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위장세금계산서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위장세금계산서 여부
심사부가2006-0035생산일자 2006.05.19.
AI 요약
요지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허위거래로 보아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인정한 사례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호에서 과세 금지금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시 ○○구 ○○가 ○○번지에 소재하는 (주)○○로부터 공급가액 17,503,491,000원, 세액 1,750,349,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무역(주)로부터 공급가액 5,843,465,000원, 세액 584,346,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로부터 공급가액 1,95 1,600,000원 세액 195,1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이하 매입처들을 “쟁점매입처들”이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교부받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1.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83,652,030원과 법인세 556,568,2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인줄 몰랐고, 거래당시 확인할 수도 없었으며 또한 거래를 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을 정상적으로 방문하여 모든 서류를 확인한 뒤 운송회사를 통하여 금지금을 수령하고 정상적으로 매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면세지금을 매입하여 과세지금으로 매출하는 일명 “폭탄”업체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과세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임○○의 문답서에 의하면 임○○은 고액의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이사를 모르는 등 주요거래처에 대하여 잘 알 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여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거래하였다고 하나, 방문하여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와 거래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자금에 대하여도 지인에게 빌렸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인 “폭탄업체”들은 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 등에 고발된 업체들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모두 허위거래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등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 거래처인 쟁점매입처는 면세지금을 매입하여 과세지금으로 매출하는 일명 “폭탄”업체들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 등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자금을 지인에게 빌렸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고가의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를 모르는 등 주요 거래처에 대하여 잘 알 지 못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임○○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 외 임○○이 쟁점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여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거래하였다하나, 방문하여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와 거래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5) 또한 청구 외 임○○은 원단매매업에 종사하다, 면세지금제도가 생긴 것을 알게 되어 금지금 도매업체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금제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포탈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운송업체인 ○○○○ 운송담당자도 일부 금지금 실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운송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진술서에 의해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장거래가 아닌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명세표 및 실물거래확인서 등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주요거래처인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 등에 고발된 업체들로 청구법인 등과의 거래가 모두 허위거래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