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 토지(3,619m2, 이하 “쟁점토지”)상의 지상 2층 공장 및 지상 3층 부속건물(연면적 합계 : 2,354m2, 이하 “쟁점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의 설계용역(이하 “쟁점설계용역”)을 건축주인 ○○컨설팅(000-00-00000)의 대표자인 청구외 윤○○에게 제공하면서 쟁점설계용역의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2,46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공급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11,327,272원을 윤○○가 ○○시장에게 쟁점공사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2000.11.25.이 속하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산입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68,920원을 2004.07.03.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던 윤○○가 쟁점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동소유자였던 청구외 이○○가 작성해 준 쟁점토지의 부지사용 승락서만으로 김해시장에게 쟁점공사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계획했던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여 쟁점공사가 실제로는 시공되지 못하자 잠적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설계용역 중 기본설계 및 기초적인 실시설계만을 제공하고 상세한 실시설계는 제공하지 못하였고 윤○○로부터 용역제공의 대가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설계용역의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설계용역을 모두 제공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건축설계용역은 공사 착공 전에 완료되어 통상 건축허가권자(이 건의 경우 김해시장)에 대한 건축주의 착공신고일이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고, 윤○○의 착공신고서에 상세한 설계도면 52매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착공신고일까지 건축설계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착공신고서 제출 후 건축공사가 중단된 경우 동 공사의 설계용역(쟁점설계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윤○○가 2000.10.11.자로 작성한 쟁점설계용역의 계약서에는 별도의 착공일 및 준공일과 설계업무의 보수의 지불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수의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다.
(2) ○○시장은 2000.10.23.자로 윤○○에게 쟁점공사의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였고, 윤○○가 동 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기본도면 20매를 제출한 사실을 김해시장이 2004.09.17.자로 확인하고 있다.
(3) 윤○○는 2000.11.25.자로 ○○시장에게 쟁점공사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윤○○가 동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건축기본구조도면 17매 및 설비기본도면(전기, 위생, 소방) 35매를 함께 제출한 사실을 김해시장이 2004.09.17.자로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윤○○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20매 및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 52매, 합계 72매의 도면만으로는 쟁점공사를 시공할 수 없으며,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인 청구인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세한 실시설계도면이 추가로 작성되어야 하고, 상세한 실시설계도면의 추가로 작성되었을 때 쟁점설계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작성해야 할 상세한 실시설계도면 151매의 목록을 제출하였다.
(5) 쟁점공사의 착공신고서에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법인 (주)○○씨앤씨(000-00-00000)의 대표자인 정○○는 확인서에서 윤○○가 계획대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자 공장건축을 포기하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 결과 공사를 실제로 착공하지 못한 채 포기하였으며, 본인의 소개로 쟁점설계용역을 수임한 청구인은 윤○○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한 채 기본설계와 기초적인 실시설계만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6) 청구인은 윤○○가 2000.11.25.에 김해시장에게 쟁점공사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 52매의 도면은 예전부터 외주용역업체로 거래하던 청구외법인 (주)○○설비연구소(000-00-00000)와 ○○기술사무소(000-00-00000)에 의뢰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주)○○설비연구소의 대표자인 이○○는 확인서에서 본인이 청구인의 의뢰로 실시설계를 제공하기로 하고, 윤○○가 청구인에게 쟁점설계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 청구인과 본인이 이를 정산하기로 하고, 계약서도 대가의 정산시 본인과 청구인 간에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기초적인 실시설계를 제공한 후 윤○○가 잠적하여 상세한 실시설계의 제공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컨설팅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이후 청구인으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나 (주)○○씨앤씨로부터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 275백만원)를 교부받았으며, 2003.12.01.에 ○○세무서장에 의해 2001.12.18.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기재되어 있는 윤○○ 본인과 가족들의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오래 전에 명의가 변경되었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9) 쟁점토지상의 ○○플랜트산업(주)의 2층 공장(연면적 합계 : 1,200m2)에 대한 김해시장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가 각각 2001.03.13., 2001.03.16., 2001.06.07.로 기재되어 있다.
(10) 등기부, 공유지 연명부,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이○○와 손○○가 1999.07.29.에 청구외 오○○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의 1/2씩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이○○는 2000년 10월에 작성한 쟁점토지의 부지사용승락서에서 쟁점토지는 본인의 소유이며 윤○○가 쟁점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을 위해 (즉, 쟁점설계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세한 실시설계도면 151매의 목록은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이 실제로 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각의 도면이 쟁점공사의 시공을 위해서 필요한지, 또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위 목록이 이미 작성한 72매의 도면에 비해 훨씬 많은 분량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청구인이 임의로 세분하여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따라서, 건설공사의 착공신고일 이전에, 또는 국세심판례(국심2003중3468, 2004.01.27.)의 경우와 같이 착공신고일보다 앞선 건축허가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의 제공이 통상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의 경우에도 윤○○가 쟁점공사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청구인의 쟁점설계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