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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2001-4005생산일자 2001.02.1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리 *7번지 대지 385㎡ 위지상 건물 344㎡, 같은리 *9번지 대지 1,006㎡ 위지상 건물 437.1㎡, 같은리 *4번지 답 261㎡, 같은리 산 ***-6 임야 57㎡, 같은리 **-1 도로 356㎡, 같은리 *8-* 도로 198㎡, 같은리 산 **0 임야 9,422㎡, 같은리 **-3 대지 385㎡ 위지상 건물 621.2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토지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 7. 21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 10. 10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4,621,9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1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근토지 보다 급격히 상승된 가액으로 잘못 산정된 것임에도 이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의거한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인 바,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에서『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당시 고시된 쟁점토지의 1998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리 *7, 같은리 **-1X, 같은리 *9번지는 143,000원, 같은리 산 ***-6번지는 3,820원, 같은리 산 **0번지는 2,680원, 같은리 **-3번지는 133,000원임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토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입장에서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는 지기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의거한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및 조사지침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95경2578, 1995. 12. 8외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소득세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