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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실지거래 여부
심사부가99-0636생산일자 2000.02.11.
AI 요약
요지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대금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무자료매입・매출로 보지 않은 사례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9. 6.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568,84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86,65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20,13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237,940원, 합계 85,113,560원은,

1. 쟁점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차감한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규격별 수량 × 매출단가)을 산정하여 이를 경정하고,

구분

○○(주)

○○제지(주)

374,968,701

299,300,431

75,668,270

1997. 1기

78,091,940

37,941,800

40,150,140

1997. 2기

47,013,130

11,495,000

35,518,130

1998. 1기

98,694,800

98,694,800

-

1998. 2기

151,168,831

151,168,831

-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제조, 도소매업/전산용지인쇄, 종이라벨, 통신기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 제1기~1998년 제2기까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4,130,922,244

3,223,816,880

90,861,575

’97. 1기

1,058,322,820

779,486,190

27,883,662

’97. 2기

1,168,984,421

970,152,900

19,942,144

’98. 1기

909,169,864

687,532,130

22,254,622

’98. 2기

994,445,139

786,645,660

20,781,147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 6. 3.~6.12.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 외 ○○(주) 등 3개 업체로부터 청구인이 1997~1998년까지 589,525,836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함)상당의 지류를 매입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친척이면서 청구인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상사(제조, 도매업/인쇄, 지류) 청구 외 서○○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청구 외 서○○ 등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없이 같은 기간 중에 709,279,765원 상당의 지류(파지 10,151,672원 포함)를 아래와 같이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5,113,560원을 1999. 6.28. 고지하였다.

구분

무자료매출액

무자료매입액

고지세액

709,279,765

589,525,836

85,113,560

’97. 1기

221,407,000

154,892,110

26,568,840

’97. 2기

161,555,455

184,770,095

19,386,650

’98. 1기

91,001,091

98,694,800

10,920,130

’98. 2기

235,316,219

151,168,831

28,237,9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 외 서○○이 쟁점금액을 청구 외 ○○(주) 등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물품수령, 대금결제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임에도 이 건 거래과정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 외 서○○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 외 서○○은 친척사이로 청구인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실질적인 동일업체로서, 청구 외 서○○이 청구 외 ○○(주) 등에 무통장으로 입금한 것은 청구 외 서○○의 매입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인의 생산일보를 보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 외 서○○에게 지류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 당시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실지 매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 6. 3.~ 6.12.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복명서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7. 1월~1998.12월까지 청구 외 ○○(주), ○○제지(주), ○○상사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복사용지, 전산용지 등을 매입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친척이면서 청구인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청구 외 서○○이 이를 수취하였고,

둘째, 청구인은 무자료로 매입한 쟁점금액의 복사용지 등을 A3, A4, B4, B5 크기로 절단 가공한 후 박스로 개별포장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로 청구 외 서○○에게 1997년 421,258,700원, 1998년 347,782,200원 합계 769,040,900원을 공급하였고, 1998.10월 집중호우로 훼손된 파지를 파지수집상에게 11,166,840원에 공급하는 등 합계 780,207,740원(공급대가)원을 공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생산일보를 보면, 1998. 8.25.~12.30.까지 작성한 생산현황으로서 그 내용은 용지크기별, 거래선별, 출고현황, 현재고 등을 기록하였는데, “거래선”을 보면 “○○” “○○” “○○”로 표시하였는 바, 심리기간 중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사무기기(주)”, “○○→○○상사”, “○○→○○엔지니어링(주)”의 약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1998년 제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을 TIS 조회한 바, 청구 외 ○○사무기기(주)에 세금계산서 3매, 청구 외 ○○엔지니어링(주)에 세금계산서 21매를 신고한 사실로 보아 생산일보에 표시된 “거래선”은 청구인의 매출처로 보여지며,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복사용지의 규격별(A4, B5 등)수량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관련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 외 서○○이 청구 외 ○○(주) 등과 직접 거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무자료로 청구 외 서○○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은 부당하다면서,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 외 서○○이 청구 외 ○○(주) 등에 대금을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실지 매입자가 청구 외 서○○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금액 중 청구 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 외 서○○이 위 회사에 대금결제한 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입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번호

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97. 1.16.

복사원지

11,659,000

1,165,900

12,824,900

97. 6.30.

2,636,800

263,680

2,900,480

213,646,000

2,364,600

216,010,600

월계

26,282,800

2,628,280

28,911,080

97.11.30.

복사원지

11,495,000

1,149,500

12,644,500

'97계

49,436,800

4,943,680

54,380,480

98. 3.12.

복사원지

51,087,500

5,108,750

56,196,250

98. 4. 8.

30,420,000

3,042,000

33,462,000

98. 4. 9.

14,145,300

1,414,530

15,559,830

월계

44,565,300

4,456,530

49,021,830

98. 5.12.

복사원지

3,042,000

304,200

3,346,200

98. 9.30.

31,220,560

3,122,056

34,342,616

10,336,131

1,033,613

11,369,744

73,638,600

7,363,860

81,002,460

월계

115,195,291

11,519,529

126,714,820

98.11.30.

