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1. 8.13.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통신전기전자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4. 9.30. 부도로 2004.12.28.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회사이다.
처분청은 2004.11.10.~2005. 2.28.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 제세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 9.30. 현재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상품․제품․재공품․원재료․미착품 계정 21,851,484,326원, 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 1. 1.~12.31. 사업연도에 전부 매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재고자산을 매출로 환산한 수입금액 21,819,640,836원에 대하여 2005. 3.1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93,389,25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4년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부도로 정리위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김○○, ○○신용정보(주), 이하 “정리위원”이라 한다)이 20 04. 9.30. 시점 재무제표에 의한 재고자산을 실사하여 작성한 수정대차 대조표상 감액된 재고자산을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2년~2003년 사업연도에 신제품인 차량용 네비게이션과 디지털위성송수신기를 개발하였으나 개발한 제품이 상용화 및 대중화에 실패하여 개발비만 투입되었을 뿐, 개발상품 및 그 자재 등이 모두 불량품으로 되어 2005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폐기처분하거나 헐값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질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2~2003년 사업연도에 개발한 제품이 상용화 및 대중화에 실패하여 개발상품 및 그 자재 등이 모두 불량품이 되어 2005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폐기처분하거나 헐값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코스닥등록업체로서 2003.12.31. 및 2004. 6.30. 회계감사 시 작성된 재고실사자료에 의하여 재고가 확인되었고, 2005년도에 폐기 및 매각처분한 불용재고품들이 재무제표상 재고상품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무제표상 재고와 실지재고 차이에 대하여 매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 차이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4 【재고자산 등의 폐품처리시 과세】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키고 부외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화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결정ㆍ경정사유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88. 3. 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4. 9.30. 부도발생에 따라 2004.10. 2. 법원에 화의개시 신청을 하여 2004.10.25.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청구법인의 수출용 SVR (SET-TOP -BOX) 사업은 (주)○○에 일체의 생산설비, 생산인원, 원재료 재고를 양도하고, 국방부 납품사업의 주력사업인 5KW 통신용 발전기 납품사업은 해당 인력이 전원 퇴사하는 등 그 이행이 불가능 해지고 국방부조달본부로부터 계약의 해제를 통보받자 ○○전기(주)에 이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여 향후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2004.12. 3. 화의폐지 결정을 하였고, 2004.12.27. 화의폐지결정이 확정되고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인정되어 2004.12.28. 파산선고를 한 것으로 ○○지방법원 파산부(사건 2004하합8, 2004화 17, 파산선고)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 9.30. 현재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22,681, 615,858원과 정리위원이 2004.11.10.부터 2004.11.26.까지의 기간에 걸쳐 실지조사하여 작성한 조사보고서상의 재고자산 830,131,532원과의 차액(재고부족액) 21,851,484,326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2003년 매출/원가비율에 의한 매출환산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2004년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조사 담당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와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4. 9.30. 현재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차이 및 매출환산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4. 9.30. 현재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차이 및 매출환산액
(단위: 원)
과목 | 회사제시금액 | 수정 후 금액 | 차 액 | 환산율 | 매출환산액 |
재 고 자산계 | 22,681,615,858 | 830,131,532 | 21,851,484,326 | - | 21,819,640,836 |
상 품 | 4,180,420,575 | 560,250,000 | 3,620,170,575 | 100% | 3,620,170,575 |
제 품 | 9,619,218,911 | 269,881,532 | 9,349,337,379 | 106% | 9,910,297,621 |
재공품 | 119,937,816 | - | 119,937,816 | 106% | 127,134,084 |
원재료 | 8,276,535,013 | - | 8,276,535,013 | 93% | 7,676,535,013 |
미착품 | 485,503,543 | - | 485,503,543 | 100% | 485,503,543 |
다) 청구법인은 2005년에 관할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불용재고품들을 폐기처분하거나 헐값에 매각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폐기처분하거나 매각한 재고자산 명세와 재고자산수불부 및 총계정원장 등 장부에 계상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각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현황
과목 | 2002.12.31. | 2003.12.31. | 2004. 6.30. | 2004. 9.30. |
재 고 자산계 | 17,046,377,802 | 23,636,282,796 | 25,018,391,524 | 22,681,615,858 |
상 품 | 324,661,986 | 1,899,160,000 | 3,088,317,944 | 4,180,420,575 |
제 품 | 5,808,928,485 | 8,848,398,644 | 9,873,537,500 | 9,619,218,911 |
재공품 | 2,346,572,853 | 2,411,493,420 | 4,354,446,911 | 119,937,816 |
원재료 | 8,475,350,237 | 10,456,387,617 | 7,693,127,617 | 8,276,535,013 |
미착품 | 90,864,241 | 20,843,115 | 8,961,552 | 485,503,543 |
라)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재고자산평가손실 계상액은 2002년 사업연도 1,495,697,226원, 2003년 사업연도 8,954,057,436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비감액손실은 2003년 사업연도에 341,989,259원, 2004년 상반기 185,473,007원을 계상하였다.
마)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4. 6.30. 현재 재고자산은 25,018백만원이나 조사일 현재 남아있는 재고자산 대부분은 불용재고 및 불량품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직원들이 대부분 퇴사하여 구체적인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기존 직원 및 거래처 등에 확인한 결과 신임 경영진과 함께 입사한 임직원의 상당수가 ○○전자상가에서 전자부품을 취급한 도소매상 출신으로 임직원들이 자체 거래선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재고는 8월 중 집중적으로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 중 주요회계처리 방침에서 재고 자산은 기중에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을 파악하고 매기 말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하고, 재고자산의 가액은 총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판단
청구법인은 2005년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불용재고품을 폐기처분하거나 헐값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법원 파산부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SVR(SET-TOP-BOX) 사업부를 (주)○○에 일체의 생산설비, 생산인원, 원재료 등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장부상 매출로 계상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은 2002.12.31. 현재 17,046백만원, 2003.12.31. 현재 23,636백만원, 2004. 6.30. 현재 25,018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이 정리위원에게 제시한 2004. 9.30. 현재 재고자산은 22,681백만원으로 되어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장부상 재고는 정상적인 재고로 보이고 정리위원이 실지재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 9.30. 현재 장부상 재고는 22,681백만원이나 실지재고는 830백만원으로 21,851백만원의 재고자산이 부족한 것은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장부상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자산을 2005년도에 폐기처분하거나 헐값에 매각 하였다면 처분한 재고자산에 대한 명세 및 재고자산 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2005년 사업연도의 매출 및 재고자산처분손실로 장부상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장부에 계상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4년 사업연도 장부상 재고자산과 실지재고자산의 차이 발생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2004년 사업연도의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고자산 부족액에 대하여 2004년 사업연도에 판매하고 장부상 매출을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 부족액을 매출로 환산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2004년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0서1106, 2000.10.16.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