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 9.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129,372,870원, 1998년 제2분 405,050,599원, 1999년 제1기분 64,401,806원의 부과처분은,
1. 인테리어 등 설치비용 중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1998년 제1기분 21,532,532원, 1998년 제2기분 1,333,587원, 1999년 제1기분 10 4,184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1997년 2기분부터 1999년 1기분까지 청구법인의 대리점에 대리점과 분담하여 지원한 인테리어 등 설치비 7,890,57 4,526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인테리어”라 한다) 중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신고한 매입세액 22,970,303원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이를 불공제하고, 1998년 1기분에 청구법인의 대리점으로부터 구형단말기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690,665,104원, 매입세액 69,066,510원) 중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한 622,288,014원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공제신고한 매입세액 8,769,289원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였으며, 또한, 접속료, 발신로밍료, 로밍용 전용회선이용료 등에 대한 면세관련 및 업무무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 9.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598,825,275원(1998년 제1기 129,372,870원, 1998년 제2기 405,050,599원, 1999년 제1기 64,4 01,806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대리점은 청구법인의 영업소로서 청구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많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상호·로고·상표 등이 표시된 쟁점인테리어를 대리점에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여 지원한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선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함에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7년 12월 1998년 4월 사이에 다른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하였다가 해지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가입자로 신규가입 시 구형 단말기를 반납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 신형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특정대리점 및 특정사용자만을 한정하지 않았고 그 보상금액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으므로 구형단말기 구입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를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한 쟁점인테리어는 그 규모 면에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인테리어에 청구법인의 상호나 로고가 일부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시설 · 설치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실제로 각 대리점에 설치된 쟁점인테리어 소유권은 각 대리점 측과 공유된 상태로서 청구법인 임의로 절단, 분리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대리점 폐업 시 설치된 쟁점인테리어는 재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리점 모집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에 지원한 쟁점인테리어에 대하여 이를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다른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고객이 이를 해지하고 청구법인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하여 대리점을 통하여 쟁점단말기를 고가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통화관련 수입이 증가하고 대리점은 가입수수료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쟁점단말기의 고가매입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에 설치한 쟁점인테리어에 분담지원한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공제받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2)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구형단말기를 고가 매입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축에 관련된 매입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5···9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1.~2. (생략)
3. 제조업자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등이 물품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1997년 2기분부터 1999년 1기 예정분까지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에 체결한 「대리점계약서」및 「간판 및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각 대리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중 각 대리점별로 약 50%~100%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 시공회사로부터 매입세금 계산서(공급가액 7,890,574,526원, 매입세액 789,057,450원 합계 8,679,631,976원)를 교부받아 <표1>과 같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표1> 인테리어에 대한 신고내용 (단위: 원)
과세기간 | 인테리어 공사비(공급가액) | 공통매입분 안분계산(과세) | 공제신고한 매입가액 | 공제신고한 매입세액 |
1997. 2기 | 6,298,225,812 | 0 | 0 | 0 |
1998. 1기 | 1,523,305,478 | 0.141354 | 215,325,323 | 21,532,532 |
1998. 2기 | 63,020,989 | 0.211610 | 13,335,871 | 1,333,587 |
1999. 1기 | 6,022,247 | 0.173000 | 1,041,849 | 104,184 |
계 | 7,884,552,279 | - | 229,7003,043 | 22,970,303 |
청구법인은 대리점에 청구법인의 상호 · 로고 · 상품명 등 표시된 인테리어 등을 설치하면서 설치비용을 분담하여 지원하였으며, 쟁점인테리어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공구기구비품계정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쟁점인테리어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시공업체와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대리점에 일정규격의 인테리어 공사실시도면 및 내역(공사매뉴얼)에 의거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인테리어 공사내역을 보면, 내 · 외부 실내장식 및 진열장, 카운터, 상담테이블 등으로 여기에 청구법인의 상호 · 로고 · 상표 등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사진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에 체결한 「대리점계약서」 및 「간판 및 인테리어 설치 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지원한 부분은 쟁점인테리어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리점은 인테리어가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 유지하도록 의무만을 지고 있으면서 인테리어의 내용과 부착장소를 임의로 변경과 철거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상표권, 의장권, 상호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쟁점인테리어의 처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인테리어가 설치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리점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내용을 