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1.21.부터 중고기계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일본법인 S○○사 등으로부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 내에 청구인 명의의 보통예금계좌(Odinary Deposit)에 입금된 400,504천원(원화환산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 9.10. 위 400,504천원 중 중고기계 수입업체의 비자금(REFUND), 브로커 커미션과 기술자 커미션의 합계금액 303,340천원을 제외한 97,164천원(1999년 15,606천원, 2000년 28,487천원, 2001년 7,162천원, 2002년 45,908천원)을 중개수수료 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99년분은 제외하고 2000년 제1기분 3,647,750원 2000년 제2기분 2,332,960원, 2001년 제1기분 501,860원, 2001년 제2기분 855,340원, 2002년 제1기분 8,132,620원 합계 15,470,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1998.11월에 ○○도 ○○시 ○○동에서 서비스 중고기계 중개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용역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해외업체와의 거래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은 해외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누락되었다.
나. 청구인의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해외업체(중국의 ○○, 중국의 ○○, 인도네시아의 S○○)로부터 중고기계 구입요청이 오면 일본 S○○사에다 찾는 기계의 메이커와 모델을 FAX로 송부하여 주고, 이후 일본회사에서 찾는 기계가 있다고 회신이 오면 해외업체의 파견 기술자와 함께 일본으로 간다.
청구인의 쟁점용역은 이렇게 시작되며 일본에서 통상 3박 4일의 일정으로 소요된다.
첫 번째로 S○○사에 기술자와 기계견학을 한다. 기계견학을 하는 이유는 중고기계 상태를 기술자가 정확히 관찰, 감정하여서 결함 결과를 놓고서 중고기계 구입 타당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흥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기계견학보고서를 해외공장(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즉시 보내어 준다.
세 번째로 해외공장에서 기계구입 의사결정을 하여 연락이 오면 S○○사와 가격조건, 결재방법, 인도일 등을 협상하여 OFFER를 받게 되어 1건의 중개 업무가 비로소 종결된다.
처분청은 이러한 쟁점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청구인의 국내 집에서는 이 업무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설사 집에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해도 비싼 국제통화료 때문에 타산도 맞지 않고 시차가 다른 해외업체와 통화하기 위해서 심야에 일어나 전화한다는 것은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의 해외업체 중개 업무는 일본에 있는 중고기계를 필요로 하는 해외업체로 매각시키는 것이므로 중고기계 감정의 필수적인 과정과 가격협상이 국외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더구나 해외업체로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대부분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중고기계 수입요청, 일본 S○○사에 찾는 기계의 메이커의 모델 제시, 일본 S○○사의 가격선 제시 합의 등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볼 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2차 ○○호에서 1998. 11.21.부터 국내수입업체나 해외업체로 중고기계 구입요청이 오면 이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내수입업체와의 중개건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쟁점이 되는 해외업체와의 중개건과 관련해서, 청구인은 REFUND금액 등이 포함된 가격인 OFFER가격이 정해지면 해외업체는 OFFER가격을 T/T로 송금하고 송금 받은 일본 S○○사는 기계를 해외업체로 보내어주고 나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계좌에 REFUND 금액과 청구인 중개수수료를 입금한 후 청구인은 수입업체의 대표나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 일본의 ATM기에서 인출하여 그 자리에서 각자의 약정된 몫으로 수차례 나누어 정산하고 귀국 시 엔화로 소지하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환전하는 형태로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 내에 청구인 명의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0000000)에 59,791,453엔이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없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2005. 8.22.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일본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거래원장사본을 보면, 일본법인 S○○사에서 청구인의 일본 현지 ○○은행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0000000)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엔)
연 도 | ’99년 | ’00년 | ’01년 | ’02년 | 합 계 |
입금액(JPY) | 9,664 | 17,221 | 4,214 | 28,692 | 59,791 |
마) 처분청은 위 라)의 엔화금액과 관련하여 2005. 7.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청구인의 일본현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전체금액이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므로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재조사 결정하라는 통지로 2005. 9월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재조사 복명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원화금액으로 환산하고 통장입금액×17.65%(비자금으로 확인된 2개 업체의 통장입금액 대비 중개수수료 비율)를 적용하여 재결정수입금액(중개수수료)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99년분은 제외하고 2000년 제1기분 3,647,750원, 2000년 제2기분 2,332,960원, 2001년 제1기분 501,860원, 2001년 제2기분 855,340원, 2002년 제1기분 8,132,620원 합계 15,470,53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재결정수입금액(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 건 중개수수료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중개수수료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위: 천엔, 천원)
연 도 | ’99년 | ’00년 | ’01년 | ’02년 | 합 계 |
입금액 (JPY) | 9,664 | 17,221 | 4,214 | 28,692 | 59,791 |
원화환산 금 액 | 88,421 | 161,401 | 40,578 | 110,103 | 400,504 |
재결정 수입금액 | 15,606 | 28,487 | 7,162 | 45,908 | 97,164 |
바) 2005. 6.28.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인 주소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당시 청구인의 거래관련 서류가 거의 없고 수입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만을 발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사)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OFFER 금액 정산서를 보면, 일본 S○○사에 전송(FAX)으로 가격정산을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용역의 중개수수료는 청구인 명의의 일본현지 보통예금 통장계좌에 송금하여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출입국자료 현황(1998. 2.12.~2001.12.31.)을 보면, 청구인은 1998. 2.12. 이후 2001.12.31.까지 상용 목적으로 48회에 걸쳐 일본(41회),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기타 지역(7회)에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일본출국 시 발생한 비용명세 일부(2002. 3월 인도네시아 S○○ 전자의 중개를 위해 일본체류 시 발생한 비용명세서 사본)를 보면, 일본 내에서 체류 사실은 확인되나 위 증빙만으로는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자) 청구인에게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심리자료 이외에 구체적인 심리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5. 1.27. 이 건 관련 증빙서류는 보관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제출하지 못하고 참고로 최근의 일본 S○○사로부터 기계매도 주문을 받고 일본기업의 대만공장으로 출국하여 기술자와 함께 2박 3일 동안 체류하면서 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S○○에서 취급하는 중고기계는 전자관련 기계로서 상당히 고가품이므로 수입업체에서 기계견학을 소홀히 하면 제품생산이나 설비자금 투자에 있어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기계견학을 한 후 가격협상을 하였고,
2) 대만공장 측에서 작성한 기계일람표를 가지고 중고기계를 하루 종일 가동시키면서 기계 상태를 점검하여 기계결함, 문제점을 찾아내어 A/S를 수시로 받아야 될 부분과 잦은 부품교체 등의 이유가 있으면 D/C하여 최종적으로 가격을 확정하였으며,
3) 기계가동이 종료되면 선적관계, 포장관계를 협의하고서 최종적인 가격협상에 들어가며,
4) 수입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확정하여 수입업체에 전달하고 일본 S○○사에서 OFFER를 수령한다는 내용이다.
○ 판단
청구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비록 일본 등에서 기계체크(기계견학), 가격협상 등 용역제공을 하였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로 한 OFFER금액 정산서를 보면, 일본 S○○사에 전송(FAX)으로 가격정산을 의뢰한 사실, 쟁점용역의 중개수수료는 청구인 명의의 일본현지 보통예금 통장계좌에 송금하여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기계수입을 원하는 해외구입업체로 중개를 위한 중개용역 대부분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해외구입업체로부터 중고기계 구입 요청, 일본 S○○사가 기계 수입업체가 찾는 기계의 메이커와 모델 제시, 가격선 제시․합의 등)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로 볼 수 없다.(다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 등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