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입금액과 상관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재조사
수입금액과 상관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환산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봄
심사부가2005-0105생산일자 2005.05.20.
AI 요약
요지
동일업종의 다른 동업자와 권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그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4.10.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16,869,101원, 2002년 제1기 15,338,547원, 2002년 제2기 8,172,435원, 2003년 제1기 11,367,556원, 2003년 제2기 6,599,706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장이 가장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와 같은 다른 동업자와 권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심야전력사용량․전력총사용량․도시가스사용량․수도사용량 등에서 수입금액과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그 중 가장 합리적인 월사용량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건물신축 후 2000.12.6. 이후부터 현재까지 ○○(000-00-00000, 고시원)을 청구외 윤○○ 및 청구외 윤○○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원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을 2004년6월 수시대상자로 선정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및 근거서류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방법인 심야전력사용량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2004. 9.30.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 <추계수입금액에 의한 고지내역>

                                                     (단위 : kw, 원)

기분

신고과세표준

조사관서 경정수입금액(공급대가)

비 고

심야전력사용량

추계수입금액

경정과세표준

고지세액

20012기

31,818,181

46,392

155,877,120

141,706,472

16,869,101

기준년도 : 2001년 제1기수입금액 185,564,000원 경정(2001.9.월 처분청 현지확인)

*심야전력사용량 55,226kw

1kw당 3,360원(185,564,000원/55,226kw)으로 추계결정

20021기

33,880,000

45,008

151,226,880

137,478,981

15,338,547

20022기

72,500,000

42,744

143,619,840

130,563,490

8,172,435

20031기

76,500,000

55,296

185,794,560

168,904,145

11,367,556

20032기

63,084,000

40,289

135,371,040

123,082,763

6,599,706

277,782,181

229,729

771,889,440

701,735,851

58,347,34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 10. 1. 청구인에게 위 <표1>와 같이 2001년 제2기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58,347,34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조사청이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이 가장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수입금액과 상관관계가 없는 심야전력사용량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및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방법 중 심야전력사용량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시원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심야전력사용량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조사관서는 청구인을 2004년6월 수시대상자로 선정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및 근거서류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아래 <표2>의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심야전력사용량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2004. 9.30.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추계수입금액 검토 >

                                                 (단위 : 천원/kw, ㎥, 톤)

기 분

각 사용량에 대한 추계수입금액(2001. 1기를 기준으로 환산)

심야전력사용량 (@3,360)

일반전력 사용량

(@6,966.4)

도시가스 사용량 (@8,350)

수도사용량

(@41,944.8)

2001. 1기

185,564/55,226

185,564/26,637

185,564/22,222

185,564/4,424

2001. 2기

155,877/46,392

264,284/37,937

27,129/3,249

194,624/4,640

2002. 1기

151,227/45,008

204,791/29,397

180,844/21,658

190,639/4,545

2002. 2기

143,620/42,744

339,194/48,690

63,418/7,595

206,746/4,929

2003. 1기

185,795/55,296

238,488/34,234

187,975/22,512

185,144/4,414

2003. 2기

135,371/40,289

317,898/45,633

44,497/5,329

218,994/5,221

선정기준

매년 수입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임(가장 타당한 방법)

*2003. 1기 과대산출

2001. 1기 공실이 없는 년도보다 수입금액이 갈수록 계속 증가

상반기에는 비슷하나 하반기에는 난방기 사용으로 과소산출

상반기에는 비슷하나 하반기에는 물 사용량 증가로 과대산출

나) 조사관서는 앞 <표2>에서 2001년 제1기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185,564,000원/55,226kw = @ 3,360원)한 근거로 제시한 내역을 보면, 처분청에서 2001.9.10.~9.22.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관련증빙이 없어 보관중인 예약명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로 185,564,000원으로 결정(공실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총 대실수 126개, 대실요금 205,000원~290,000원)하였는바, 심야전력사용량․일반전력사용량․도시가스사용량․수도사용량 등에 의한 추계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그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심야전력사용량에 의하여 산출되었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또한,~처분청에서 2001년 9월 현지확인 시점에는 총 대실수 126개, 대실요금 250,000원~290,000원, 조사일 현재 대실수 126개로 조사되었으나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는 총 대실수 135개, 대실요금 250,000원 가량, 2004.6.14. 현재 대실수 93개로 조사되어 있다.

2) 판단

1) 청구인은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장이 가장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수입금액과 상관관계가 없는 심야전력사용량으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은 같은 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야전력사용량․일반전력사용량․도시가스사용량․수도사용량 등에 의한 추계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그 중 가장 합리적인 심야전력사용량에 의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하나

나) 심야전력사용량이란 전기사용량이 적은 심야시간(밤 10시~다음날 아침 8시)에 심야시간에 축열․축냉기능을 가진 심야전력기기를 사용할 경우에 일반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여 주는 제도로서, 즉 난방과 온수사용을 위한 전기보일러에 사용한 것으로 날씨와 기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으며, 조사청이 앞 <표2>에서 2001년 제1기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185,564,000원/6월 = 30,927,330원)한 내용을 다시 월별로 분석하면 아래 <표3>과 같이 11.4%의 오차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심야전력사용량과 수입금액은 정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3> <2001년 제1기 추계수입금액 산출근거>

                                                      (단위 : kw, 원)

월별

경정수입금액

① (처분청)

추계수입금액(조사관서)

비 고

심야전력사용량

추계수입금액②

점유비(%)

1

30,927,350

9,724

32,673,457

100.0

○ 처분청(○○세무서)

 185,564,000원/6월 = 30,927,330원

○ 조사서(○○세무서)

 185,564,000원 /55,226kw= @3,360원

2

30,927,330

9,231

31,016,936

94.9

3

30,927,330

8,616

28,950,484

88.6

4

30,927,330

9,504

31,934,238

97.7

5

30,927,330

9,379

31,514,228

96.5

6

30,927,330

8,772

29,474,657

90.2

185,564,000

55,226

185,564,000

다) 또한, 청구인이 설치한 시설물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 및 누수로 인하여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2001년 제2기 ~ 2003년 제2기의 심야전력 등으로 환산하여 추계수입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조사청에서 조사당시인 2004.6.14. 현재 대실수는 93개로 조사되어 2004년 제1기 수입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2001년 제1기를 기준하여 환산한 추계수입금액과 2004년 제1기를 기준하여 환산한 추계수입금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2) 위 사실관계 및 법령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장이 가장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와 같은 동일업종의 다른 동업자와 권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심야전력사용량․일반전력사용량․도시가스사용량․수도사용량 등에서 수입금액과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그 중 가장 합리적인 월사용량 등을 결합하여 환산한 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