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0-23 대지 401㎡ 및 주택 291.2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75.11.29 취득하여 2000.1.24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330,577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하여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엄ㅇㅇ가 경기도 ××시 ××면 ××리 192-1 소재에 미등기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하여, 2001.11.1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5,676,3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192-1 일대가 관광농원 사업지구였으나 지구 지정이 취소되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 청구인의 누이가 가끔 방문하여 관리 및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은 당초 관리사 목적으로 건축되었고,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아니한 관리사이지 주거용 주택이 아니며 사실상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아닌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쟁점건물이 관리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 및 동거가족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고, 가끔 별장식으로 사용한 별장식 건물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건물 관할 ××면사무소에서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별장 등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지방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없으며, 2001년도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건물에 청구인의 누이가족이 6∼8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였으며, 쟁점건물의 현지확인 결과 마당 텃밭에 채소 등이 심어져 있었고,
빨래줄에 빨래가 널려져 있었으며, 주방의 주방시설 및 거실의 가재도구 등이 항시 거주하는 주택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은 단순히 관리사가 아닌 실제 거주용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가닝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엄ㅇㅇ가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건물이 포함된 경기도 ××시 ××리 ××리 192-1 소재 건물 전체(이하 "전체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전체건물은 1992.9.21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청구일 현재까지 그 용도가 지하(688.30㎡)는 근린생활시설, 1층(638㎡)은 근린생활시설(농산물전시장), 2층(638㎡)은 근린생활시설(민속자료관), 옥탑(59㎡)은 기계실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현재까지 미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군수의 공문(산업 51124-3565, 1997.12.17)에 의하면 쟁점건물 일대가 1988.4.1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에 의거 관광농원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청구인외 2인의 사업포기로 농원면적이 축소되는 등의 사유로 동 사업지구 지정이 취소되어 농지전용허가부지외 설치된 각종시설에 대하여 철거하여 농지로 원상복구하라는 조치가 내려졌음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거용 주택이 아닌 관리사 또는 별장식 건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32-20에 주소를 둔 청구인의 누이 청구외 이ㅇㅇ가 쟁점건물에 가끔 내려가 관리 및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1년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의 누이 청구외 이ㅇㅇ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에 두고 실제로는 쟁점건물에 6∼7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면서 농원건물(전체건물)을 관리하여 왔음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시에서 확인한 재산세 건물 부과 기본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199.10㎡)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을 뿐, 별장 등 사치성재산으로 재산세 등을 중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전체건물에 대해 2001.10월경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2동의 건물중 본관건물은 폐쇄되어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부속 건물인 쟁점건물에서는 청구인의 누이 청구외 이ㅇㅇ 가족이 살고 있으며, 쟁점건물 옆 필지에 별도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마당 텃밭에 채소 등이 심어져 있고 마당 빨래줄에 빨래가 널려져 있으며 주방의 주방시설 및 거실의 가재도구 등이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갖추어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의 누이 청구외 이ㅇㅇ 가족이 쟁점건물에 6∼7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었음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하였으며,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의 누이 청구외 이ㅇㅇ 가족이 실제 거주하고 있고, 주방시설 및 가재도구 등이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달리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