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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양도인지, 매매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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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포괄적 양도인지, 매매업인지 여부
심사부가2004-7190생산일자 2005.03.2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의 과중한 대출로 여관을 신축한 점 및 원룸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관 신축당시부터 매매차익의 발생을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건물(토지 359.3㎡, 건물연면적 1,779,74㎡, 지상 7층,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2003.9.2. 신축하여 단기간 여관업을 운영하다 2004.3.22. 청구외 백○○에게 21억원에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쟁점여관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신축하여 단기간 여관업을 운영하다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여관의 양도에 따른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76,686,6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여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2002.3.11. 다세대주택 1동을 신축하여 2002.3.8. 1인에게 전부 양도한 사실이 있고 별도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의 착오이며, 쟁점여관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별도의 사업장인 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양수인은 쟁점여관을 인수하여 일반사업자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이 있음에도 쟁점여관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신축하여 단기간 운영하다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보아 여관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청구인은 2002년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과 쟁점여관을 신축 후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사업목적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의 양도라 함은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서 다세대주택신축판매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여관을 양수한 백○○는 쟁점여관 매수 후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여관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여관을 신축․운영하다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양수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4.3.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 사업의 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0. 7. 27) <이하생략>

○ 심사․심판례【국심2004부899, 2004.10.29.】

실제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여관을 신축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차익의 발생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라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심사․심판례【국심2002부1214, 2003.2.27.】

여관용 부동산 소유자가 여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없어, 동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 심사․심판례【국심2004중1694, 2004.10.26.】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인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지만, 동 부동산을 양수ㆍ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수ㆍ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대지 359.3㎡를 2002.12.18. 취득하여 2003.9.2. 연면적 1,779.74㎡를 신축하였고, 2003.9.4.부터 여관업으로 운영하다가 청구외 백○○에게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2004.3.22. 매매가액 21억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비품인계․인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여관의 양도가액 21억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1,469,706,941원으로 계산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6,686,690원을 2004.1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검토조서 및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부동산 취득․양도현황 >

번호

구 분

물 건 지

규 모

취득일

양도일

신고내역(납부세액)

1

아파트

○○도 ○○시 반지 동(A)

아파트 151.7㎡

1999.4.13

2001.9.18

신고, 결정사항 없음

2

대 지

○○도 ○○시 ○○구 ○○번지

대지 374.3㎡

2000.10.24

2001.2.6

양도가액 128백만원, 취득가액 120백만원(0)

3

대지

건물

○○도 ○○시 ○○구 ○○번지

토지641.7㎡, 주택479.13㎡

2001.3.15

-

보유

4

다세대

○○도 ○○시 ○○구 ○○번지

대지157.36㎡

건물204.6㎡

2001.11.22(2002.3.11신축)

2002.3.8

주택신축판매,무신고결정(2004.2.3)

수입금액 291백만원, 종합소득금액 28백만원(4백만원)

5

쟁점

여관

○○도 ○○시 ○○구303-5

대지359.㎡

건물1,779.74㎡

2002.11.30(2003.9.2.신축)

2004.3.22

부가가치세신고제외,양도소득세예정무신고

라)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도 ○○군 ○○읍 ○○리 ○○ 번지에서 거주하는 청구외 백○○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21억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5천만원으로 하고 잔금 20억 5천만원은 2004.3.22.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조건으로, “대출금 20억원은 잔금 후 1달안에 승계키로 한다(○○동 ○○조합)”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쟁점여관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여관용도로 지상 7층 여관 연면적 1,779,74㎡가 준공되어 2003.9.4.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허가일자는 2002.11.22., 착공일자는 2002.12.20. 사용승인일자는 2003.9.2.로 기재되어 있다.

바)청구인은 2004.3.7.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③건물의 하자보수는 건축법이 정하는 기간까지 갑은 그 책임을 다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④TV, 컴퓨터 기타 장식품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서 “비품인계․인수확인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인 2004.3.22.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청구인은 여관업을 운영하는 동안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적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청구인은 2004.3.24. 쟁점여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자)청구인은 2000.1.21.부터 2000.3.16. 기간동안 ○○○○동 157-6 ○○여관 2층에서 “○○노래주점”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차)쟁점여관의 양수인인 백○○가 쟁점여관 매수 후 여관업을 운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및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신고인

기 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환급세액)

현 금

신용카드

일 반

시설투자

(불공제)

청구인

2003년 제2기 예정(7~9월)

0

0

0

1,100,000

0

1,100,000

(152,550)

(94,745)

2003년 제2기 확정(10~12월)

17,420

4,505

12,915

7,147

7,147

0

0

768

2004년 제1기 폐업(1~3월)

16,150

8,150

8,000

7,699

7,699

0

0

765

양수인

2004년 제1기 확정(4~6월)

13,820

1,965

11,855

7,765

7,765

0

0

486

2004년 제2기 확정(7~12월)

35,200

7,454

27,746

17,662

17,662

0

0

1,232

2) 판 단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 외에 별도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쟁점여관을 신축하여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운영하다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사업의 양도라 함은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여관을 매수한 백○○는 쟁점여관 매수 후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취득한 토지위에 쟁점여관을 신축하여 단기간 운영하다 양도한 사실, 쟁점여관의 양도금액이 총 21억원임에도 시설투자비인 채무 20억원을 승계시킨 점 등으로 보아 여관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청구인은 2000년 대지를 취득하여 2001년 양도한 사실과 2002년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 쟁점여관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목적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20억원이라는 과중한 대출로 쟁점여관을 신축한 점, 2000년과 2001년 사이 대지 1필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과 2002년 11세대의 원룸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여관 신축당시부터 매매차익의 발생을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 2004두3700, 2004.6.24.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