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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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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심사부가2005-0271생산일자 2005.10.31.
AI 요약
요지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이서자가 거래와 관련시킬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주유권도 경유가 아닌 휘발유 주유권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번지에서 ○○운수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인천광역시 ○○구 ○○동 ○○ 소재에서 ○○주유소(대표 ○○○)로부터 2000년 제2기~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25,848,000원(2000년 제2기 3매 8,636,000원, 2001년 제1기 4매 17,212,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료상자료로 수보되자, 2005.3.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2,190원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7,120원, 합계 4,879,3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타인발행 약속어음 사본과 외상거래시 사용하던 경유 주유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단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유소는 자료상추적조사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타인발행 약속어음 사본은 금융조사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계좌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흐름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25,848,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유소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4.4.6. ○○지검 ○○지청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과 동일한 지입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 10명도 청구외 ○○주유소와 거래한 것으로 조사복명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율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 하면 2000년 제2기의 경우에는 전국평균 부가율과 비슷하나 2001년 제1기의 경우에는 전국평균 부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신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경정현황 (단위 : 천원)

기 별

구분

매 출

매 입

부가가치율

비고

2000. 2기

신고

60,792

48,839

19.66%

가공금액 8,636

전국평균 부가율 35.75%

경정

60,792

40,203

33.87%

2001. 1기

신고

46,276

38,158

17.54%

가공금액 34,212

(기경정 17,000)

전국평균 부가율 38.68%

경정

46,276

3,946

91.41%

라) 조사청에서 청구외 00주유소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 000의 계좌(농협○○동지점) 입금내역은 아래<표2>와 같이 위장 입출금으로 조사되어 있다.

<표2> 통장 입금내역(조사청) (단위:원)

입금일

거 래 점

입금액

확 인 내 역

00.12.07

농협○○동지점

3,700,000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종업원 ○○○○○○ 청구인외 10명 명의로 입급하였음

마) 청구인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을 아래<표3>과 같이 제시하였으나 금융조회 결과 청구인과 ○○주유소는 이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청구인) (단위:원)

발행일

지급지

발행인

금 액

발행번호

확 인 내 역

2000.12.10

○○은행 시○○지점

○○기업

3,125,000

수표 마○○

확인불가

2000.11.08

○○은행

○○지점

○○건설(주)

5,500,000

약속어음 자가 ○○

청구인 및 ○○주유소이서내역 없음(○○○)

2000.12.10

(지급기일)

○○은행

○○동지점

○○건설(주)

6,000,000

약속어음 자가 ○○

청구인 및 ○○주유소 이서내역 없음(○○○)

2001.03.31

(지급기일)

○○은행

○○지점

(주)○○건설

4,620,000

약속어음 자가 ○○

청구인 및 ○○주유소이서내역 ○○○)

바) 청구인은 청구외 ○○주유소와 외상으로 거래하기로 하고 받았던 주유권 미사용분 중 일부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으나 주유권은 경유가 아닌 휘발유이며, 금액이 아닌 ℓ로 되어 있다.

<표4> 주유권 미사용 내역(청구인) (단위:ℓ)

거래일

주유권(ℓ)

거래일

주유권(ℓ)

비 고

휘발유

경유

등유

휘발유

경유

등유

00.11. 3외 3일

644,000

00.12.19외 2일

400,540

차량번호 ○○○○

11.5톤

01. 1. 4외 8일

1,382,000

01. 2. 3외 6일

1,001,000

01. 3. 1외 4일

780,000

01. 4.11외 3일

565,000

합 계 32일

4,772,540

2)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를 교부받은 청구외 ○○주유소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교부한 혐의로 2004.4.6. ○○지검○○지청에 고발된 업체로서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이나 대부분 차고지가 주소지인 ○○구 ○○동에서 주유하기에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거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융조회 결과 청구인이나 청구외 ○○주유소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미사용 주유권도 당해 차량과 관련이 없는 휘발유를 주입할 수 있는 주유권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정당한 매입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청구인이나 청구외 ○○주유소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거래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거래처 원장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