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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균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양도2002-0170생산일자 2003.01.24.
AI 요약
요지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산업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로서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협회등록주식 219,45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1999년도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내역을 서면조사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식거래내역서 내용과 동일하게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404,585,270원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76,640,160원, 취득가액 365,540,00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02.4.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25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1993.3.2. 청구외 최○○에게 청구외 법인의 주식 15,000주를 주당 8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여 양도하였다가 1993.12.31. 위 주식을 동일한 가격에 재매수한 사실이 있고, 1994.9.30. 청구외 법인의 주식 25,000주를 주당 80,000원에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다가 1994.12.31. 위 주식을 동일한 가격에 재매수한 사실이 있어 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청구외 법인은 1997.7.4. 코스닥에 등록되었고, 쟁점주식은 1999년도에 양도되었으므로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양도주식에 대응하는 취득주식의 수량과 취득가액을 평균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25,000주에 대하여 실제 취득가액 20억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계약서 등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외 법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도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이 없었고 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

(2) 처분청 의견은 없음

(3)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중 청구인의 주식거래내역서에 근거하여 취득주식의 수량 및 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최○○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25,000주를 20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기준시가를 환산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가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의한다.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신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9.4.19.부터 1999.7.5.까지 사이에 청구외 법인의 주식 219,450주(쟁점주식)를 776,640,160원에 장내매각한 사실 및 쟁점주식이 협회등록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9.30. 청구외 최○○로부터 쟁점주식 중 25,000주를 20억원에 양도하였다가 1994.12.31. 최○○로부터 위 주식을 20억원에 다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는 최근에 임의로 작성한것으로 보여지고 이들 계약서와 확인서 외에 주식매매대금 수수 및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납부사실에 대한 증빙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하겠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식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햐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서 일반적으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국세청 예규 재일 46014-1940, 1999.11.6, 재일 46014-603, 1999.3.26 외 다수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소득세법 제96조/소득세법 제97조/소득세법 제98조/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