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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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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부동산의 양도시기
심사양도2003-0098생산일자 2003.09.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
질의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05.07 ○○시 ○○구 ○○동 산 80-6 임야 3,056㎡(이하 "쟁점외임야"라 한다) 및 2002.06.08 ○○시 ○○○구 ○○○동 289-73 대지 234.720㎡ 및 건물 521.6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임야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01.0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3,255,290원(쟁점부동산 해당 양도소득세 91,306,6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2.06.08)이 아닌 ○○민사지방 법원의 판결일(198.04.28)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박○○간의 사적 분쟁(대물변제)이 진행되던 중 쟁점부동산은 2002.05.03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2002.06.08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박○○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대물변제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 것(국세청 질의회신문 재일 46014-1152, 1999.06.12)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2002.06.08)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일(1998.04.27)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2002.06.08)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은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민사지방법원 1998.04.27 청구인은 청구외 황○○에게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1987.09.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음이 ○○민사지방법원판결문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지방법원 ○○지원은 2002.05.03 청구인은 청구외 박○○에게 1987.07.29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조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은 2002.06.08 청구외 박○○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조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쟁점외임야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01.0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3,255,290원(쟁점부동산 해당 양도소득세 91,306,6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날(1988.04.27)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2.06.08)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설령,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지급한 때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그 변제의 수단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채무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92누11602, 1993.05.11 ; 국심2001중3306, 2002.04.12 등 다수)

(3)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건물신축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2.06.08)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