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09.30 경상북도 ○○시 ○○면 내서리 산 17-1번지 임야 1,406,423㎡, 같은곳 산 17-4번지 임야 8,188㎡, 같은곳 산 17-14번지 임야 2,220㎡, 같은곳 산 19번지 임야 1,214,453㎡, 같은곳 산 19-8번지 임야 2,149㎡, 같은 곳 산 19-9번지 임야 146,550㎡ 중 2분의1 청구인 지분(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을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쟁점토지②의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3.07.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534,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2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토지②의 경매가액이 확인되고, 취득시의 증빙자료 및 정황 등을 파악 조사하면 취득가액 또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함에도 단순히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에 있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걱정하지 못하므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경락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이 실제 양도차익을 각각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쟁점토지②의 실지양도가액은 243,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 15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저당 최고액 600,000,000원에 대한 인수부분 및 미상환금액 등이 검인계약서상 명시되거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없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3) 미납일수 적용오류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과다계상분 876,372원은 경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②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정한 지 여부
(2)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한 가산세의 적정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042
환산가액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를 2000.06.24 전소유자인 청구외 홍○○부터 취득하여 2002.08.30 법원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송△△에게 양도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②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소유자인 흥○○ 등 4인이 1995.07.15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2000.06.24 홍○○ 등 4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95.07.25 (주)○○상호신용금고가 청구외 ○○개발(주)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2.09.12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로 말소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다.
③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는 쟁점토지②의 경락(양도)가액이 243,000,000원으로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④ 한편, 청구인이 전소유자 홍○○ 등 4인으로부터 쟁점토지② 취득시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②와 ○○군 ○○면 ○○리 산 19-6번지 임야 1,677㎡, 같은곳 산 19-7번지 임야 260㎡, 같은곳 산 45번지 임야 104,330㎡중 2분의 1 홍○○ 지분을 합하여 1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②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실지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 96누17974, 1997.06.13 같은 뜻임)인 바, 쟁점토지②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보면,
㉮ 청구인도 쟁점토지②의 실지 양도가액이 243,000,000원(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동 금액을 기준시가 가액으로 결정)인 것임은 인정하고 있으나
㉯ 쟁점토지②의 실지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② 취득시 쟁점토지②와 그외 4필지를 합하여 15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쟁점토지②에 설정되어 있던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5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②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15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 근저당권 인수에 대한 언급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관련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 채무가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②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 하겠다.
㉰ 따라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토지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실제 양도차익을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②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의 예비적청구 사항인 가산세의 경우 이 건 심리기간 중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경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리를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소득세법 제97조/소득세법 제100조/