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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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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재조사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심사부가2004-7105생산일자 2005.02.25.
AI 요약
요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면밀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아래의 부과처분은, ○○도 ○○시 ○○구 ○○동 251번지 “○○”의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아 래 -

(단위 : 원)

구분

귀 속

세 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비 고

2003년2기

부가가치세

2003.10.1

2003.10.25

1,960,500

2004년1기

부가가치세

2004.4.7

2004.4.25

3,911,300

2003년2기

부가가치세

2004.9.1

2004.9.30

36,502,900

합 계

42,374,700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2004.10.1자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기공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6.25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세액을 아래 구분①, ②와 같이 예정고지 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코리아 등 3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88,29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아 아래 구분③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 아 래 -

(단위 : 원)

구분

귀 속

세 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2003년2기

부가가치세

2003.10.1

2003.10.25

1,960,500

2004년1기

부가가치세

2004.4.7

2004.4.25

3,911,300

2003년2기

부가가치세

2004.9.1

2004.9.1

36,502,900

합 계

42,374,7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도 ○○시 ○○구 ○○동에서 기계 제작공장을 하는 청구외 이○○에게 청구인이 외국과 무역업을 하려고 하니 공장의 일부를 빌려 주면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하다가 자리가 잡히면 이사를 하겠다고 요청하자, 위 이○○이 공장건물주를 소개하여 주어 공장건물주와 보증금 500,000원에 월세 50,000원을 지급하기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이○○이 쟁점사업장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납부하고 청구인에게는 절대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였으나, 위 이○○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를 주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 사업자등록 명판 고무인과 사용인감을 회수하였고, 그 몇일 후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3.8.12 ○○구치소에 수감되어 1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2004.8.12 출소하였으며, 수감생활 중에도 면회 온 가족을 통하여 수차례 걸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는데도, 위 이○○이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이 회수하여 폐기처분한 사업자등록 명판과 사용인감을 위조하여 무단사용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제 영업한 이○○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공증서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2004.8.13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이후인 2004.9.5자 각서를 2004.9.20자로 공증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장의 명의는 청구인, 개설자는 오○○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수감생활 중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금융실명법에 의거 통장은 타인이 개설할 수 없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개설자는 청구인의 자인 오○○으로 되어 있고, 또한, 2004.10.1자로 쟁점사업장의 상호정정과 업종을 추가하면서 신청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여 교부받았으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한 것은 청구인의 동의하에 사용하게 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국세기본법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세액의 당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외 이○○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9.20자 법무법인 ○○이 공증한 인증서사본, 2004.8.11자 ○○구치소장이 발행한 수용(출소)증명서, 청구인의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사본 및 위 이○○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공증인가 법무법인 ○○의 2004.9.20자 인증서는 이○○이 2004.9.5자로 작성한 각서를 인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각서의 내용을 보면, 자신은 ○○도 ○○시 ○○구 ○○동 251번지에서 일명 “○○○○”라는 식품탱크제작 및 연마후가공업을 수년간 운영하여 오던 대표 사장으로서 같은 소재지에 있는 ○○기공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이 무단 사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야기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자신이 책임지고 납부할 것을 각서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2) 2004.8.11자 ○○구치소장 발행의 수용(출소)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8.12 구속되었고, 2003.8.21 입소하여 2004.8.12 형기종료로 출소한 것으로 나타나며,○○은행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동 예금통장은 2003.9.25 개설된 것으로 예금주는 청구인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도장은 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오○○은 청구인의 딸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4.8.30자로 위 이○○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청구이유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청구인이 이○○을 고소하였는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4.10.1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보면, 상호를 “○○기공”에서 “○○”으로 변경하고, 무역도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휴업기간을 2004.10.1부터 2005.4.10까지로 하여 2005.1.18자로 휴업신고하기 전에는 휴․폐업 등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위 이○○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교역”이라는 상호로 섬유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2000.12.26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1.2.10 ○○광역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02.12.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 2004.8.11 ○○도 ○○시 ○○구 ○○동 ○○번지에 “○○기업”이라는 상호로 연마제작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세무서장은 2002.12.21 이○○의 체납액 4,084,760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컨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3.8.12 구속되어 2004.8.12자로 형기종료로 출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무단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최소한 2003.8.12부터는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휴․폐업신고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에게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지 말 것으로 수차례에 걸쳐 통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노력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형기종료로 출소한 이후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여 교부받은 점, 이○○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한 것이 청구인의 동의하에 사용하게 된 점, 청구인이 수감생활 중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통장도 신고한 인감도장이 청구인의 딸인 오○○의 도장으로 보이고, 금융실명법에 의거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이 임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동의하에 오○○이 개설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를 가리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면밀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