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8.08.16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317-12번지 소재 대지 25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은 1997.08.01 쟁점토지를 출자하고 청구인의 子 민○○은 쟁점토지 위에 예정가액 6억5천만원의 건물 1,374.01㎡(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출자하고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은 청구인의 45%, 청구인의 子 민○○이 55%로 분배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동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2.01.02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119,031천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가) 쟁점토지의 사용권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子 민○○에게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 양도의 대가로 청구인이 45%의 지분을 받았다고 하지만 동 지분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 공동사업계약서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과 청구인의 子 민○○의 쟁점건물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형식적인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서 출자비율대로 45%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동 지분율만큼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실질적으로 가득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의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쟁점토지가 공동사업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ㅇ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의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ㅇ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ㅇ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ㅇ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ㅇ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ㅇ 대법원 84누549(1985.02.13)
조합에 출자한 자산을 출자자의 개인자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되고,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그 지분의 처분이 법률상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ㅇ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경정하여야 한다.(1998.08.0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의 여부에 해다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각자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보된채로 청구인의 사용권만을 출자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 민○○에게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같은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권리주체가 교체되는 것을 가리키는것으로 해석되고 조합(동업체)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자가 출자자 1인으로부터 그 출자자를 포함한 복수인으로 교체되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득세법상 양도가 있었다고 해석되며,
둘째,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 민○○에게 실질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민○○간에 작성된 공동사업계약서를 살펴보면,
① 공동사업자(갑)은 청구인의 子 민○○으로 기재되고 있고, 공동사업자(을)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② 제1조 공동사업의 설립과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공동사업의 설립목적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부동산임대업 및 부수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동사업기간은 1997.08.01부터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공동사업의 계속적인 영위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제2조 공동사업 투자액과 비용부담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각자의 명의로 등기를 보존하되, 청구인의 子 민○○은 건물신축가액 6억5천만원을 출자하고 55%의 지분을, 청구인은 토지사용권 5억2천3백만원(공시지가로 평가)을 출자하고 45%의 지분을 손익분배비율로 하며, 공동사업의 비용은 각자의 지분비율로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제3조 공동사업의 운영과 책임을 살펴보면, 공동사업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하는 종업원 임금 및 퇴직급여와 외상 및 미지급채무는 각자의 출자지분만큼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제5조 공동사업의 손익분배와 소득세등의 신고를 살펴보면, 공동사업개시일 이후 매년 12월 31일을 결산일로하여, 익년 30일까지 마감후 각자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소득을 분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⑥ 제8조 공동사업의 계약이행 및 제반관련사항을 살펴보면, 공동사업자는 신의 성실에 의거 상호 협력하고, 형식상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표기는 민○○외 1명으로 표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상기 공동사업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민○○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출자하고 지분 45%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되어 있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조합원의 지분 45%를 받았다고 하여 동 지분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민○○간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사용권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45%를 분배받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위와 같은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립요건(①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을 것, ②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것, ③ 조합원 모두 출자자에 해당할 것)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조합으로 볼 수 있다 하겠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그 대가로 공동사업의 45%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 자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대법원 84누549, 1985.02.13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