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엔지니어링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0~2002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 매출누락금액 665,856천원을 적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에 63,000천원, 2002년 제2기에 60,000천원, 합계 123,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2005. 7.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9,896,725원 및 2002년 제2기분 8,923,63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발주한 가스관로 매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동 공사에 필요한 현장근로자 중 경험과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의하여 현장소장으로 지정된 것일 뿐, 사업자가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다만, 현장소장의 기능을 겸하였기에 일당에 차이가 있었을 따름이며, 회사를 대신하여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각 기능공들에게 대지급하여 정산한 것이다.
나) 쟁점공사는 ○○○와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계약서상 공사일반규정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등)에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양도는 제3자에게 양도․승계될 수 없다.”라는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청구외법인만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고, 청구인 등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이 ○○○에 보고한 현장조직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기능공들의 이름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시공관리자와 함께 표시되어 있음이 제시된 현장품질계획서에 나타나는바, 청구외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공사에 참여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쟁점공사가 청구인에게 도급된 것이었다면 공사일보, 공사공정표, 안전교육일지, 공사일보 등에 청구인 및 기능공들의 이름이 기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 한편,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지급방법을 “무통장 입금”과 “영수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도급이었다면 당연히 송금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큰 금액을 송금하지 않고 매월 10일 일용급여를 현금 내지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보아도 쟁점금액은 도급비로서가 아니라 일용노무비로 지급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은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업계현황(주요경비는 인건비로서 현장소장을 두고 일용노무자를 고용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인건비 지급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과도 일치하고 있다.
마) 만약,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면 “도급계약서”가 필수적이며, 더불어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도급용역이 아니라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세무서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의 대금 지급처 및 귀속자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 또한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쟁점금액을 과세기간별로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일반규정 제6조(권리, 의무의 양도 등)에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다만, ‘갑’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내용 중 “3. 업황”에 의하면 “주요경비는 인건비로서 현장소장을 두고 일용노무자를 고용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인건비 지급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4) 2002. 7. 11. ○○○에서 실시한 작업자 안전교육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장소장의 직책으로 기재되어 있고, ○○○에서 2002. 7월 작성한 현장조직표상에도 현장소장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은 융착원으로, 청구외 ○○○는 배관공으로, 청구외 ○○○과 ○○○은 토목공으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보고서에 첨부된 하도급 위탁공사 대금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은 다음 표와 같다
날 짜 | 지급액 | 지급내역 | 지급증빙 | 비 고 |
계 | 123,000,000 | - | 영수증 | 현장소장 |
2002.04.10 | 50,000,000 | 인건비(--동재래시장) | 〃 | 〃 |
2002.05.10 | 13,000,000 | 인건비 | 〃 | 〃 |
2002.07.10 | 35,000,000 | 인건비 외 | 〃 | 〃 |
2002.12.10 | 20,000,000 | 공사대 (상리,수영리 공급관 공사) | 〃 | 〃 |
2002.12.10 | 5,000,000 | 〃 | 〃 |
6) 청구인은 쟁점공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일용근로자(융착원)였던 청구외 ○○○일용근로자(토목)인 청구외 ○○○일용근로자(토목)인 청구외 ○○○일용근로자(토목)인 청구외 ○○○일용근로자(토목)인 청구외 ○○○일용근로자(배관)인 청구외 ○○○일용근로자(용접)인 청구외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관리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어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일용근로자에게 배분한 것일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공사 당시 일용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며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되었고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일용근로자로서 제공하였고 다만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을 편의상 일괄 수령하여 배분한 것이라면, 일용근로자별로 작업기간 및 노임단가로 계산한 배분내역이나 본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공사기간 중인 2002. 8 ~ 11월에 지급받은 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도 노무비 외 공사대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건설업체는 원도급을 받아 전문공사별로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계의 관행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원도급자와 하도급 금지를 규정한 계약서로 인하여 청구인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에 불과한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소규모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 필요한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는 소규모의 하도급업자로 봄이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기 보다는 하도급에 의하여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은 주체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