는데 하물며 사촌간에 보증을 섰다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지 대주주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마.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무자료 매입금액 5,230백만원 중 1,184백만을 26차례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다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았으나, 그 돈은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한 금전소비대차인 바, 체납법인은 (주)○○트레이딩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 대금결제를 함에 있어 현금으로 30%를 주고, 70%는 어음을 주고 있었는데, 체납법인이 (주)○○트레이닝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가져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게 현금을 주었고, 어음만기가 되면 청구인은 어음을 체납법인에 반납하고 현금을 받았으며, 이 어음들은 2003.4.8.에 제일은행 ○○역지점에서 폐기되어 그 실물은 확인할 수 없으나, 금전대차인 사실은 (주)○○스포츠와 (주)○○트레이딩은 소송(상표권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협박용으로 청구인의 위 어음할인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청구인에게 보낸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바. 이상의 사실에서 청구인은 1998.1.1 이후부터는 체납법인의 주주도 아니고 더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가.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설립한 회사이고,

나. 청구인은 1999.7.6. 과 2002.11.14 두 차례에 걸쳐 본인의 재산(○○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을 체납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채권자: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억원)로 제공하였고,

다.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원인은 청구외 (주)○○트레이딩으로부터 1999~2000년 기간 중 5,230백만원의 무자료 매입에 기인한 것인데,

그 중 26차례에 걸채 1,184백만원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고,

라. 청구인은 본인의 지분을 1997.12.31. 청구외 안○○에게 모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 사실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3.7.3 청구외 안○○는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기를, 「주식이동에 대하여 전혀 아는 사실이 없으며,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것도 없고, 체납법인의 영업실적을 매월 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며, 누적손실로 인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청구인에게 인계하고 폐업하였다」고 한 바 있고,

마.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2003.3.1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구외 (주)○○스포츠가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임차하였는데 체납법인과 청구외 (주)○○스포츠의 매입․매출처가 대부분 동일하고, 체납법인 및 (주)○○스포츠와 거래할 때 동일한 전화번호(000-0000)로 업무연락을 하였다고 거래처인 (주)화승 남부지점 소장인 소병하가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직원의 명함에 기재된 홈페이지 주소(www.○○.co.kr)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솔루션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있고, 체납법인 등의 상품을 택배하고 있는 청구외 ○○택배의 고객명추적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주)○○스포츠 및 ○○솔루션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화물추적자료에 의하면 메인 고객명은 체납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송화인 성명에는 ○○솔루션으로 되어 있는 사실들로 보아, 청구인은 1989년부터 계속하여 청계천 신발상가에서 신발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청구외법인의 과세자료 발생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고의로 체납법인을 폐업하고, 기존영업망을 그대로 인수하여 (주)○○스포츠를 새로 설립하여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바.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주주및이사지위부존재확인” 소에 대한 확정판결을 청구인 주장의 증빙으로 삼았으나, 그 판결은 청구인과 청구외 안○○가 사촌관계인 점을 이용하여 서로 담합하여 경찰 조사시에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님을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사.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81%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들은 처분청의 조사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이다.

가) 체납법인은 1997.8.20. 설립되어 신발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원인은 청구외 (주)○○트레이딩으로부터 1999~2000년 기간 중 5,230백만원의 무자료 매입에 기인한 것인데 그 중 1,184백만원은 26차례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다.

나) 체납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주식수, %)

주주명

관계

’97.8.13~

’97.12.31

’98.1.1~

’98.12.31.

