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04. 09. 01. 청구법인의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세액 27,573,552원 중 청구외 ○○관광주식회사로부터 2004.6.30.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19,909,091원을 불공제하고 환급한 처분은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 결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관광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주식회사○○관광(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6.30. 관광버스 10대(이하 “쟁점관광버스”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수취한 219백만원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19,909,091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7,573,552원을 조기환급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19,909,091원 및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196,836원을 제외한 3,467,625원만을 환급 결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신고불성실 가산세 1,990,909원을 제외한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205,927원을 결정취소하여 추가로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상호, 사업용토지, 건물, 주차장, 기계설비, 임원, 직원, 채권, 채무, 영업권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쟁점관광버스만 양수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사업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세금계산서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관광버스를 양수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사회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의 영업권과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 전부를 양수하였으므로 사업양수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무신고・무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나. 당초 환급세액에서 차감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205,927원은 추가로 환급 결정하여 환급하였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 1,990,909원은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신고 하였으므로 가산세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관광버스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다른 관광버스회사의 차량전부를 매입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와
2) 자산매입으로 매입세액 공제 신고한 것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동 법인 전부와 영업권 및 차량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이사회 구성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권과 차량 전부를 219,000,000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쟁점관광버스 중 2대는 화재 및 폐차되어 실제 청구법인명의로 등록 이전된 차량은 8대이며, 8대의 양도・양수 대금이 219백만원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차량등록원부・자동차양도증명서・화재사건 처리확인원・폐차량입고확인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사회 결의서 및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위 양도․양수금액 219백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3) 2004.7.5 ○○군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및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 및 쟁점관광버스를 양수 받았음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공동명의로 ○○군수에게 신고한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에 의하면 양도양수 내용의 사업종류에 “전세버스 운송사업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2004.6.30.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1,990.909원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2,205,927원을 부과하였다가,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1,990,909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15,018원 합계 2,205,927원은 결정취소 하였음이 환급현지확인복명서 및 관련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관광버스매입대금 199,090,909원을 자산(차량운반구) 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하고, 2004.8.27. 폐업신고 하여 쟁점관광버스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의 자산․부채현황은 파악되지 아니하나, 2002사업연도말 현재 사업용차량 외에 매출채권 48백만원, 비품 14백만원, 임차보증금3백만원, 전화가입권 40만원 등 자산총액 802백만원과 미지급금 131백만원, 부가세예수금 68백만원, 가수금 744백만원 등 부채총액 94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관광버스 외에 다른 자산이나 부채 등 인적・물적 시설을 인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7)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대법2000두7520, 2001.10.26. 같은 뜻)인 바,.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전부를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영업권일체와 쟁점관광버스만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하였으나 차량가격 외에 영업권을 별도 평가하여 지급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도 ○○군이고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는 ○○도 ○○시로 영업장소가 서로 다르고, 쟁점관광버스 외에 다른 물적․인적 시설을 양수하였음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기존에 관광버스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관광버스를 양수한 것은 다른 차량판매업자로부터 영업용차량을 매입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이 건 조기환급신고 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