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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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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재조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심사부가2004-0308생산일자 2005.01.12.
AI 요약
요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수출되었음이 확인되는데도 단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임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3. 12.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제2기 ~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492,510원, 200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8,820,770원, 1999. 1. 1. ~ 2001. 12. 31.사업연도분 법인세 57,663,590원의 부과처분은,

1. 200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8,820,770원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주) 명의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68,669,1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외 (주)○○어패럴 명의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40,286,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청구외 ○○상사 대표 강○○ 명의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123,869,8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로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가 ○○번지 소재에서 의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다 2004. 11. 9. ○○시 ○○구 ○○가 ○○번지 소재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사업 중인 법인으로,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주)”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8,669,1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어패럴(이하 “(주)○○어패럴”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286,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0년 제1기 ~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 대표 강○○(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3,869,8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위 3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총 매입금액 232,825,25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18,619,678원을 신고하였으나, 동 세액을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 12. 1.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 ~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492,510원 및 1998. 1. 1. ~ 2001. 12. 31. 사업연도분 법인세 87,399,130원 합계 127,891,640원을 고지하는 한편, 2003년 제2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더한 18,820,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 1 ~ 12. 31.사업연도 법인세 29,735,540원을 제외한 116,697,870원에 대하여 2004.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 7. 1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산업(주)로부터 1998. 10월부터 12월까지 여성용 자켓 및 원피스 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68,669,1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매입대금 75,534,910원 중 12,108,000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63,426,910원은 ○○산업(주)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6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나. (주)○○어패럴로부터 1999. 1월부터 3월까지 바지, 코트 등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40,286,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 44,275,330원 중 9,059,050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35,162,280원은 (주)○○어패럴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3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다. ○○상사로부터 2000. 1월부터 2001. 3월까지 브라우스, 원피스 등을 매입(일부는 임가공 용역임)하고, 공급가액 123,869,8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 21,575,920원은 6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104,724,055원은 ○○상사 강○○의 ○○은행 계좌 등으로 7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위 ○○산업(주)외 2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해외로 전량 수출한 사실이 수출신고필증에 확인이 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데도 위 ○○산업(주)외 2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산업(주)의 1998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입금액이 825백만원이며, 이 중 606백만원은 청구외 ○○흥업(주)로부터의 매입이고, 219백만원은 청구외 (주)○○실업으로부터의 매입인바, 위 2곳의 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들이어서 ○○산업(주)는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금액 또한 그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주)○○어패럴의 1999년 제1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총 매입금액이 22백만원에 불과하고, 그 매입처들도 의류가 아닌 솜 또는 침구류를 도매하는 회사이고, (주)○○어패럴이 매입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그 거래상대방이 (주)○○어패럴에게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3개 거래처 77백만원이 있는데, 이 3개 거래처 또한 철강재를 취급하는 회사로 확인되므로, (주)○○어패럴은 청구법인에게 의류를 매출할 수 없으므로 (주)○○어패럴로부터 실지매입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사에 대한 당초 조사서류에 의하면, 1999.2기 ~ 2001.1기 과세기간 중 3,261백만원의 매입금액 중 3,193백만원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상사의 매입금액 대부분이 가공매입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상사가 매출한 금액 또한 가공거래이므로 실거래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3개 거래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므로, 이들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 또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나타난 수출의류가 위 3개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들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마. 한편, 2003년 제2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8,820,000원의 고지세액은 청구법인이 자진하여 신고한 세액을 무납부한 것에 대한 징수절차에 해당되므로 이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신고하고 무납부한 세액을 고지한 2003년 제2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8,820,770원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와,

2)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이 제기한 200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8,820,770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 10. 25.에 2003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자진납부할 부가가치세 18,619,678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이에 미납부가산세 201,092원을 더하여 18,820,770원을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한 내용대로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징수절차에 불과하고,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2004중17, 2004.4.17. 같은뜻).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2003년 제2기 예정분에 대한 무납부고지세액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부적합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므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두 번째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산업(주)외 2개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과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거래하였다면서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산업(주)외 2개의 거래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어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산업(주)외 2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은 모두 수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과 거의 동일한 품목 및 수량이 해외로 수출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산업(주)외 2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상품대금은 현금 및 각 거래처별로 무통장 입금하였다면서 무통장 입금증 및 입금표 사본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는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산업(주)의 공급가액 68,669,1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매입대금 75,534,910원 중 12,108,000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63,426,910원은 ○○산업(주)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6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2) (주)○○어패럴의 공급가액 40,286,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 44,275,330원 중 9,059,050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35,162,280원은 (주)○○어패럴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로 3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3) ○○상사의 공급가액 123,869,8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 21,575,920원은 6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104,724,055원은 ○○상사 강○○의 ○○은행 계좌 등으로 7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위 대금결제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는바, 청구법인의 대금결제일에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의 자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출금액의 전후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일부는 청구법인의 외화환전 금액 또는 은행 대출금의 입금액이 그 출금 원천임이 확인되고, 일부는 현금으로 입금하여 다시 출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산업(주)외 2개 거래처는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당초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산업(주)는 1998년 제2기 중에 모든 매입을 자료상으로터 교부받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산업(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지 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무통장입금의 거래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된 바 없다.

(2) (주)○○어패럴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급가액 40,286,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주)○○어패럴은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주)○○어패럴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외 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출하였을 뿐, (주)○○어패럴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날인 인감이 달라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의 관련계좌가 대표이사의 의사 없이는 그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주)○○어패럴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지 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무통장입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3) ○○상사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상사 대표 강○○는 종업원 7~8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으나, 같은 사업장 내에 청구외 김○○이 ○○상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각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진위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도봉세무서장은 위 청구외 강○○의 진술내용을 참작하여 ○○상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약 34억원 중 약 10억원을 실제거래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자료상 행위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시 실제거래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상사에 대한 당초 조사내용에는 ○○상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지 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무통장입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바) 판단컨대, 처분청은 ○○산업(주)외 2개 거래처는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1) ○○산업(주)외 2개 거래처에 대한 당초 조사시,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지 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무통장입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거래하고 각 거래처별로 거래대금 중 203,313,245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무조건 청구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2) 매입이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 및 수량과 거의 동일한 품목 및 수량이 해외로 수출되었음이 확인되는데도 단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산업(주)외 2개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