’99.1.1~

’99.6.20

’99.6.21~

’00.12.31

’01.1.1.~

’02.2.27

’02.2.28.~

’03.5.13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본인

5,100

51.0

4,500

45.0

4,500

45.0

4,800

48.0

4,800

48.0

○○

기타

3,000

30.0

3,600

36.0

3,600

36.0

○○

기타

1,900

19.0

1,900

19.0

1,900

19.0

1,900

19.0

안○○

사촌

3,300

33.0

3,300

33.0

10,000

100.0

○○

동생

1,900

19.0

합계

10,000

100

10,000

100

10,000

100

10,000

100

10,000

100

10,000

100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2002.2.27.까지 주주이고, 사촌동생인 청구외 안○○의 지분을 합하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번호

세목

기 분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 립 일

체납법인의

납부통지액

1

근로소득세

2003.1월분

’03.06.30

’03.01.31

9,702,580

7,859,080

2

법인세

2002년

’03.10.23

’02.12.31

143,183,360

115,978,510

3

법인세

2000년

’03.10.23

’00.12.31

198,908,410

161,115,800

4

법인세

1999년

’03.10.23

’99.12.31

217,475,380

176,155,050

5

부가가치세

1999.1기

’03.10.23

’99.06.30

257,085,970

208,239,620

6

부가가치세

2000.2기

’03.10.23

’00.12.31

475,401,990

385,075,600

7

부가가치세

1999.2기

’03.10.23

’99.12.31

500,925,290

405,749,470

8

부가가치세

2002.2기

’03.10.23

’02.12.31

61,309,970

49,661,070

304.79

1,863,992,950

위 금액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과 청구외 안○○의 지분(33%)울 합한 81%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위 가)의 내용인 무자료매입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익금에 가산함에 있어, 상여처분은 대표자인 청구외 안○○에게 하였다.

마)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특별시 ○○구 ○○동 205 ○○아파트 ○○동 ○○호를 1999.7.6. 체납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바) 청구외 안○○는 2003.7.3. 처분청에 「안○○는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가 없으며, 관련 대금수수 사실도 없음을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체납법인의 영업실적을 매월 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며, 누적손실에 대한 채권․채무를 청구인에게 인계하고 폐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체납법인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구외 (주)○○스포츠의 거래처가 대부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아) 청구인은 청구외 안○○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사회회의록 등 위조하였다고 2003.7.22. “사문서․사인 등의 위조 및 부정사용”으로 안○○를 동대문경찰서에 고소하였고, 2003.12.4. ○○지방법원은 청구외 안○○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지법 2003고단 9819호, 2003.12.30.)을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3.7.24. 체납법인을 상대로 “주주및이사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12.4. 청구인이 1998.1.1. 이후부터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지방법원의 확정판결(○○지법2003 가합 54785호, 2003.12.4.)을 받았다.

차) 위 청구주장 마.항(청구인 명의로 ○○트레이딩에 입금된 1,184백만원)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어음을 폐기하였다는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당심에 제시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주)○○트레이딩은 청구인과 상표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중에 소취하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위 어음할인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겠다는 문서를 청구인에게 보냈다.

타) 위 청구주장 나.항(1997.12.31.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안○○에게 양도하면서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 등기를 정리하라고 인감증명서를 떼 주었다.)과 관련하여 1997.12.18. 인감증명서 2통(용도기재 없음)이 발급되었음이 ○○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사무소 직원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 단

가) 처분청의 과세이유를 보면, 청구외 안○○의 진술과 주식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인 대금수수 증빙이 없다는 것과 기타 체납법인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구외 (주)○○스포츠의 사업장이 동일하며 전화번호도 같다는 등(처분청 의견 가항, 나항, 다항, 마항 참조)의 정황증거에 근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무자료매입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익금 가산하면서 소득처분을 할 때에는 청구외 안○○(체납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면서도, 이건 제2차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안○○의 지분까지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본 것은 모순이며,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트레이딩(주)에 입금된 경위는 물품대금이 아니라 체납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은행의 확인서와 관련회사가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를 제출하고 있고,

1997.12.31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안○○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렵 인감증증명서 2통이 발급된 사실이 있음을 동사무소 직원이 확인하고 있는 등,

처분청의 과세이유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점과 법원의 확정판결을 객관적인 반대 증거 없이 부인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다) 매출누락액을 소득처분할 때와 제2차납세의무를 지을 때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게 한 것이 정당한지, 청구인이 청구외 안○○의 지분까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인지, 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건 처분을 유지하거나 취소하거나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통지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