복사원지

35,973,540

3,597,354

39,570,894

‘98계

249,863,631

24,986,363

274,849,994

① 번 거래의 경우, 청구 외 서○○이 ○○(주)로부터 1997년 1월 총 매입분 67,677,781원 중의 일부로 1997. 3. 5. 당좌수표(00000000) 67,677,781원을 일괄 발행하여 1997. 5. 3. 예금통장에서 교환결제 되었음이 확인되며,

② 번 거래의 경우, 청구 외 서○○이 ○○(주)로부터 1997년 6월 총 매입분 54,188,560원 중의 일부로 1997. 8. 6. 당좌수표(00000000) 54,188,590원을 일괄 발행하여 1997.10.31. 예금통장에서 교환결제 되었음이 확인되며,

③ 번 거래의 경우, 청구 외 서○○이 ○○(주)로부터 1997년 11월 총매입분 27,268,916원 중의 일부로 1997.12.24. 당좌수표(00000000) 27,268,916원을 일괄 발행하여 1998. 3.31. 예금통장에서 교환결제 되었음이 확인되며,

④ 번 거래의 경우, 청구 외 서○○이 ○○(주)로부터 1998년 3월 매입액으로 1998. 3.12. 30,000,000원, 1998. 3.23. 26,028,500원 합계 56,028,500원 (차액 167천원은 대금결제 시 단가 차액임)을 ○○은행을 통하여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⑤ 번 거래의 경우, 청구 외 서○○이 ○○(주)로부터 1998년 4월 매입액으로 1998. 4. 8. 20,000,000원, 1998. 4.14. 29,150,750원 합계 49,150,750원(차액 128천원은 단가차액임)을 ○○은행을 통하여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⑥ 번 거래의 경우, 청구 외 서○○이 ○○(주)로부터 1998년 5월 매입액으로 19 98. 5. 7. 3,355,000원(차액 8천원은 단가차액임)을 ○○은행을 통하여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⑦ 번 거래의 경우, 청구 외 서○○이 ○○(주)로부터 1998년 9월 총 매입분 176, 058,484원 중의 일부로 1998.10. 2. 126,714,820원을 ○○은행을 통하여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⑧ 번 거래의 경우, 청구 외 서○○이 ○○(주)로부터 1998년 11월 총 매입분 105,257,500원 중의 일부로 1998.12.26. 자기앞수표 41,715,894원, 당좌수표로 63,541,606원을 지급하였으며 1999. 3. 2. 예금통장에서 교환결제 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 외 서○○은 청구 외 ○○상사(소재지: ○○시 ○○구 ○○가 ○○번지 대표 하○○)로부터 1997. 3.31.~ 9.30.까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8,060,910원)를 수취하였는데, 이 건 청구 및 심리기간 중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청구 외 ○○상사가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특별히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이 건 조사당시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내용 ○○상사로부터 지류를 실지 매입한 자는 청구인이나, 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서○○이 교부받은 사실)은 사실로 인정된다.

셋째, 쟁점금액 중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 외 서○○이 위 회사에 대금결제한 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1997. 4월분 40,150,140원, 1997. 9월분 27,555,300원, 1997.10월 및 11월분 7,962,830원 합계 75,668,270원(공급가액)은 청구 외 서○○이 실지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입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76,496,225원은 청구인이 이 건 조사당시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내용(○○제지(주)로부터 지류를 실지 매입한자는 청구인이나, 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서○○이 교부받은 사실)은 사실로 인정된다.

번호

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97. 2.24.~25

복사원지

20,725,260

2,072,526

22,797,786

97. 4.20.

20,304,000

2,030,400

22,334,400

97. 4.21.

7,095,000

709,500

7,804,500

97. 4.22.

6,564,300

656,430.

7,220,730

97. 4.23.

6,186,840

618,684

6,805,524

월계

40,150,140

4,015,014

44,165,154

97. 7. 2.

복사원지

2,838,000

283,800

3,121,800

97. 8.31.

52,932,965

5,293,296

58,226,261

97. 9.20.

2,758,750

275,875

3,034,625

97. 9.28.

4,404,800

440,480

4,845,280

97. 9.25.

6,069,250

606,925

6,676,175

97. 9.26.

14,322,500

1,432,250

15,754,750

월계

27,555,300

2,755,530

30,310,830

97.10.31.

복사원지

7,095,080

709,508

7,804,588

97.11.30.

867,750

86,775

954,525

월계

7,962,830

796,283

8,759,113

‘97계

152,164,495

15,216,449

167,380,944

② 번 거래의 경우, 청구 외 서○○이 ○○제지(주)로부터 1997년 4월 중 매입액으로 1997. 5.16. 청구 외 서○○의 예금통장에서 전액 44,165,154원이 대금 결제되었으며,

⑤ 번 거래의 경우, 청구 외 서○○이 ○○제지(주)로부터 1997년 9월 중 매입액으로 1997.10.30. 청구 외 서○○의 예금통장에서 전액 30,310,830원이 대금 결제되었으며,

⑥ 번 거래의 경우, 청구 외 서○○이 ○○제지(주)로부터 1997년 10월 및 11월 중 매입액으로 1997.12. 3. 청구 외 서○○의 예금통장에서 8,759,113원이 대금 결제되었음이 확인되나,

①, ③, ④번 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 및 심리기간 중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 외 서○○이 대금결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첫째, 청구 외 서○○은 청구 외 ○○(주)로부터 1997년 49,436,800원 1998년 249,863,631원, 청구 외 ○○제지(주)로부터 1997년 75,668,270원 합계 374,968, 702원에 상당하는 지류를 실지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실지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 외 서○○에게 무자료로 지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여지며,

둘째, 쟁점금액 589,525,836원 중 청구 외 서○○의 실지거래로 인정되는 374,968,702원을 제외한 나머지 214,557,134원은 청구 및 심리기간 중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서 “무자료 매입 및 매출”사실을 인정하였고 달리 반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진다.

셋째, 그렇다면 청구 외 서○○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됨으로써, 청구인이 매입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 374,968,702원[1997년 125,105,070원, 1998년 249,863,632원]에 상당하는 매입수량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규격별 매출수량×매출단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