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5. 21 청구외 정○○로부터 취득한 ○○시 ○○구 ○○동 ***-6번지 대지 24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 7. 3 청구외 정△△에게 미등기전매로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실지거래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 2. 7 양도소득세 1997년 과세연도 44,829,4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정○○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서 체결시 청구인의 남편인 유○○이 계약이행 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가, 청구외 정◇◇가 중도에 매수를 포기하여 청구인이 소개한 청구외 정△△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시 ○○구청장도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시 쟁점부동산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건축비를 포함한 총양도가액에서 원래의 토지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건축비를 산정하면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건축비를 303,400천원으로 하여 총양도가액에서 건축비를 차감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청구인, 청구인으로부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정△△의 남편 조○○ 및 건축업자인 청구외 박○○의 진술서와 관련대금의 금융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항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 구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액에 의한다.
나. 가목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구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미등기양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2000. 11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1996. 3. 19 청구외 라○○이 ○○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청구외 정○○는 1997. 2. 28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나머지 분양잔금(51,789천원)을 취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매매대금 65,000천원)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유○○이 계약이행 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그 후 청구외 정◇◇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포기함에 따라 이행보증을 한 청구외 유○○이 이를 인수하여 청구외 정◇◇가 부담한 계약금 10,000천원을 반환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1997. 5. 21 ○○공사에 분양잔금 51,789천원을 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서, 매매계약서, ○○공사의 토지매각원부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공사에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1997. 5. 17 쟁점부동산을 쟁점부동산 지상에 다가구주택(15가구)를 신축하여 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470,000천원에 청구외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명의상 양도자 청구외 유○○)하고 계약금 50,000천원을 받아 쟁점부동산 취득잔금 55,000천원을 청구외 정○○에게 지급하였으며,
1997. 6. 17 ○○공사가 청구외 정○○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정○○가 청구외 정△△에게 직접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1997. 7. 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정△△에게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1997. 7. 3 청구외 정△△과 시공자인 청구외 박○○은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다가구주택(15가구) 542.56㎡를 303,400천원(건축평당 185만원)에 시공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주택건축공사계약서와 청구외 박○○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유○○명의로 1997. 5. 21 청구외 정○○로부터 취득(취득가액 116,789천원)한 쟁점부동산을 1997. 7. 3 청구외 정△△에게 미등기 전매로 양도(양도가액 166,600천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외 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 2. 7 양도소득세 1997년 과세연도 44,829천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미등기 전매사실을 부인하연서 ○○시 ○○구청장이 회신한 “취득세 부과건에 관한 회신(세무 13400-3709, 2000. 12. 20)”공문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회신문은 전매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전매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외 정○○에게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116,789천원을 청구외 정○○(65,000천원)와 ○○공사에(51,789천원)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정△△으로부터 양도대금 470,000천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며, 시공자인 청구외 박○○에게 공사대금으로 303,4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정△△의 남편 조○○도 청구인과 1997. 5. 17 총 매매대금 470,000천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매매대금을 예금, 금융대출 및 전세보증금 등으로 전액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청구외 유○○이 작성한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은행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시 총양도가액에서 원래의 토지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건축비를 산정하면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건축비를 303,400천원으로 하여 총양도가액에서 건축비를 차감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으로, 건축주는 청구외 정△△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다가구주택(15가구) 542.56㎡를 준공하여 주기로 하였고,
위 공사도급금액이 303,400천원이라는 사실이 청구인과 시공자인 청구외 박○○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위 건물이 준공(1997. 12. 8)되기 전인 1997. 7. 3에 청구외 정△△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축물을 제외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 470,000천원에서 건축비 303,400천원을 차감한 166,600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96조/구소득세법 제97조/구소득세법 제100조/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