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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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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부가2005-0097생산일자 2005.07.11.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2001. 7. 13. 개업하여 2004. 10. 13.까지 주유소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2년 제2기중 청구외 (주)○○석유(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3,909,09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 및 청구외 (주)○○석유 ○○지점(쟁점①거래처의 지점으로, 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하고, 쟁점①거래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2기중 공급가액 39,910,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와 2003년 제1기중 공급가액 117,785,4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여 동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①거래처로부터 2002년 제2기 중 68,636,091원(공급가액,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쟁점②거래처로부터 140,065,909원(공급가액으로 2002년 제2기 중 39,910,909원과 2003년 제1기 중 100,155,000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부당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원가를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입금액 과소신고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05. 1. 3.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726,328원과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549,547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92,895,744원과 2003 사업연도 법인세 46,646,4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수입금액 과소신고 등의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장○○를 통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전화이체에 의하여 58,194,000원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하고 전화이체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장○○에게 107,056,000원을 송금하였으며, 무통장입금에 의하여 104,094,000원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하고, 잔액 18,422,000원은 장○○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라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지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표, 장○○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쟁점금액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 전화이체로 송금한 58,164,000원은 당초 조사시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가공매입에서 제외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104,094,000원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가 소재한 지역의 ○○은행지점에서 무통장송금하여 청구법인의 소재지와는 무관하며 그에 대한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장○○에게 입금하였다는 107,056,000원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8,422,000원은 사실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장○○가 쟁점거래처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납부세액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촐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매입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기타 수입금액 누락 등을 적출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 내역)

구 분

쟁점①거래처

쟁점②거래처

가공매입 합 계

총매입

정상거래

가공매입

총매입

정상거래

가공매입

2002.2기

103,909,093

35,273,002

68,636,091

39,910,909

-

39,910,909

108,547,000

2003.1기

-

-

-

117,785,454

17,630,454

100,155,000

100,155,000

합 계

103,909,093

35,273,002

68,636,091

157,696,363

17,630,454

140,065,909

208,702,000

비 고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2) 쟁점①거래처는 2003. 9. 4.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혐의자로 ○○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고, 쟁점②거래처는 2004. 5. 21. ○○세무서장으로부터 유통과정문란혐의자로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가 본점소재지(○○시 ○○구 ○○동 ○○번지)를 ○○시로 이전하기 이전인 2002. 11. 26.까지 거래를 하였고 이후에는 동일장소에 설립된 쟁점①거래처의 지점인 쟁점②거래처와 거래를 하여 쟁점거래처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87,766,000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208,702천원)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실경영자인 강○○ 명의의 ○○은행○○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전화이체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58,194,000원(2002년도 2건 38,800,000원 및 2003년도 4건 19,394,000원)에 대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2,903,456원을 처분청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당초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총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가공매입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본 건 심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104,094,000원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거래일시

금액(원)

송금장소

송금인

수령인

비고

2002.09.24 16:38

17,690,000

○○은행○○지점

청구법인

장○○

2032.01.07 16:00

9,432,000

○○낙농○○은행○○지점

쟁점거래처

2003.01.08 16:05

8,384,000

2003.01.09 16:07

5,880,000

2003.01.10 14:12

2,244,000

2003.02.04 15:30

7,046,000

2003.02.12 10:32

3,144,000

2003.03.03 16:42

8,944,000

2003.03.05 12:05

8,944,000

2003.03.06 16:47

2,672,000

2003.03.27 15:37

6,444,000

○○은행○○지점

2003.04.02 14:45

6,840,000

2003.04.03 15:58

3,360,000

2003.04.10 11:23

3,390,000

2003.04.11 15:12

3,390,000

2003.04.14 16:10

6,290,000

정○○ 대리입금

합 계

104,094,000

 

청구법인의 대표가 쟁점②거래처 조사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실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낙농농협 ○○지점의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번지이고, ○○은행○○동지점의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번지로 송금장소가 쟁점거래처와 인근이고 청구법인의 소재지와는 원거리인 점이 정상적인 송금방법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결정에서 위 금액의 송금인은 쟁점거래처의 운전기사라고 인정한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고 수령인 장○○가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건 무통장송금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이 강○○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장○○에게 전화이체하였다는 107,056,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송금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에서 확인된 사항

일 자

금액(원)

방 법

상태

거래구분

취 급 점

입금의뢰인

2002.09.13

19,210,000

전화이체

입금

CD이체

○○은행 ○○지점

장○○

2002.09.13

6,402,000

2002.09.13

19,206,000

2002.09.14

12,804,000

2002.09.26

8,768,000

전자금융

2002.12.17

7,300,000

2003.01.25

11,300,000

2003.01.30

8,336,000

2003.03.12

5,600,000

출금

전화이체

○○은행 ○○지점

2003.03.17

8,130,000

합 계

107,056,000

청구법인이 전화이체방법에 의하여 송금하였다는 금액 중 출금된 금액은 13,73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3,326,000원은 오히려 장○○가 전화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4.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외 장○○는 (주)○○에너지 직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내용을 번복하여 쟁점거래처의 영업담당사원으로 주장하면서 동인의 거래확인서(2004. 6.)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근로소득자료현황)에 위 장○○는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라) 또한 현금 18,422,000원을 장○○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의 거래사실내용도 그 내용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