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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결정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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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기준시가 결정의 당부
심사양도2001-0019생산일자 2001.03.23.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 다만,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1,15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이 소유하던 ○○도 ○○시 ○○면 ○○리 **** 소재 유지(遊池) 1,259.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7.08.25.자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1997.09.08.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7귀속 양도소득세 659,96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미산정된 토지라하여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하여 97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1.01.02. 청구인에게 97귀속양도소득세 841,1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공시지가가 없어서 관할세무서를 두번이나 갔지만 공시지가가 될 만한 자료가 없어 인근의 토지 지번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 당시 처분청의 재산세과세에서도 그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여 전혀 불성실한 신고로 보지 않았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처분청이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하여 이 건 추가로 고지 결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개별공지시가 없는 토지의 양도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양도신고일 현재 이후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음을 사유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그 신고 내용을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에서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토지의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1996.01.01 현행)

가. 토지(1996.01.01 현행)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1997.12.31 개정)

1. ∼ 3. "생략 "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1997.12.31 신설)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997.12.31 개정)

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1996.01.01 현행)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6.01.01 현행)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6.01.01 현행)

④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6.01.01 현행)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1996.01.01 현행)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1996.01.01 현행)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1996.01.01 현행)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1996.01.01 현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7.08.25.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99.09.08.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부동산양도신고 당시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토지인 경기도 ○○시 ○○면 ○○리 ****-1의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환산한 금액(97년도 기준시가 8,426원/㎡, 90년도 기준시가 2,633/㎡)을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와 납부할 세액을 659,960원을 표기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을 청구인에게 교부(교부일 : 1997.09.08.)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안내말씀에 따라 양도소득세 659,96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결정을 하면서 쟁점토지의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하여 재산세사무처리규정 제120조에 의하여 공시지가 산정의뢰(의뢰일 : 2000.12.01., 문서번호 : 세이 46300-1065)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가격 평가서(97년도 평가액 10,560원/㎡, 90년도 평가액 3,300원/㎡)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결정결의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부동산양도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장이 쟁점토지를 평가한 평가가액을 근거로 하여 2001.01.14.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이 건 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 (단위 : 원)

┌───────┬───────┬──────┬─────────────────┐
│ 구분 │ 1997.09.08 │ 2001.01.14 │ 비 고 │
│ │부동산양도신고│ 처분청 결정│ │
├───────┼───────┼──────┼─────────────────┤
│ 양도가액 │ 10,616,760│ 13,300,320│- 공시지가 없는 토지 양도 │
├───────┼───────┼──────┤ 양도일:1997.09.12 │
│ 취득가액 │ 3,317,580│ 2,593,310│ 취득일:1985.01.01 │
├───────┼───────┼──────┤ │
│ 양도차익 │ 7,268,688│ 10,702,098│- 당초 신고 가액(인근토지로 환산) │
├───────┼───────┼──────┤ 양도가액 8,426원/㎡ │ 
│ 자진납부세액 │ 659,961│ 659,961│ 취득가액 2,633원/㎡ │ 
├─┬─────┼───────┼──────┤ │
│가│신고불성실│ │ 48,040│ │
│산├─────┼───────┼──────┤ │
│세│납부불성실│ │ 72,101│- 처분청결정(♧♧♧세무서평가기준)│
├─┴─────┼───────┼──────┤ 양도가액 10,560원/㎡ │ 
│ 고지세액 │ │ 840,157│ 취득가액 2,059원/㎡ │ 
└───────┴───────┴──────┴─────────────────┘

(4)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어 인근의 토지를 근거로 산출하여 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인정하였음에도, 그 후 이 건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 하여 이 건 고지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정에 대한 관련법규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취득 및 양도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지시가에 의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없는 상태에서 기준시가액을 추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그 후 당초 신고사항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기준시가를 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한 행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6) 처분청은 이 건 결정시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8,04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72,101원을 부과처분한 바, 그 가산세에 부과에 대한 관련 판례 및 심사사례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관련 판례 등에서, 개별세법에서 정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같은 뜻 : 대법원 91누9848호, 1992.04.28. ; 국심 93서3094호, 1994.03.29. 등 다수)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처분청의 민원상담실에 임하여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담공무원의 자문에 따라 기준시가를 추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청구인이 이 건 납세의무를 다함에 있어 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조세를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소 신고·납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행위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한 행위로 보이나, 청구인이 이 건 신고납부의무를 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 할 것으로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소득세법 제97조/소득세법 제99조/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소득세법 제165조/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소득세법 제105조/소득세법 제110조/소득세법 제114조/소득세법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