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준시가 결정의 당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기준시가 결정의 당부
심사양도2000-4086생산일자 2001.02.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이 허위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며 달리 실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5번지 소재 대지 533.4㎡와 위 지상여관건물 968.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 12. 30 청구외 안○○(510706-*******)으로부터 청구외 이○○(450725-*******)와 함께(같은 지분임) 850백만원에 취득하여 1997. 12. 11 청구외 윤○○(431112-*******)외 1인에게 87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 12. 10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남대구세무서장은 청구외 이○○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1,100백만원, 취득가액 - 1,200백만원, 이하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공유지분 합계다)이라고 신고한 금액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를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을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공유자인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처분청)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49,140원을 2000. 12.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1,100백만원이고 취득가액은 1,200백만원이나 부동산 양도신고시 무지하여 검인계약서상에 기재된 양도가액 870백만원, 취득가액 850백만원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결정함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윤○○외 1인에게 870백만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850백만원이라고 신고한 것과는 달리 심사청구에서 실지 취득가액은 1,2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5. 12. 29 개정)』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모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개정)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5. 12. 29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5. 12. 30 개정)』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995. 12. 30 개정)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 12. 30 청구외 안○○으로부터 청구외 이○○와 함께 850백만원에 취득(공유지분 같음)하여 1997. 12. 11 청구외 윤○○외 1인에게 87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7. 12. 10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음이 부동산 양도신고서와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된다.

남대구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 공유자인 청구외 이○○가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100백만원, 취득가액 1,200백만원)이라고 신고한 금액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를 뿐만 아니라 실지 취득금액이 확인되지 않음을 들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문서번호 조일 46610-1163, 2000. 6. 26)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의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49,140원을 2000. 12.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초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내용(양도가액 870백만원, 취득가액 850백만원)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100백만원, 취득가액 1,200백만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을 공유한 청구외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남대구세무서에 취득가액 1,200백만원, 양도가액 1,100백만원으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고, 남대구세무서에서 실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청구외 이○○의 신고금액 1,100백만원과 청구인의 신고금액 870백만원과는 달리 950백만원으로 조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취득가액은 청구외 이○○의 신고금액 1,200백만원과 청구인의 신고금액 850백만원이 상이할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안○○의 소재 불명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고, 또한 청구외 이○○는 취득가액이 확인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남대구세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자인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공유한 쟁점부동산을 1996. 12. 30 청구외 안○○으로부터 850백만원에 취득하고 이를 1997. 12. 8 청구외 윤○○외 1인에게 870백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붙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심사청구에서는 양도가액 1,100백만원, 취득가액 1,200백만원이라 주장하면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양수자인 청구외 윤○○외 1인의 부동산실지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취득가액 1,200백만원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청구외 안○○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 스스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와 같이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 870백만원과 취득가액 850백만원은 사실과 달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허위라는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양도와 관련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허위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할 것(같은뜻 : 국심 2000중596, 2000. 6. 15외 다수)인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처분청에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허위라고 시인하고 있고, 또한 이 건 심사청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 또한 거래증빙 등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소득세법 제97조/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