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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간에 통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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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서로 간에 통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심사부가2005-0521생산일자 2005.11.28.
AI 요약
요지
단기간에 폐업, 신규등록하는 방법으로 서로 간에 통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고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받은 혐의로 고발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6.29.부터 ○○○○구 ○○동 186-394번지에서 “○○마트” 라는 상호 소매/슈퍼를 영위하다가 2005.5.14. 폐업한 자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같은 번지에서 영업하던 전사업자인 박○○으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재고금액에 대하여 공급가액 215,636,620원의 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21,563,662원을 환급신청한 후 2004.9.9.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았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을 부당환급혐의자로 조사하여 아래 <표1>와 같이 소매 슈퍼를 단기간(1인당 평균 4.5월)에 폐업․신규등록하는 서로 간에 통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59,289천원을 부당환급 받은 혐의로 2005.7.26.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5.8.12.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107,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내용 >

<표1> (단위 : 천원)

대표자

사업자번호

사업기간

신고내용

추징세액

기분

매출

매입

세액

비고

○○

122-09-

○○○

2002.12.10~

2003.6.26.

2002.2확정

5,154

137,587

△13,243

2003.2.25.환급

1,520

2003.1예정

23,202

19,456

374

2003.1확정

166,280

12,426

15,360

납부

○○

137-02-○○○

2003.6.27.~2003.9.25

2003.1확정

1,150

187,783

△18,663

2003.8.25.환급

25,653

2003.2예정

221,069

8,872

21,219

무납부

○○

122-10-○○○

2003.9.26.1~

2004.6.28

2003.2예정

1,210

211,094

△19,063

2004.2.25.환급

24,121

2003.2확정

32,200

12,948

1,925

2004.1예정

16,680

14,264

241

2004.1확정

237,380

26,210

21,117

무납부

청구인

122-11-○○○

2004.6.29.

2005.5.14.

2004.1확정

0

215,636

△21,563

2004.9.9.환급

26,107

2004.2예정

8,925

3,885

506

2004.2확정

8,215

2,377

191

2005.1확정

4,494

0

449

○○(청구인의 부)을 실제사업자로 봄

△59,289(부당환급)

77,40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전사업자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교부받은 재고금액에 대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정당하게 환급받은 세액이다.

나.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을 거쳐 정상적인 환급을 받았음은 물론 부정한 방법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조치를속하게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전사업자인 청구외 박○○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농민으로서 청구인의 부 서도식의 부탁으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예금통장을 건네주고 추후례비로 3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점, 청구외 박○○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나. 조세범칙 조사결과 청구인외 3인은 동일장소에서 단기간에 명의를 변경하는 등으로 실물거래없이 부가가치세 59,290천원을 부당환급 받고 폐업시에 신고한 세액 42,236천원을 무납부 하는 등 서로 간에 통정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포탈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고발조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고발조치의 정당성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앞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외 3명이 소매 슈퍼를 단기간에 폐업․신규등록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을 <표2>와 같이 이전면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하여 2005.7.26.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면서 작성한 “조세범칙(부가가치세 환급) 조사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이전 현황 >

<표2> (단위 : 만원)

기 간

2002.12.10.

~ 2003.6.26.

2003.6.27.

~ 2003.9.25

2003.9.26.

~2004.6.28.

2004.6.29.

~2005.1.20

2005.1.21.

~2005.3.31.

2005.4.1.

~2005.5.14

장 소

부평 ○○

     ○○

    ○○

대표자

○○

○○

○○

청구인

청 구 인

상 호

           ○○마트

          ○○마트

임대내역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0만원에 임대

계약금만 20만원 주고 입주안함

300만원

주고 입주안함

실계약자

실 계약자 확인불가

청구인․서○○(부)

○○(부)

가) 전사업장인 ○○○○구 ○○동 ○○-○○번지에 임하여 임대인 박○○에게 문의한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만원에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 계약자는 확인이 불가하다.

나) 전사업장인 경기도 ○○○○○○-11번지에 임하여 임대인의 자인 이순옥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이 청구인 부 서○○과 함께 와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0,000원을 받은 상태에서 그 후 연락이 없다고 하였다.

다) 전사업장인 경기도 ○○○○○○-32번지에 임하여 임대인 청구외 ○○에게 문의한바, 서○○과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서 임차인 청구외 서○○ 알 수 없고 당시 청구외 서○○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인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작성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2005.3.27. 건물을 양도하였음에도 2005.5.30.자에 통장으로 잔금 2,7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새로 취득한 건물주인 청구외 이○○에게 문의한바, 청구인 및 청구외 서○○이 상기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라) 전사업자 청구외 안○○은 현 주소지인 경기도 ○○시 ○○면 ○○○○에 확인한바 현재 거주하지 않으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마) 전사업자 청구외 김○○의 2005.1.19.자 전말서에 의하면,

(1) 사업자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2) 전사업자 청구외 안○○으로부터 인수한 임차보증금 3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한달에 3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월세․수도료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직접 건물주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고향(충주) 후배인 청구외 안○○에게 물품재고를 140,000,000원에 평가하여 두달 후에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정산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외 박○○에게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인계인수, 대금정산 등은 청구인이 하여서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은 실사업자를 청구인 및 청구인 부 청구외 서○○으로 판단하였다.

바) 전사업자 청구외 박○○의 2005.1.15.자 전말서에 의하면,

(1) 충청북도 ○○○○○○번지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고향친구인 구외 서○○의 부탁으로 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예금통장을 주고 추후 사례비로 3백만원을 받았으며

(2) 청구외 박○○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215,636천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사) 청구인의 2005.1.21.자 전말서에 의하면,

(1)청구외 박○○으로부터 사업장 인수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215,636천원을 교부받은 일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2) 전사업주 청구외 김○○의 슈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바) 청구인의 부 서○○의 2005.3.23.자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인 서○○의 자식이고, 청구외 김○○는 충청향우회 친목회원이며, 향친구인 청구외 박○○종업원으로 청구외 서○○이 근무하면서 월 2백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마트의 환급금 수령자인 안○○외 3인의 환급금 수령계좌를 조사한바 아래 <표3>과 같다.

< 환급금 흐름도>

<표3> (단위 : 원)

대표자

환급계좌

환급금

○○ 통장이체

출 금

비 고

○○

○○은행

235090-52-○○

13,243,310

17,500,000

○○(현금카드)

○○(○○은행148-12-○○)

○○

○○은행

156-01-○○

18,663,840

3,000,000

○○ 13,000,000 수표등

출금전표 인출자 서○○

○○

○○은행

130017-55-○○

19,063,280

7,500,000

○○ 계좌 5,500,000

○○이 가지고 있다고 진술

○○

○○은행

787-21-○○

21,563,660

현금출금13,000,000

○○(서○○의 자)

라. 판 단

청구인은 전사업자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재고를 인수하면서 받은 매입세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정당하게 환급받은 세액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박○○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부 서○○의 부탁으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예금통장을 주고 추후 사례비로 3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한편,

조세범칙 조사결과 앞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각 사업자의 환급계좌에서 청구인이 인출하여 청구외 안○○의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사용하고, 다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서○○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청구인의 부가 현금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외 3인은 동일장소에서 단기간에 명의를 변경하는 등으로 실물거래없이 부가가치세 59,290천원을 부당환급 받고 폐업시에 신고한 세액 42,236천원을 무납부하는 등 서로 간에 통정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포탈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고발조치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