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지하1층 지상6층 숙박위락시설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9. 7. 8. 개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쟁점건물 매도인 청구외 이○○(이하“사업양도자”라 한다)로부터 쟁점건물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거래일자 1999. 7. 9., 공급가액 518,818,18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9. 8.16. 처분청에 조기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기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조기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수수 받은 것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징수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만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한다하여 처분청이 환급불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쟁점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양도자가 동 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 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교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공한 자기소유의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도인인 사업양도자로부터 쟁점건물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일자 1997. 7. 9., 공급가액 518,18,818원, 세액 51,818,182원으로 교부받아 1999. 8.16. 처분청에 조기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사업양도자가 동 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기환급을 거부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및 환급 현지확인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단지 세입자의 전세금을 그대로 인수하면서 당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수수 받은 것으로서 조기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위치한 쟁점건물의 전부분에 대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 외 이○○로부터 대지 포함 930,000,000원(토지가격 360,000,000원, 건물가격 570,000,000원으로 명시됨)에 1999. 7. 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 7. 9. 취득등기(잔금청산일 1999. 7.16.)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의 내용을 포괄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나) 사업양도자인 청구 외 이○○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업종을 음숙, 여관업,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등록하였으나, 여관업을 직접 영위한 사실은 없으며 여관을 포함한 쟁점건물의 전체를 임대하고 이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신고세를 이행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사업자, 개업일을 1999. 7. 8.로 하여 같은날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양도자는 동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1999. 9.17.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미납하여 본 건 심리일 현제 국세체납되어 있음이 처분청의견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건물의 지상부분은 여관, 지층은 주점용도의 건물로서 여관부분은 청구 외 김○○가 1998. 8.15.부터 임차하여 영업하여 왔으며, 지층주점은 청구 외 이○○가 1999. 3.20.부터 임차하여 주점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업종이나 세입자 등의 변동이 없이 영업을 하였음을 국세청전산자료 및 관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서에 의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계약서상에 명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구분된 기재사항과 그 근거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거래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실지 부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라 함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간 사업의 양도 ․ 양수에 관한 계약의 존재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양도 ․ 양수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국심99경605, 1999.10.13 같은 뜻)
본 건의 경우 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여 인계 ․ 인수한다는 형식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양도자로부터 쟁점건물에 관한 자산과 임대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 등을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인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과 관련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1998.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본 건의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조기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