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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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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심사양도2002-0064생산일자 2002.04.26.
AI 요약
요지
소송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질의내용

[3]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당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267-101 번지 대지 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0를 등기부등본상 1992.06.30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74.04.01 매매)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2.06.30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03.0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819,2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서울고등법원은 납세고지서에 세율을 미기재 하였다 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후, 2001.08.10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819,270원을 다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7 처분청에 이의신청(2001.12.05 기각 결정)을 거쳐 2002.0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1974.04.20 쟁점토지를 청구외 배○○에게 140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일을 1974.04.01자로 하고 잔금일을 1974.04.20로 하여 매수인 명의를 배○○의 처남 박○○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에 일시불로 매도대금을 지급받고 등기이전서류 및 가등기말소등기서류를 교부하여 주었으나, 매수인이 등기이전서류 등을 분실하였고 그 후 1989년경 매수인이 등기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로 불응하였는 바, 매수인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06.30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1974.04.20임이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 후 과세처분으로 취소대상이다.

(2) 쟁점토지를 매수명의자를 박○○으로 하여 배○○에게 매매대금 140만원에 양도하였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으로서, 실지양도가액의 몇십배나 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상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구 소득세법 제126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6-4-1…125의 규정에 의하면, 수시부부과결정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세 이외의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내용 등에 의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1974.04.20 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매수자와 화해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일 뿐 1974년도 중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확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1992.06.30)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1974년도에 14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은 수시부과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구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ㅇ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단서 생략)

②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ㅇ 구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ㅇ 구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ㅇ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④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ㅇ 구 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구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구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거주자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ㅇ 구 소득세법 제116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① 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

ㅇ 구 소득세법 제125조(수시부과)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고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자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ㅇ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125(수시부과결정시의 가산세의 적용범위)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는 정기분 결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시부과결정시에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4.04.0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74.04.11 청구인 소유로 등기이전하였으며, 1974.04.0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박○○ 소유로 1992.06.30 등기이전되었고, 1974.04.11 권리자를 조○○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2.06.30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03.02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819,270원을 최초로 결정고지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서울고등법원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세고지서에 세율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고 판결(2000누2589, 2000.09.05 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2000두7957, 2001.06.12 선고)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최초로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후, 2001.08.10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다시 결정고지하였다.

(4) 쟁점토지의 매수명의자 박○○은 1974.04.01 청구인으로부터 대금 140만원에 쟁점토지를 매매계약하여 동 대금을 완불하고 등기이전 및 가등기말소등기서류를 교부받았으나 부주의로 서류를 분실하고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가등기권자 조○○을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92가단265)을 1991.12월에 제기하였다.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화해조서 및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소송은 청구인이 1992.05.22 원고(박○○)와 화해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박○○에게 이전하기로 하여 종료되었으며, 가등기권자 조○○에 대하여는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1992.06.05 판결함으로써 위 소송사건이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1974.04.20에 수수하여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등기이전서류를 분실하고 1989년경 매수자가 등기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양도소득세문제로 등기이전서류를 교부할 수 없어 매수자가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06.30에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74.04.2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사건은 정식변론절차 없이 청구인과 매수자가 서로 화해함으로써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가등기권자에 대한 소송판결문을 보더라도 가등기권자가 소재불명이어서 원고(매수자)의 입증서류만을 근거로 가등기말소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법원에서 쟁점토지가 1974.04.20에 양도된 것이 최종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소송사건만을 근거로는 쟁점토지를 1974년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1998.03.02자 최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74년이라는 요지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행정소송 제기 이전의 전심절차에서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판결하지 않고 단지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세율 미기재)로 취소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원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셋째,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등기이전서류를 분실하고서도 즉시 등기이전서류를 재교부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1989년경 매수자가 등기이전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는 주장으로 보여진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인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는 쟁점토지가 1974년에 양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1992.06.30)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2.06.30로 볼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익일인 1993.06.01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최초의 과세처분(1998.03.02)자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부과처분으로 정당한 것이며,

청구인의 조세소송이 세율 미기재로 인하여 국가패소로 확정된 후, 처분청에서「소송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초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다시 결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1992.06.30)로 보고 양도차익 83,220,171원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98,600,000원, 취득가액 15,158,764원)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40만원에 양도하여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은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1974년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쟁점토지를 14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14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산정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83,220,171원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13,021,378원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1,5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68,698,793원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세율 50%를 적용한 산출세액 29,849,397원을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984,93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984,939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35,819,275원을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125(수시부과결정시의 가산세의 적용범위)의 규정을 들어 본세 이외의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구 소득세법상 수시부과 규정에 의하면, 「수시부과」란 신고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휴·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및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한 정기분 결정과 관계 없이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 결정으로서 수시부과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수시부과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위 기본통칙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적용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소득세법 제96조/소득세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