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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재조사
매출누락 여부
심사부가2004-7033생산일자 2005.02.25.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의 거래처 중 3개의 업체만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고소사건 또한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주문

○○세무서장이 2004.1.8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601,96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 천원)

구분

          공급받는 자

연도/기분

매수

공급가액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운수(주)

000-00-00000

2002/1기

 3

 109,883

○○물류(주)

000-00-00000

2002/1기

 3

  90,571

○○운수(주)

000-00-00000

2002/1기

 3

 160,251

○○화물자동차(주)

000-00-00000

2002/1기

 3

 109,982

(유)○○화물운수사

000-00-00000

2002/1기

 3

  80,061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2001.5.1부터 󰡒○○주유소󰡓(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2년 1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표󰡓상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청구외 ○○운수(주) 등 5개 업체에 총 15매의 공급가액 550,748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어, 2004.1.8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60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 천원)

구분

          공급받는 자

연도/기분

매수

공급가액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운수(주)

000-00-00000

2002/1기

 3

 109,883

○○물류(주)

000-00-00000

2002/1기

 3

  90,571

○○운수(주)

000-00-00000

2002/1기

 3

 160,251

○○화물자동차(주)

000-00-00000

2002/1기

 3

 109,982

(유)○○화물운수사

000-00-00000

2002/1기

 3

  80,061

15

 550,74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8.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1.5.1부터 주유소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청으로부터 2001.10.22부터 2002.2.9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당하였고, 그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2.7월경 쟁점사업장을 매매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상대방도 알지 못하며, 이들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2004.8.3 청구인이 이들을 ○○경찰서에 고소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도 없고 2002년 1기 중에는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바도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들에 대하여 명의도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결정이 없고,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들 중 4개의 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은 2000.9.22부터 2001.9.30까지는 ○○시 ○○구 ○○동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면서 2001.1기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이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정되었고, 2001.5.1부터 2002.10.30까지는 쟁점사업장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3.10.13부터 2003.12.5까지는 ○○도 ○○군 ○○면에서 󰡒○○주유소󰡓에 사업을 영위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청구인이 단기 폐업 등으로 세적변경이 빈번하거나 자료상과의 거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5개의 업체 중 청구외 ○○화물자동차(주) 이외는 모두 2002년 1기를 포함한 기간 중 자료상행위를 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유)○○화물운수사는 부분 자료상으로, 나머지 3개 업체는 전부 자료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매입금액은 전혀 없이 그 과세표준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 판매)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시장으로부터 2001.10.22부터 2002.2.9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카드, ○○카드, ○○카드, ○○카드 및 ○○카드의 매출실적명세서에 의하면, 2002년 이후 분부터는 쟁점사업장에서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고소장 사본과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인 위 5개 업체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2004.8.3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심에서 본 고소사건의 처리사항을 확인한 바, ○○경찰서에는 2004.12.15 동 사건을 ○○경찰서로 이송하였고, ○○경찰서에서는 2005.1.18 현재까지 수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는 2002년 1기 중 유류판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실적자료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이외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자료도 나타나지 아니한 이 건에서 청구인이 실지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 5개 업체 중 4개의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3개 업체는 전부 자료상으로, 1개 업체는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됨)된 점과, 청구인이 이들 업체들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발까지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2002.1기 중에는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도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 중 3개의 업체만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고소사건 또한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