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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양도2002-0194생산일자 2002.12.06.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은 하였으되, 토지를 현물출자 약정이 없고, 쟁점토지와는 상관없이 소득분배비율이 정하여졌고 공동사업개시 후에도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며, 출자하여야 할 특별한 정황이 발견할 수 없으므로 토지사용권 출자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2. 5.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52,929,6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 8. 28. 청구외 박용☆(청구인의 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75번지 소재 토지 359.0㎡ 이하 청구인 소유임. 같은곳 ***-14번지 소재토지 127.3㎡, 같은곳 ***-17번지 소재 토지 278.7㎡, 이하 박○○ 소유임. 이를 합하여 "쟁점토지" 라 한다)위 지상에 연면적 3,036㎡의 임대용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각각 2분의 1씩 지분등기를 하였으며 1998. 4. 28. 청구외 박용☆과 공동사업자(지분율 50%)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 ***-75번지의 토지 359㎡와 청구외 박준☆이 소유하고 있는 ***-14번지의 토지 127.3㎡ 및 ***-17번지의 토지 278.7㎡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이를 유상양도로 간주하여 2002. 5.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2,92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과 박용☆은 조합계약, 조합규약서 작성, 구청에 기타단체 등록 등을 한 적이 없고, 동업계약한 사실이 없어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면적이 다른 각자 소유토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상가만 신축하여 사용권만 제공하였으므로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건물신축 전 . 후 쟁점토지가 각각 개별등기로 됭 조합의 자산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제한적인 등기내용이 없어 조합원의 함유로서 처분된 등에 제한을 받는 조합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아 현물출자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85누931(1986. 3. 11)에 의하면, 조합(공동사업체)에 동업재산으로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2) 국세청 재산46014-152(2001. 8. 29)에서 현물출자 토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고세하되, 새로운 유권해석이 있는 1996. 3. 15. 이전에는 자기지분 감소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반면, 그 이후는 현물출자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힌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ο 구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ο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미]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ο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ο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함유로 한다. 함유자의 권리는 함유물 전부에 미친다.

ο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함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함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ο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ο 부동산등기법 제44조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 등기권리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ο 대법원 84누 549 (1985.2.13)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자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되고,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그 지분의 처분이 법률상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ο 심사 양도 2000-74 (2000.8.1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종전에는 자기지분 감소분 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1996. 3. 15.(재일 46014-707)예규 변경에 의하여 현물출자자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ο 심사 양도 2000-85 (2000.11.10 심사위원회 개별상정분)

당초 공동사업에의 사용을 위한 부동산 출자 당시 평가액 등으로 보아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출자한 것이어서 현물출자로 인정안되, 공동사업 해지시 각자기분에 따른 분할등기를 출자지분 반환이 아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ο 심사 양도 2001-76 (2001. 7. 13 심사위원회 개별상정분)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구건물이 소재한 필지별로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서 구건물 신축일에 공동 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건물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토지를 양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ο 재경부 재직세 1264-3898 (1997.10.26)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ο 재경부 재재산 46014-328 (1996.10.8)

공동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전체재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ο 국세청 재일 46014-4390 (1993.12.10)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지분변동이 없으면 양도가 아님

ο 국세청 재일 46014-1300 (1995.5.30)

붙어있는 두필지 각각의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사업장에 그 토지를 현물출자시 자기지분의 감소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ο 국세청 재일 46014-707 (1996.3.15 종전예규 변경)

공동사업을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ο 국세청 재일 46014-2102 (1999.12.14)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상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음

ο 국세청 기획감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재산 46014-152 (2001.8.29)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하여 민법상 조합의 형태를 취하고, 당해조합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여 합유재산으로 통제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지상권만 출자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ο 국심 2002서682 (2002.7.30)

동업사업계약내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이 없고, 공동사업개시후에도 토지소유권이 공동사업체에 이전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 명의로 그대로 있는 점,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토지의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72.4.30. 쟁점토지 중 **동 ***-75 및 ***-17번지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1973.6.12. 청구인 명의의 건물을 신축(연면적 507.18㎡)하였고, 1997.8.22. 동 건물을 철거한 후 1998.4.28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사업(지분율 50%)을 시작하였으며 신축건물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용준이 각각 1/2지분으로 등기하였음이 관련공부 및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사항을 살펴보면, ***-75 및 ***-17번지는 청구인이 1939.8.1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이 중 ***-17번지는 1997.11.27. 청구외 박용☆에게 증여하였으며, ***-14번지는 1997.5.22. 청구외 박용☆에게 증여하였으며, ***-14번지는 1997.5.22. 청구외 박용☆이 매매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공동사업개시 이전부터 이 건 심리기간일 현재까지 각각의 소유권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 청구인과 청구외 박용☆이 1998. 4. 28.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보면, 정정할 사항란에 공동사업자의 지분율(50%)만 기재되었을 뿐 공동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약정 및 계약내용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과 청구외 박용☆은 당초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④ 한편, 공동사업시점의 쟁점토지의 필지별 가액(기준시가)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지적(㎡) │ ㎡당 공시지가 │ 평가가액(원) │
├───────────┼──────┼──────────┼─────────┤
│ **동 ***-14 │ 127.3 │ 940,000 │ 119,662,000 │
├───────────┼──────┼──────────┼─────────┤
│ **동 ***-17 │ 278.7 │ 2,390,000 │ 666,093,000 │
├───────────┼──────┼──────────┼─────────┤
│ **동 ***-75 │ 359.0 │ 2,860,000 │ 1,026,400,000 │
└───────────┴──────┴──────────┴─────────┘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양도 라 함음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03조에 의하면,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민법 제704조참조)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조합에 대한 출자가 있다고 해서 항상 그 자산이 조합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 84누549, 1985.2.13. 판결 참조)

⑥ 청구인과 청구외 박용☆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음은 사업자등록사항 및 소득세 등 신고사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민법 제703조에서 규정하는 조합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위 2인의 공동사업자가 이 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출자여부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분배 등을 협의한 약정이나 계약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토지를 공동사업(조합)에 출자하였는지 여부와 어떠한 형태등지 토지소유자의 출자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 의사가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사업의 종류 및 형태, 소득분배비율 등 여러 정확을 종합하여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⑦ 청구인과 청구외 박용☆의 공동사업 형태를 보면, 쟁점토지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건물의 지분에 따라 소득분배비율이 정하여졌음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의하면 나타날 분 아니라, 일반적으로 토지만을 임대한 경우가 아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건물부분이 직접적인 수익의 원천이 되는 반면, 그 부속토지는 지상권으로서의 기능만으로 동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용권만을 출자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일응 타당한 것이라 하겠다.

⑧ 위 내용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박용☆이 공동사업은 하였으되, 토지를 현물출자한다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와는 상관없이 소득분배비율이 정하여졌고 공동사업개시후에도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박용☆이 쟁점토지를 출자하여야만 하였을 특별한 정황 또한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토지의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⑨ 사실이 이라하다면, 청구인이 공동사업지분을 초과하여 청구외 박용☆에게 무상임대한 부분(121,322,500원)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