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신축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일부인용
쟁점신축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양도2003-0154생산일자 2003.10.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3.03.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708,490원의 처분은,

1. 쟁점건물 5층 면적 중 155.43㎡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790.04.02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628.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빌딩 지하1층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 1,970,6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87.07.27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09.30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건물 중 4·5층(주택)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2000.10.06 기준시가(양도가액 828,528천원, 취득가액 514,813천원)로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0.11.18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46,120천원, 취득가액 1,085,370천원, 양도차익△65,656천원)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쟁점토지·건물 전체의 실지양도가액 1,395,500천원은 인정하지만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이하 "관련도급계약서"라고 한다)상 신축가액 970,000천원(이하 "쟁점신축가액"이라 한다)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 4층 313.52㎡(부수토지 99.93㎡)를 제외한 건물 1,657.14㎡(이하 "잔여건물"이라 한다)와 이에 대한 부수토지 528.17㎡(이하 "잔여토지"라고 한다)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916,011천원, 취득가액 573,841천원)로 산정하여 2003.03.1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708,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86.11.02 건축허가를 받아 1987.07.27 준공한 쟁점건물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신축한 건물로서 관련도급계약서 등에서 신축금액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관련도급 계약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이 폐업하여 신축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218,744천원에 비해 신축가액이 과다하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신축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의 5층면적 중 155.43㎡는 장부상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1987.07.27 신축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계혹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5층면적 155.43㎡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관련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에 공사위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공사계약일과 공사착공일이 동일한 날짜로 되어 있는 점,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도급인과 수급인의 표시가 반대로 기재된 점, 신축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잔여토지·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은 정당하다.

(2) 쟁점건물의 5층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신축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쟁점건물 중 5층면적 155.43㎡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124호 개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게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드각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되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되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70.04.02 취득한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1987.07.27 신축하여 4층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4층이외 잔여면적은 임대하고 있다가 2000.09.30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건물 중 주택으로 되어있는 4·5층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2000.10.06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를 하였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건물의 양도가액 1,395,5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나 쟁점신축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잔여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보두 기준시가(양도가액 916,011,630원, 취득가액 573,841,158원, 양도소득금액 219,021,195원)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신축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아래 관련도급계약서는 1986.11.05 작성된 계약서로서 도급금액이 쟁점신축가액인 97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신축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쟁점건물 신축시 연접한 주변건물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보면,

첫째, 1987.04.21 청구인이 쟁점토지 연접토지(○○구 ○○동 ○○번지 소유자인 청구외 배○○에게 작성하여준 각서에 의하면, 청구외 배○○의 건물에 벽과 천장이 갈라져 훼손되었으므로 1987.04.30까지 원상복구할 것이며, 재차 훼손시에는 추가 공사를 하여주고 집에 붕괴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동 각서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북부법등부 87년 제443호)하였다.

둘째, 쟁점건물의 연접건물인 ○○구 ○○동 ○○번지소재 ○○중앙교회 소속장로인 청구외 현○○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당시 본 교회벽이 균열이 생겨 안전에 위협을 받아 청구인에게 안전대책(지붕받침과 보강공사 등)을 요구하여 시정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쟁점건물의 연접건물인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청구외 김△△ 에게 청구인과 신축공사현장 소장인 청구외 서○○이 연서하여 작성하여 준 토지사용승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건물 신축시 심히 지장을 준 사실을 시인하고, 청구외 김△△ 이 기존건물을 헐고 다시 건물을 신축할 때 청구인의 토지일부(지하 일부)의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1987.03.09자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324호)에서 확정일자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 신축당시 주변건물의 붕괴와 훼손 등으로 쟁점건물 신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러한 공사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여 쟁점신축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③ 쟁점건물 신축시 현장소장이었다고 하는 청구외 서○○의 진술서를 요약하면,

첫째, 청구외 서○○ 본인은 1986년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설주식회사에서 공사현장 소장으로 재직하다가 1994년경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회사가 폐업되어 퇴직한 자로서 ○○빌딩의 신축공사비는 970,0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지상 3층까지 건물이 올라갔을 때 37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건물 임대가 나가는 대로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공사비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는 1986년 당시 ○○건설주식회사의 경리부 여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둘째, 쟁점건물 지하 터파기 공사시 난공사가 되어 그 주변의 기존건물들의 지반붕괴 및 건물벽과 천장이 갈라져 훼손되는 피해가 속출하여 주변 3개의 건물주인들과 분쟁해결관계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고, 건축주인 청구인과 현장소장이었던 청구외 서○○ 본인까지도 보증인이 되어 피해를 당한 주변 건물의 원상회복 및 피해보상에 관하여 각서를 쓰고 공증해 준 사실이 있다.

셋째, 쟁점건물 신축은 공사기간이 9개월 소요되었고, 지하실을 포함한 건물의 보통건물의 경우는 2.6M 정도인데 반해 ○○빌딩은 3M에서 3.7M높이로 높게 건축되었으며, 주변건물의 피해로 예상치 못한 손실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외 서○○의 확인서만을 갖고 쟁점신축가액을 진실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주변건물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쟁점신축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쟁점 (2)에 대하여]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건물을 2000.09.30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쟁점건물의 4층과 5층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2002.11.30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이에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청구인이 거주한 4층 313.53㎡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고 공부상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 5층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보호46850-121, 2003.02.17)에서 확인된다.

(2)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지하와 1층~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4층 313.43㎡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5층은 세멘트벽동조관리사무소 24.42㎡와 철근콘크리트조 관리사무소 155,43㎡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는 5층은 공부상으로는 관리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쟁점건물 양도당시 5층 세입자 현황을 세입자의 주민등록등·초본과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요약하여 아래와 같다.

③ □□에셋 감정평가법인(DA034-071002, 2003.07.12)에서 감정한 쟁점토지를 제외한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서의 부표인 "쟁점건물 이용상태 조사서"에 의하면, 4층과 5층은 주택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건물 현황사진에서도 4층과 5층은 주택으로 보여지며, "평가명세표"에서는 5층 증축분 24.42㎡(세멘트벽돌조 슬래브)만 관리사무실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④ 쟁점건물의 규모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5층 전체면적 179.85㎡(54.4평)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감정평가서에서와 같이 증축된 5층 면적 중 24.42㎡(7.4평)만을 관리사무실로 이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⑤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당시 동거가족의 재사조회결과 청구인과 그의 동거가족은 쟁점건물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보소46850-121, 2003.02.17)에서도 확인된다.

⑥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그의 동거가족은 쟁점건물 양도당시 쟁점건물에 소재한 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건물 5층 전체가 공부상으로는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으나 24.42㎡를 제외한 155.43㎡는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

(3) 그러하다면 쟁점건물 5층의 15.43㎡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에도 공부상 주택이 아닌 관리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사실조사를 소흘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소득세법 제89조/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