위배한 경우 인테리어의 사용을 중지하고 대리점의 별도 동의 없이 인테리어를 철거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부담한 인테리어 제작, 설치비용에 대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 3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 일체를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도록 약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대리점 계약 해지 시 대리점에 지원한 인테리어에 대한 미상각잔액을 대리점 등으로부터 실물을 회수하여 다른 대리점에 매각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대리점계약 시 인테리어 시설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여 청구법인이 피보험자로서 보증보험회사에 대금 청구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에 지원한 인테리어 설치비는 대리모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리점으로 시원한 시설비로서<표1>과 같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에 인테리어 등을 성치하면서 공사비를 50%~100% 분담하여 지원한 것을 광고선전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리점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사업을 위해 진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고, 지출의 상대방이 거래처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거래처와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대법92누 16249, 93. 9.14.)인 바,
첫째,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리점측과 공유된 상태로서 쟁점인테리어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이동통신만 가입 고객에 대한 업무 등을 위탁대행하는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인테리어 등을 대리점에 설치하고 그 비용의 약 50%~100%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그 소유권을 보유하여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며 대리점에 일정기간 동안 그에 대한 관리책임만을 부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대리점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인테리어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임의처분을 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이전에 폐업 시 인테리어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대리점 등으로부터 실물 및 현금 징수 등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리점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법인이 자사의 이동통신망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기회사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청구법인의 상호 · 로고 · 상품명 등이 표시된 일정규격의 인테리어 등 자산의 비용을 부담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동통신망에 대한 잠재적 고객의 구매의욕을 촉진하고 청구법인의 홍보 및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통신망 가입의 촉진을 위한 광고, 선전의 효과가 있고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비록 대리점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직접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광고선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 · 로고 · 상품명 등이 표시된 일정 규격 · 사양의 광고선전용 실내장식 등을 일정부분 분담하여 대리점에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며 대리점에는 일정기간 동안 관리책임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표1>과 같이 당해 광고선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 규정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부가 46015-1393, 1998. 6.25.)이므로 과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1998. 1기분에 타사 통신망 기존 가입자를 청구법인의 고객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타사 통신망 가입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하여 구형단말기를 반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 신형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대리점을 통하여 중고단말기를 690,665,104원에 구입하고 이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에 수출업체인 청구 외 (주)○○ 외 1업체에 구형단말기를 68,377,000원에 매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을 통하여 타사 통신망 가입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고객을 상대로 구형단말기를 매출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한 그 차액 622,288,014원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8,769,289원을 (622, 288,014원×0.1415354(공통매입 과세분 안분율)×0.1)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구형단말기를 구입하면서 특정대리점 및 특정사용자만을 한정하여 그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고가로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2) 청구법인은 구형단말기를 구입하면서 특정대리점 및 특정사용자만을 한정하여 그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고가로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법인이 1998년 1기에 수출업체인 청구 외 (주)○○ 외 1업체에게 매출한 중고단말기 가격 68,377,000원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진 정상가액으로 보여지나, 이를 대리점을 통하여 690,665,104원에 구입한 것은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해 구형단말기를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청구법인이 동업계 타사업자와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확대를 위하여 타사 통신망 기존가입자 중 타사 통신망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자로서 구형 단말기를 반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리점에서 신형단말기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각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업체 타사업자보다 많은 고객을 확고하여 사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각 대리점을 통하여 구형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초과하는 금액으로 구입한 비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대리점으로부터 구형단말기를 정상가액보다 초과하여 매입한 비용은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리점이고, 지출의 목적이 단순히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대리점과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이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다른 통신망 가입고객 중 타사 통신망 가입을 해제하고 청구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형단말기를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구형단말기의 시가초과인수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법인 46012-3156, 1996.11.12.)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