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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화재로 소실된 후 확인된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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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장부가 화재로 소실된 후 확인된 가공매입에 대하여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심사부가2004-0314생산일자 2005.05.11.
AI 요약
요지
장부가 화재로 소실되었더라도 법인세 신고서류 등이 관할세무서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아 추계결정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7.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가정용전기기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2004.2.9.부터 2004.2.20.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36,402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유통외 1개 업체(이하 “○○유통 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유통 외 1개 업체(이하 “○○유통 등”이라 한다)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27,400천원을 발행한 사실과,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유통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 421,169천원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법인소득을 재계산하여 법인세 15,938,020원을 2004.5.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가공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11,286,010원, 2001년 제2기 8,423,380원, 합계 35,674,410원을 2004.5.8.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화재로 인하여 장부 등이 소실되어 법인세 조사시에 조사대상사업연도의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조사공무원의 강압에 의하여 가공매입 등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사실 내용이 아닌 바, 장부가 소실되어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쟁점매입금액과 위장매출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장부 등의 관련 증빙이 소실되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경정내용은 장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가공매입 및 위장매출 건으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 스스로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한 추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추계결정 및 경정은 추계사유에 해당되면서 당해 사유로 인하여 실지조사결정 및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법인세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당초 결정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화재로 인하여 장부 등의 제 증빙이 소실되어 없는 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8.12.28.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2004.12.31. 개정)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2003.12.30. 신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1.12.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③ 법 제34조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유통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유통 등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27,400천원을 발행하고,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유통 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 421,169천원을 발행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음이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사업장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증빙으로 화재사실확인원, 화재증명원, 화재현장을 보여주는 사진, 회계사무소로부터 장부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수증 등을 입증서류로 제시하였다.

라. 판단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종합소득세서신고서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제 장부 및 증빙 등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국심2003서1927, 국심2003서3254, 2002.2.4.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스스로 인정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처분과

대표자 스스로 확인한 위장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