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에서 (주)○○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의 (주)○○(이하 “(주)○○라”한다)로부터 1998. 1기부터 1999. 1기까지 공급가액 27,651,464,24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교부받아 2,765,146,380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o 청구 외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구 분 | 공급가액 | 세 액 |
1998. 1기 | 2,143,258,627 | 214,325,863 |
1998. 2기 | 18,236,806,520 | 1,823,680,625 |
1999. 1기 | 7,271,399,097 | 727,139,893 |
합 계 | 27,651,464,244 | 2,765,146,381 |
처분청은 청구 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지검 외사 00000-0000, 1999. 6.14. 및 외사00000-000, 1999. 7. 9.)를 근거로 1997.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 1기분 278,623,620원 1998. 2기분 2,370,784,840원 1999. 1기분 913,651,290원 합계 3,563,059,750원의 부가가치세를 1999. 8.14.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로부터 위장매입거래를 하였다는 ○○지방검찰청의 추정조사내용을 근거로 사실확인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 외 (주)○○가 타 업체와 위장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와 정상적으로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수출서류(B/L, 수출신고필증) 및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부과처분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하며 추후 위장거래 부분이 밝혀질 경우에만 당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지검 외사 00000-000, 000호) 및 관련인들((주)○○ 대표 김○○, (주)○○ 무역부대리 주○○ 등)의 진술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주)○○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지방검찰청의 추정조사내용을 근거로 사실확인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와 정상적으로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부과처분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하며 추후 위장거래 부분이 밝혀질 경우에만 당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출서류(B/L, 수출신고필증)와 수출물품매매계약서, 청구 외 (주)○○로부터의 매입거래내역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1998. 4. 1.자 수출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로부터 수출물품(수출용 봉제품 등)을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제3조(선적 및 통관)에서는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수출물품의 선적, 운송, 통관 등 일체의 절차를 공급자인 청구 외 (주)○○의 책임하에 수행하며” 제2조(매입가격의 결정)에서는 “수출물품의 가액에서 소정의 마진과 수출관련 비용을 차감한 가액을 수출물품의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청구 외 (주)○○의 대표인 김○○의 진술서 및 청구 외 주○○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수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로부터 1998. 5. 1.부터 1999. 3.31.까지 공급가액 27,651,464,24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당해 매입세액 2,765,146,381원을 제공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1998. 1기부터 1999.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외사(부)00000-000, 1999. 6.16.(과세자료 통보내역, 99형 제00000호 공소장사본, 청구외 (주)○○의 대표인 김○○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관련인들의 진술서) 및 외사(부)00000-000, 1999. 7. 9.(청구법인데 대한 공소장 99형 제00000호 사본 및 약식명령 판결문)] 와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첫째,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외사(부)00000-000, 1999. 6.16. 및 외사(부)00000-000, 1999. 7. 9.]를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한 공소장 99형 제00000호 사본 및 약식명령 판결문과 관련인들(청구 외 (주)○○의 대표인 김○○, 청구법인의 무역부대리이던 주○○, 청구법인의 무역부 팀장인 장○○, 청구 외 주○○이 고용한 성○○ 등)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1999.11.16.자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공소장 99형 제00000호 사본 및 ○○지방법원의 약식명령 판결문 ○○○○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 50,000,000원의 판결을 받았는 바, 그 위반내용을 보면 청구 외 (주)○○의 대표인 김○○와 1998.12.10.까지 청구법인의 무역부 대리로 근무한 청구 외 주○○은 보따리 무역상들의 위탁을 받아 해외운송을 대행하던 청구 외 ○○무역 등으로부터 선하증권(B/L)을 구하거나 이를 임의로 만든 후, 수출신고필증, 화물명세서 등에는 이미 선적된 수출품의 가격ㆍ품질 등을 허위로 기재한 후 동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청구 외 (주)○○는 청구법인에게 1998. 5. 1.부터 1998. 9.29.까지 공급가액 13,410,637,535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1,341,063,735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타나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진다.
(4) 한편, 처분청의 2000. 1.10.자 조사서에 의하면
첫째, 장성적인 T/T(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수출물품 대금이 먼저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방식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로부터 수출물품을 납품을 받아 수출하였다면 수출품 선적일보다 납품사실이 선행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선행되어야 하나, 관련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수출일자, 수출대금입금일, 청구 외 (주)○○로부터 수취한 일자별 세금계산서내역, 청구 외 (주)○○에 수출물품에 대한 구입대금 지급현황을 종합한 (주)○○관련 임금 및 지급내역(Ⅱ)에 의하면 그런 사실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둘째,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 외 주○○ 및 (주)○○ 대표인 청구 외 김○○는 청구법인 명의로 수출된 수출대금이 외화로 입금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출품매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당좌수표 원화 29,238,668,120원을 환전상을 통해 미화 22,705,249달러로 환전하여 66회에 걸쳐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청구법인의 외환계좌에 재입금하였음이 (주)○○관련 입금 및 지급내역(Ⅰ)및 미화환전내역서, 청구법인의 수표발행명세서, 청구 외 (주)○○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외화를 무통장 입금한 외화예금(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과 ○○지방법원의 약식명령 판결문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청구 외 김○○((주)○○ 대표), 청구 외 주○○(청구법인의 무역부 대리), 청구 외 장○○(청구법인의 무역부 팀장), 청구 외 성○○(청구 외 주○○이 고용한 자)등 관련인들의 진술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처분과 부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후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지방검찰청의 수사 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 ○○지방검찰청의 추정조사를 근거로 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추후 위장거래 부분이 밝혀질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